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관리감독자로서 횡령행위의 감독소홀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의 일부를 유용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6.12.07,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17031 )
[요 지]
유○○은 ○○지점 부임 이후 상급직원인 김○○의 지시로 횡령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그만두고자 상급직원인 김○○에게 얘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임 이사인 배○○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보하여 원고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참가인 및 김○○에게 의원해직의 기회를 주었으나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포기하였고, 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 징계해직을 면하였으며, 유○○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아니하여 향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에 있어서는 유○○ 및 김○○, 참가인에게 있어 그 처분의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유○○이 판매담당자이기는 하나 참가인은 관리·감독자로서 단지 유○○ 및 김○○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들로부터 횡령한 돈을 교부받았고 직접 정육을 유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6.12.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170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D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순동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 변론종결 / 2006.10.12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4.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1002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대구 ○○군 ○○면 ○○리에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년 ○○조합에 입사하여 1988.11.10 원고조합으로 전입한 후 2003.5.7부터 원고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5.8.4 판매장 관리소홀 및 판매대금 유용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5.9.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0.20 실제 행위자인 유○○에 대한 징계는 견책으로 결정하고 관리·감독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결정한 것은 징계에 있어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하고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11.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4.1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징계양정에 있어 유○○이 횡령행위에 이른 경위, 비위행위를 스스로 밝혀 원고의 피해를 줄인 점, 얼마 남지 않은 계약기간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에 대한 견책처분과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 그 정당성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의 2, 4, 갑 제21 내지 27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6 내지 42호증, 갑 제44 내지 5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03.5.7 원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같은 달 12일부터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왔는데, ○○지점은 참가인을 포함하여 직원으로 과장 김○○, 계장 이○○, 기원 천○○, 조○○, 계약직 유○○ 등 총 6명이 있었고, 김○○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참가인을 보좌하고, 채권관리, 일일감사, 금고실 제한구역관리책임자 및 출입인가자지정, CCTV 및 ID 관리책임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유○○은 생활물자 판매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3.10.4 ○○지점에 대해 임원 감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1,031,530원이 초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위 금액을 수익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위 금원을 전액 자신의 부담으로 변상하였다.
김○○는 2003.5월경 ○○지점에 발령받아 한우 판매에 있어 고기의 자연적인 감소를 고려하여 입고 당시의 중량에서 일정한 무게를 감하여 매입에 반영함으로써 남게 된 고기의 판매대금과 장부상 가격보다 실제 판매가격을 조금 올려서 판매함으로써 생긴 차액을, 참가인에게 보고하여 의논하고, 판매담당자 유○○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액수는 2003.5.20 520,000원, 2003.6.13 180,000원, 같은 달 20일 280,000원 2003.7.3 133,000원, 2004.6.10 1,190,000원, 2004.7.5 250,000원 합계 2,553,000원이었다.
한편, 김○○는 유○○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장부에 비해 남게 된 일부 고기(갈비세트)를 선물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은 2003.5.23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된 2003.7.22경까지 50,000원짜리 23개 세트 합계 1,150,000원(=50,000×23개) 상당이었다.
그런데 김○○는 위와 같이 마련한 현금 중 900,000원 정도를 직접 또는 유○○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주었고, 참가인과 함께 위 선물용 갈비세트 중 고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으며(나머지 선물세트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참가인은 위 돈이 고기를 판매해서 생긴 돈으로부터 부정하게 마련된 것을 알고도 변상금에 충당한 자신의 돈을 환급받는다는 생각으로 위 돈을 받았다.
유○○은 김○○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정리하고 그만둘 것을 제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 조합의 전임이사인 배○○에게 그 사정을 얘기하였고, 배○○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에게 위 사실을 제보하면서 제보자를 보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7.22 및 같은 달 23일 참가인 및 김○○, 유○○의 판매장 관리소홀 및 판매대금 유용사고에 대해 징계 및 변상 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및 김○○를 징계해직으로 하되, 참가인 및 김○○가 2005.7.25 10:00경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타 직장 취업 등을 고려하여 의원해직으로 처리해 주기로 의결하였고, 유○○에 대하여는 김○○의 지시를 받아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비위행위를 제보하여 피해의 확대를 방지한 점, 계약직 직원으로서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견책으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한편, 김○○가 2005.7.25 10:00경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해직처리의 유예를 요구한 기간이 경과하자, 원고는 2005.8.9 김○○에게 징계에 갈음하여 의원해직을 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이 2005.7.25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같은 해 8.1 사직서의 반환을 요청하자, 원고는 2005.8.4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반환하고, 같은 날 징계사유를 판매장 관리소홀 및 판매대금 유용으로 하여 징계해직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05.8.11 재심청구를 하자, 원고는 2005.8.19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위 재심결과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5.8월경 유○○에게 2005.9.30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고, 2005.9.23경 유○○의 후임으로 정△△를 계약기간 2005.9.23부터 2006.9.22로 하여 채용하였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판매장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직원들에 의해 일부 판매대금 및 정육의 횡령행위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나아가 참가인이 담당 과장인 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횡령금의 일부를 받은 행위는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의 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해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직원들의 부도덕한 행위가 저질러질 위험성이 크고 비리의 초기 단계에서 내부고발 등에 의하여 적발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형금융사고로 이어져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서 이와 같은 비위행위의 방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 직무상의 충실의무는 참가인을 비롯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무로서 그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는 단순한 판매기관의 직원에 비해 더욱 강한 직무상의 충실의무가 요구되는 점, 더구나 금융서비스업을 행하는 원고 조합소속 ○○지점장으로서는 업무의 대부분이 사용자를 대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소속 지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엄격한 업무집행과 그 집행과정에서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점, 그럼에도 참가인은 직원의 횡령행위와 판매대금의 유용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내버려두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횡령 금원 중 일부를 상당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받아오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함께 유용함으로써 참가인의 행위가 직원들의 횡령에 직접 가담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원고로서는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참가인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혹을 떨치고 신뢰를 얻어 믿음직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비리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밖에 없는 점, 참가인의 행위가 직원징계기준의 징계해직 사유는 물론 징계양정의 일반기준 및 세부기준의 징계해직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인정된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징계감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중앙회장의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처분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금융 및 일반사업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고의 경우 행위자 또는 방조·교사한 관련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행위는 금융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방조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감경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징계양정의 형평성 여부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두56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은 ○○지점 부임 이후 상급직원인 김○○의 지시로 횡령행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그만두고자 상급직원인 김○○에게 얘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임 이사인 배○○을 통하여 원고에게 제보하여 원고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참가인 및 김○○에게 의원해직의 기회를 주었으나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반환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포기하였고, 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 징계해직을 면하였으며, 유○○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아니하여 향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에 있어서는 유○○ 및 김○○, 참가인에게 있어 그 처분의 효과가 같다고 볼 수 있는 점, 유○○이 판매담당자이기는 하나 참가인은 관리·감독자로서 단지 유○○ 및 김○○의 횡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이들로부터 횡령한 돈을 교부받았고 직접 정육을 유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처분을 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