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7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법인은 자신이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전보를 하지 아니했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따라서 이를 ‘원고 법인의 부당전보’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법인이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전보를 했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으로 하여금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하고 절차상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전력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전력’이라고 한다)의 검침업무가 1999.9월경 원고 법인의 이름을 사용한 자에게 도급된 이래, 2004년경까지는 검침사업소가, 그 이후로는 검침사업소의 인적·물적요소를 승계한 검침사업본부가 각 위 검침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검침사업본부의 ○○○사업소 지원주임이 2004.5월경 결원되자, 검침사업본부는 각 사업소에 1명의 지원주임을 둔다는 방침에 따라 2004.5.21 참가인(당시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던 2명의 지원주임 중 한명이었다)을 ○○○사업소로 전보조치했는데, 참가인은 그 무렵 검침사업본부에 위 전보조치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검침사업본부는 ○○○사업소 직원 중 1명을 ○○○사업소 지원주임으로 승진발령한 후 2004.8.2 참가인을 다시 ○○사업소로 전보조치했다.
그 후, 검침사업본부는 2004.10월경 참가인을 ××사업소장으로 승진·전보조치하려고 했으나 참가인의 거부로 이를 포기했다.
검침사업본부는 2005.4월경 ○○전력 ○○지점으로부터 당시 ○○사업소 ○○출장소장이던 홍○○에 대한 인사이동을 요구받자, 이 사건 전보를 하는 동시에 홍○○를 ○○사업소 지원주임으로 전보조치함으로써 참가인과 홍○○의 직책을 서로 바꾸었다.
○○출장소와 ○○사업소 사이의 거리는 43km인데, ○○출장소는 ○○사업소 관내의 유일한 출장소이고, 이 사건 전보 당시 ○○출장소장과 동급의 직원으로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는 ○○사업소 지원주임이었다.
검침사업본부의 출장소장은 같은 출장소 내의 현장직원들이 수행하는 현장업무(검침 및 송달업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검침사업본부는 이 사건 전보 후 참가인에 대하여 2005.5월분의 현장업무 수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직후에는 현장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했으나, 2005.6.2경부터는 검침사업본부의 거듭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했다.
참가인은 검침사업본부로부터 임금으로, ○○사업소 지원주임으로 근무할 당시인 2005.4월분으로 1,779,859원을 지급받은 반면, 이 사건 전보 후인 2005.5월분으로는 1,429,859원, 같은 해 6월분으로는 1,305,541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검침사업본부의 출장소장들은 현장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수당으로 통상 월 5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참가인은 현재 ○○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지원주임으로 근무하는 동안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통근해 왔다.
원고 법인의 전보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규집]
제21조(이동의 원칙)
직원의 이동은 능력, 경력, 근무성적 및 거주지 등을 감안하고 각종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직원은 근무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회사의 필요시 본부와 사업소간의 순환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9, 10호증의 각 1, 2, 갑 11 내지 13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9,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 박○○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 법인이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보를 했는지 여부
원고 법인은 검침사업본부가 원고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당사자로서 1999.9월경 이후 원고 법인의 이름으로 ○○전력으로부터 검침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해 오면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14, 15호증,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신○○, 박○○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① 김○○이 ○○전력으로부터 검침업무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1999.8.31 원고 법인과 사이에 검침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편의상 원고 법인 산하에 검침사업소를 만들고 그 본부장이 된 사실, ② 검침사업소는 형식상 원고 법인 산하의 조직이었지만 그 실질은 김○○의 개인사업체였던 사실, ③ 윤○○이 2004.9.1 원고 법인과 사이에 위 약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그 후 이에 따라 검침사업소의 인적·물적요소를 그 무렵 승계한 검침사업본부를 운영하여 온 사실, ④ 검침사업소는 1999.9.1 김○○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력의 검침업무를 수행했고, 검침사업본부는 2004.3.18 윤○○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검침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⑤ 검침사업본부가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여 온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2호증의 3, 갑 5, 19호증, 을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은 2002.4.1. 원고 법인과 사이에 검침사업 수행을 위한 법인 설립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의 비용으로 ○○산업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산업’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사실, ② ○○산업은 2003.7.1경 자신의 이름으로 ○○전력 사이에 검침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검침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산업의 인적·물적 요소는 검침사업소의 그것과 동일했던 사실, ④ 그런데 ○○산업은 2004.3월경 원고 법인에게 검침사업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2004.7.20 해산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의 검침업무가 그 무렵 다시 원고 법인의 이름을 사용한 자에게 도급되고 위 도급계약이 현재까지 갱신되어 온 사실, ⑤ 원고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현재 ‘검침용역업’이 업종의 하나로 추가되어 있고, 원고 법인과 검침사업소, 검침사업본부의 각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한 사실, ⑥ 위와 같이 검침사업소 및 검침사업본부가 원고 법인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검침사업의 수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검침사업본부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등은 원고 법인이 하여온 사실, ⑦ 원고 법인은 2004.3월경 그 대표자의 이름으로 검침사업소 소속 직원들에게 ○○산업으로부터의 고용승계,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복지향상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약속하는 한편 ○○산업(검침사업소)의 기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21호증, 갑 2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원고 법인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직접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로 규정된 점(제7조의 2 제1항)을 더하여 보면, 앞에서 본 사실들만 가지고는 ‘검침사업본부가 원고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당사자로서 원고 법인의 이름으로 ○○전력으로부터 검침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법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법인은 그 내부기관인 검침사업본부를 통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보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먼저 원고법인이 이 사건 전보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검침사업본부가 그 주된 사업의 발주처인 ○○전력측의 요구에 따라 ○○출장소장을 교체하기 위해 이 사건 전보를 한 점, ② ○○출장소가 ○○사업소 관내의 유일한 출장소인 점, ③ 이 사건 전보 당시 ○○출장소장과 동급의 직원으로서 ○○출장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는 참가인 등 ○○사업소 지원주임이었던 점 등에 원고 법인의 전보관련 규정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 법인이 ○○전력 ○○지점의 인사이동 요구 원인에 관하여 자세한 사실규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는 적어도 당시의 상황에서 원고 법인이 취할 수 있었던 여러 합리적인 경영상 대응방안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전보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법인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 사건 전보 외의 합리적인 경영상 대응방안을 취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출장소와 ○○사업소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고 참가인이 현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인한 통근거리 증가로 참가인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통근시간의 증가, 차량유지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추가부담 등)을 입을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한편 위와 같은 불이익은 참가인이 그 거주지를 보다 ○○출장소에 근접한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전부 내지 대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거주지를 보다 ○○출장소에 근접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불이익을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는 없고, ② 참가인의 통상임금수준이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보를 기준으로 이전에 비하여 월 약 38만원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침사업본부의 출장소장들이 현장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수당으로 통상 월 5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직후 현장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 이외에는 현장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상임금수준의 하락은 참가인의 현장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수당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현장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것 역시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그 밖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불이익(현장업무 수행으로 인한 각종 비용지출, 업무환경의 악화 등)은 출장소장으로서의 업무 자체로 인한 불이익이지 참가인이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입는 불이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장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수당으로 상당부분 보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전보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다32890 판결 참조), 원고 법인이 참가인과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전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사업소 관내에서 행하여진 동급 직책 사이의 인사이동인 점 및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서 절차상 신의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② 원고 법인이 2004.5.21 참가인을 ○○○사업소로 전보조치했다가 약 2개월만인 2004.8.2 ○○사업소로 전보조치한 후 다시 약 9개월만에 이 사건 전보를 했다는 점도, 앞에서 본 위 각 전보조치의 경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 전보의 절차상 신의칙 위반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그 밖에 참가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2007.3.23자 준비서면 4 내지 17면 참조)도 참가인이 원고 법인 또는 검침사업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불만의 원인이 될지언정 직접적으로 이 사건 전보의 절차상 신의칙 위반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원고법인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사건정보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행한 전보라도 그것이 당시 상황에서 회사가 취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경영상 대응방안 중 하나라면 정당하다 ( 2007.04.13, 서울행법 2006구합22057 )
[요 지]
검침사업본부가 그 주된 사업의 발주처인 ○○전력측의 요구에 따라 ○○출장소장을 교체하기 위해 이 사건 전보를 한 점, ○○출장소가 ○○사업소 관내의 유일한 출장소인 점, 이 사건 전보 당시 ○○출장소장과 동급의 직원으로서 ○○출장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는 참가인 등 ○○사업소 지원주임이었던 점 등에 원고 법인의 전보관련 규정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 법인이 ○○전력 ○○지점의 인사이동 요구 원인에 관하여 자세한 사실규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는 적어도 당시의 상황에서 원고 법인이 취할 수 있었던 여러 합리적인 경영상 대응방안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전보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7.4.1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22057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대한민국○○○○회 대표자 회장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노재관, 김정현, 정수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변론종결 / 2007.3.23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4.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980호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아래에서는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 법인의 ○○검침사업본부(원고 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사업본부 중 하나이다, 아래에서는 ‘검침사업본부’라고 한다)는 전국 89개 지역에 총괄사업소, 사업소 및 출장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450명을 사용하여 전기검침 및 송달업무 등을 하는 조직이며,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0.6.13 원고 법인의 검침사업소(그 인적·물적요소가 후에 검침사업본부에 의하여 승계되었다, 아래에서는 ‘검침사업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검침사업본부의 ○○사업소 지원주임으로 근무해 왔다.
검침사업본부는 2005.5.1 참가인을 ○○사업소 ○○출장소장으로 전보조치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05.7.21 이 사건 전보에 대하여 원고 법인 및 검침사업본부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450호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던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0.5 참가인의 원고 법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검침사업본부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를 각하하는 취지의 초심결정을 했다.
이에 참가인이 2005.11.11 위 초심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980호로 재심신청을 했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4.24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 법인에 대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법인에 대한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 법인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보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