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중대한 업무태만으로 참가인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중대한 사고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그럼에도 원고는 회사에 복귀한 이후 자신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무단 조퇴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속한 점,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환경안정연말평가에서 부서 내 최하위평가를 받은 점, 그밖에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현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 홍××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K석유화학 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28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1.12.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무약품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업무태만, 안전수칙 위반, 지시 불이행,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7.5. 원고를 징계면직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5.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3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5.9.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5.10.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91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6.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절차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주○은 자신의 관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등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상태였고, 이에 원고는 주○이 공익위원으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을 공정하게 심의ㆍ판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주○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심판정을 강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절차상 위법하다.
원고는 2004.9.6. 참가인 회사 생산부 부타디엔(Butadiene, 탄화수소의 일종으로 합성고무 등의 원료)과에서 고무약품부로 전보되자, 이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5.4.경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재심신청 취하 직후 그 이전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그 자체만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거나 참가인 회사의 근무관행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참가인 회사에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는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 23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4.1.26.자 징계 경위
원고는 2003.11.9. 23:00부터 야간근무를 하면서 교반기(DV-104A AGITATOR, 고체, 액체 및 분체 등을 섞기 위한 기구)의 정기 클린업(clean-up, 청소를 위한 준비 단계) 작업을 수행하다가, 다음날 07:00경 교반기의 과부하 현상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후 퇴근하였는데, 당시 교반기의 내부 회전날개가 고형분의 응고로 회전이 중지됨으로써 부하전류(AMP)가 같은 날 04:30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7:11경에는 과부하 다음 단계까지 상승하여 폭발 직전의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03.11.11. 및 같은 달 18. 참가인 회사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가)항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업무태만으로 현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업무를 인계하여 재산과 인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1.26.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직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20호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4.9. 원고에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4.5.2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축하고, 그 정직 기간이 종료된 같은 해 8.22.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원고는 2004.9.3. 15:00경 조퇴증을 작성하여 이를 사무실 여직원에게 교부한 다음, 상급자에 대한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퇴근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기계공정의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공장 직원이 조퇴하는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부서장이 승인한 조퇴증을 회사 정문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04.9.6.자 전보와 이에 대한 불복
참가인 회사는 2004.9.6. 원고를 생산부 부타디엔과에서 고무약품부로 전보발령하였다.
원고는 2004.9.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카합347호로 위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인사발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4.11.1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전보에 불복하여 2004.1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80, 2004부노45호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1016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5.4.28.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화해권고를 받고, 같은 해 5.4.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원고는 2004.10.20. 혼합기(Super-Mixer) 작업 후 화이트카본{White Carbon, 합성된 미세한 분말의 규산무수물, 함수(含水) 규산칼슘, 함수 규산알루미늄 등을 말하고, 고무용 흰색 보강재 및 충전재, 농약의 분산재, 운반체, 도료, 플라스틱, 접착제, 인쇄잉크, 화장품 등에 쓰인다} 포장지를 폐기물 처리장에 입고하지 않고 퇴근함으로써 화이트카본 분진이 발생하게 하였고, 같은 달 21. 참가인 회사에 ‘2004.10.20. 화이트카본 투입 작업 후 포장지를 폐기물 처리장에 입고하지 않아 화이트카본 잔류분이 바람에 날렸던 것 같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으며 작업 완료 후 주위 청결 및 화이트카본 포장지를 폐기물 처리장에 바로 입고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4.10.26. 14:30경 회사 내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에 ‘2004.10.26. 14:30경 화이트카본 포장지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 중 안전모를 안 쓰고 이동하였다. 땀도 많이 나고 깜빡해서 안전모를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4.11.15. 회사 내에서 폐제품을 방치하고, 같은 달 21. 작업장 주변과 도로에 오염물질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2. 참가인 회사 고무약품부 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원고는 2004.12.2. 작업장 마무리를 소홀히 하여 화이트카본 분진이 발생하게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에 ‘2004.12.2.경 화이트카본 분진이 조금 있어 팀장님한테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화이트카본 분진이 있는데 감시를 철저히 하겠으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4.12.7. 혼합기 작업 종료 후 같은 날 16:20경 상급자로부터 액체파이프 배출구에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씌우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퇴근하려고 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회사에 ‘2004.12.7. 16:20경 백과장님께서 혼합기 2층에 올라와서 배출 라인에 보루를 끼우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보루를 찾아보았으나 없었고,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퇴근준비를 하였으며, 다음부터는 시간과 관계없이 작업지시를 바로바로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 고무약품부 부서장 이××과 장○○는 2005.1.20. 16:50경 작업장을 순찰하던 중 원고가 수행한 작업장에 분진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같은 날 16:40경 업무를 임의로 종료하고(공장업무 종료시각은 17:30이다) 샤워를 한 후 퇴근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분진발생 경위를 추궁하였고, 원고는 2005.1.25., 같은 달 28. 및 같은 달 31. 자필확인서에서 분진 발생사실을 부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심의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005.6.29. 회사를 무단이탈하였다가 참가인 회사의 전화연락을 받고 출근하였고, 같은 달 30.에는 무단결근하였다.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의 기피신청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5.22. 피고에게 심의절차에 관여한 공익위원 주○이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소가 제기되는 등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5.29. 원고에게 원고의 기피신청은 특정 위원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5.22.자 이 사건 재심사건 심문절차에 불참한 다음, 2006.6.9. 피고에게 공익위원 주○에 대한 기피신청을 다시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3. 종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실시한 ‘2003년도 환경안정연말평가’에서 당시 재직중이던 부타디엔과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회사의 규정은 다음<생략>과 같다.
판단
중앙노동위원회 기피 신청 부분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그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주○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은 자신이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의 일원으로 재심당사자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현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이 이와 별개의 구제사건인 위 2005부해916호 이 사건 재심사건의 심의ㆍ결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통상인의 판단으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판단을 함으로써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2005부해916호 이 사건 재심에 관하여 원고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작업의 마무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공해물질인 화이트카본 분진이 발생하게 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에 반하여 작업모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 복무규정 제4조, 제18조제1호, 제5호를 위반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제2호, 인사규정 제45조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4.12.7. 상급자로부터 작업한 기구에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퇴근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제8호, 인사규정 제45조제8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5.1.20. 수행한 작업의 마무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여 분진이 발생하게 한 채 같은 날 16:40경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작업을 종료한 채 퇴근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 복무규정 제11조, 제18조제2호를 위반한 취업규칙 제30조제2호, 제11호, 인사규정 제45조제2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신의칙 위반 부분
보건대, 원고가 위 2004부해1016호 재심신청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여, 같은 해 5.4. 재심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위 재심사건 취하 당시 원고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다거나 추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위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1016호 재심신청사건 심문과정에서 화해권고를 받고 2005.4.29., 같은 달 30. 및 같은 해 5.2. 원고와 면담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종전 근무부서인 부타디엔과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관한 면담만이 진행되었을 뿐,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양정
피징계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3.11.10. 중대한 업무태만으로 참가인 회사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할 중대한 사고위험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그럼에도 원고는 회사에 복귀한 이후 자신의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무단 조퇴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속한 점, 원고는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03년도 환경안정연말평가에서 부서 내 최하위평가를 받은 점, 그밖에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현재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되어 더 이상 회복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