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식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 원고 : 이×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T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90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7.1.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직종을 전기주임, 임금을 988,680원, 계약기간을 2005.7.1.부터 2005.12.31.까지로 정하고 다만 신규채용된 자는 사규 제21조 및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사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그때부터 참가인 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인천 서구 ○○동 소재 U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5.9.20. 원고에게 상사의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2005.9.30.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가 한다).
원고는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5.10.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1.21.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식채용의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내지 사유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습근로자에 대한 유보해약권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에게 원직복직과 그간의 임금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5.12.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5.24. 참가인이 업무지식 부족과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식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5.12.3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