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1. 선고 2006구합15943 판결

판결요지

1.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관리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다소 격앙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곳이 노동조합의 인터넷 내부게시판인 점, 2006.1.11.자 게시물과 관련하여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이 유사한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적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하여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곽현수, 문흥대, 김재환

소송수행자 장순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김학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0,400여명을 고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고, 참가인은 1989.5.1. 원고에 입사하여 2000.6.27.부터 노원지사 사업장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05.1.6.과 같은 달 11.2회에 걸쳐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홈페이지의 전자게시판에 원고 이사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05.1.26.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어 2005.3.7. 해임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6.10.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위해제기간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한편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위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이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명령 부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5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3.8. 위 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그에 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해임처분에 관하여는 초심명령과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의 과거 징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해고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1989.5.1.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3.19. 직장상사 모욕, 불법파업 주동 및 지시명령불응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고, 1996.9.30. 복직하여 2000.6.27.부터 노원지사 사업장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중앙운영위원 및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의 통신망인 인트라넷 마이오피스의 자유게시판에 2004.3.29. ‘수렁에서 건진 우리 공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2004.4.2. ‘공단이 무서워요’라는 제목으로 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원고의 이사들에 대한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들을 원색적이고 자극적으로 비방하는 표현의 글을 게재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특별감사반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등 인사규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4.8.30. 원고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참가인은 2005.1.6. 원고가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조합원에게 엄중경고한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게시판에 ‘가문의 영광이다. 길이길이 보전하리라’라는 제목하에 ‘죽기를 원한다면 죽어주마, 이 개새끼들아’, ‘자신의 연두교시를 인민학습서로 만들어 전 인민에게 줄줄 외게 한 김○○에 감화받아 그대로 따라 하는 이○재는 틀림없이 주사파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4)

참가인은 또 2005.1.11. 위 게시판에 ‘사회보험노조 vs 이○재’라는 제목으로 ‘해고와 징계, 원거리 전보를 수시로 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인간 백정 같은 이○재에게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욕먹을 짓을 하고도 욕했다고 다시 보복하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놈에겐 욕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맘 놓고 짓밟아도 좋을 껍데기들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정말이지 이런 자에겐 욕도 아깝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5)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위 (3), (4)항의 행위를 이유로 2005.3.7. 공단 경영진의 명예훼손, 조직질서 문란행위, 직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하였다.

(6)

참가인은 위와 같이 2004.3.29.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2005.1.6.과 같은 달 11.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참가인의 이사장을 모욕하고, 참가인의 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05.11.9.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2005고정557), 2006.9.1.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5노1499)에서 2005.1.11.자 모욕 행위에 대하여는 그 게시물에 일부 이○재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노조 탄압에 대한 항의, 노동자들의 단결 촉구, 구체적인 행동지참의 전달 등에 있으며, 위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의 수위와 방법, 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 2005.1.6.자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7)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은 다음 기재와 같다.

<인사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①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2]

징계양정기준표

1.

징계양정기준

<표생략>

[인정근거] 갑3호증의 1~6, 갑4호증의 1~3, 갑5호증의 1, 2, 갑7호증의 1~3,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6, 갑11, 12호증의 각 1~3,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원고 이사장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비록 일부 게시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무죄의 판단을 받았다고는 하나 이와는 별도로 원고 회사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다만, 위와 같은 참가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인사관리규정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다소 격앙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곳이 노동조합의 인터넷 내부게시판인 점, 2006.1.11.자 게시물과 관련하여서는 모욕적인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이 유사한 징계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적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하여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형평에 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