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와 관련한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약제부장인 자신의 차용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직무상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였다는 점, 원고는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다르게 위 금원을 이자 없이 차용함으로써 사실상 의약품 남품업체로부터 이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월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음에도 차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동안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외에도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30여회에 걸쳐 무단이석을 함으로써 참가인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