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20259 판결

판결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다른 직원과 융화하지 못한 채 독선적으로 행동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계획하고 있는 ○○각 개장 일정에 차질을 준 점, 더구나 원고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직원이 하려는 것까지 방해하고 사무실 내에서 방망이를 사용하여 여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사무실에 드러눕는 행동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 이××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E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구 D개발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상시근로자 520여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 단체급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4.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5.6.22. 참가인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태만으로 인한 회사의 신용실추, 허위보고 및 중요보고사항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의 사유로 참가인 복무규정 7.13 제4, 7, 9, 12, 13호에 의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함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2005.6.28.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5.7.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23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9.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2005.9.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819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5.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종전 근무지인 S호텔로부터 원고의 신상에 대해 들은 이후부터 원고에게 사표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참가인 및 참가인 직원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몰아내기 위하여 원고에게 비협조적으로 대하면서 집단따돌림을 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참가인이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채용경위

(가)

참가인은 2005.3.8. 경기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각 시설운영자 공개경쟁 입찰에서 시설운영자로 선정됨에 따라, 같은 해 4.7. ○○각 내 상업시설의 인테리어 및 주방공사, 운영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상무 정○○, 과장 권○○, 주임 엄○○, 성○○로 하는 ○○각 개장 준비팀(이하 ‘인진각팀’이라고 한다)을 구성한 다음 인터넷으로 주방책임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5.4.7. 위 모집에 응모하면서 자신이 서울 경희호텔대학교 조리과를 졸업하고 노보텔엠버서더호텔 및 신라호텔, 롯데호텔 등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1995.3.경 세종호텔 조리부에 입사하여 김포공항 내 외식사업부의 오픈기획과 운영을 도맡았다는 등 자신의 경력을 피력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면접을 거쳐 원고가 ○○각팀의 주방책임자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2005.4.1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5.4.12.부터 2006.4.30.까지, 임금 월 2,833,870원으로 하는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본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하고,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의 근무상황

(가)

○○각팀의 책임자인 정○○은 2005.5. 초경 원고에게 영업장 개장시 필요한 주방설비의 선정 및 배치, 현장 조리하여 판매할 메뉴선정, 주방 및 홀 기물류 선정과 주방공사업체가 설계하여 제안한 장비 및 배치도가 조리에 합당한지 여부, 메뉴선정과 레시피(음식조리법) 작성에 따른 제조원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같은 달 27.에 이르러서야 그때까지 확정된 메뉴 48종에 대한 레시피를 단 1건만 완성하였다. 이에 정○○은 재차 레시피 작성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각팀은 레시피 작성 지연으로 말미암아 ○○각 개장일정을 당초 2005.7.1.에서 같은 달 11.로 연기한 다음 2005.6.1. 사무실을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로 이전하게 되었다. 위 이전 이후에도 정○○은 원고에게 수차례 레시피와 반찬 종류를 조속히 확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하지 않았고, 이에 정○○은 어쩔 수 없이 2005.6.7. 조리사인 강○○을 현장으로 출근하도록 하여 강○○으로 하여금 원고와 협의하여 레시피를 작성,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여전히 강○○에게 지시만 한 채 자신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강○○이 2005.6.10. 정○○에게 직접 한식메뉴 레시피를 작성, 보고하자 강○○에게 ‘레시피는 주방장만 알고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보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후 강○○에게 한식 레시피 및 외국인 단체 관광객 메뉴건에 대해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사전에 보고하고 사용하라고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주방 업무일지 결재란의 상무란을 없애고 부사장란으로 대체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6.13. 12:00경 맞춤 주방복 치수를 재기 위하여 찾아온 박○○에게 자신만은 혼자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사무실에 자신과 박○○ 둘만 남은 상태에서 주방복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참가인 복무규정과 맞지 않은 주방복을 주문하면서 하의는 바지를 벗고 치수를 재야한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고, 같은 달 17.에는 주임 성○○에게 안 나오게 된 사람의 인사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성○○가 상무의 승낙 없이는 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소형 야구방망이(길이 약 30㎝)로 성○○의 등과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면서 ‘여자가 꼴통이야, 상무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마)

원고는 평소에도 ○○각팀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참가인 소유의 승합차에 탈 때 성○○가 뒷자리에 앉기 위하여 먼저 타면 ‘남자도 타지 않는데 여자가 먼저 승차한다’고 하면서 나무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서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거나 운동한다면서 태권도 발차기와 기합을 지를 뿐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일지를 알아보기 힘든 한문, 한글로 혼합 작성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항만 기록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가)

정○○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원고에게 도저히 ○○각 내 식당의 개장 준비 및 이를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5.6.14. 참가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참가인 부사장 김○○과 감사팀장 김○영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 ○○각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의 행동을 확인한 다음 원고를 징계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17. 같은 달 18.자로 원고를 ○○각팀에서 관리지원본부 총무팀으로 대기발령하였다.

(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5.6.22.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열었는데,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영어로 전혀 관련이 없는 대답을 하거나, 레시피는 주방장인 본인만 알아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인사위원회 종료후 김○○ 부사장과 면담을 하고나서 사무실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5.6.22.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복무규정 7.13. 징계사유 중 제4호(작업상 질서문란), 제7호(협박, 폭행으로 인한 업무집행방해), 제9호(허위보고 및 중요보고사항 불이행), 제12호(업무명령 불복종), 제13호(직무태만으로 인한 회사의 재산 또는 신용실추)에 해당한다면서 같은 규정 제7.16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23. 원고에게 같은 달 28.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05.7.4. 참가인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재심청구서(을 제24호증)는 세로로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무슨 내용인지 알아 볼 수 없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6. 원고가 제출한 재심청구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고, 초심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실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과 관련한 참가인 규정<생략>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장 상사인 정○○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레시피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행하려는 강○○으로 하여금 상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성○○에게 사무실 내에서 폭행하면서 폭언을 하는 등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복무규정 7.13 징계사유 중 제4, 7, 9, 12, 1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서도 보건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다른 직원과 융화하지 못한 채 독선적으로 행동하면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계획하고 있는 ○○각 개장 일정에 차질을 준 점, 더구나 원고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직원이 하려는 것까지 방해하고 사무실 내에서 방망이를 사용하여 여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나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 사무실에 드러눕는 행동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