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와 1회 갱신계약 후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 ( 2006.06.13, 서울행법 2006구합1852 )
[요 지]
원고는 2003.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회의 갱신계약을 통해 근무하여 오다가 참가인으로부터 갱신계약의 종료일인 2004.12.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입사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한 상태여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1년 촉탁계약직으로만 입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입사 이후 단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명갱신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주식회사 ○○운수 사건
♣ 사 건 : 2006.6.13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185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운수
대표이사 직무대행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영목
♣ 변론종결 : 2006.5.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545호, 2005부노153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2004.11.24 원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2004.12.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한 후, 2004.12.31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5.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2호, 2005부노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6.3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7.4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불복하여 2005부노153호로,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5일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2005부해545호로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27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1.1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모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으므로, 참가인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도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한 데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3.1.1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03.12.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계약직 촉탁 근로계약서’라는 제목하에 직종은 운전직, 임금은 일급 28,000원, 근로계약기간은 2004.1.1부터 2004.12.31까지, 기타 근로조건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면서,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며 계약종료에 대하여 쌍방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약정으로 계약을 갱신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6명은 2004.6.24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운수지부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4.7.19 참가인 회사 소속 버스를 운행하던 중 차내 흡연을 하였고, 이를 적발한 참가인 회사 이사 김○○와 말다툼을 벌이다 김○○에게 흡연사실을 인정하는 시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노동조합 사무처장 박○○은 2004.8.13 14:00경 원고와 함께 참가인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단체교섭 문제를 논의하던 중 참가인 회사 배차부장 김△△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김○○가 이를 만류하자 팔꿈치로 김○○의 가슴을 찍고 팔을 잡아채는 등으로 김○○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박○○은 2005.8.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고정3173호로 상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05.1.1 참가인 회사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갑 제8호증)
참가인 회사에서 2000.1.1부터 2006.2.1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65명이고, 그 중 1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90여명이다. 한편, 3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총 19명인데, 그 중 12명은 2006.2.15 당시까지 근무하고 있었다(위 12명 중 5명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을 도과한 상태다).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갑 제4호증)
참가인 회사에서 2000.1.1부터 2005.12.31까지 참가인 회사의 건강보험자격 취득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39명이고, 그 중 1년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근로자는 90여명이다.
이 사건 계약해지와 관련한 참가인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16조(근로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단 촉탁근로계약(정년 만 58세가 되는 날 이후 근무시)은 노사 쌍방 합의하에 1년 계약직으로 한다.
제30조(정년연령)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58세가 되는 날로 하되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결의로 촉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촉탁으로 인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촉탁기간 만료 후 연장은 계약갱신이 노사 합의된 경우에 한하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직한다.
판 단
부당해고 부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먼저,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서 2000.1.1부터 2005.12.31경까지 채용한 총 근로자들 250여명 중 90여명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자는 모두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하였고, 1년 이상 근속한 90여명의 근로자들 중 3년 이상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19명에 불과하므로(그들이 참가인 회사와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산술적인 수치만으로도 참가인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갱신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은 2004.1.1부터 2004.12.31까지인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서면갱신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로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에 따라 1년 촉탁계약직으로만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44.10.27생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미 연령이 만 58세 2개월 남짓으로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으므로 1년 촉탁계약직으로만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단 1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에 불과한 점, ④ 2006.2.15을 기준으로 참가인 회사에서 정년을 도과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5명에 불과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서 그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04.12.31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비록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