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H교회의 담임목사인 참가인은 기독노조의 설립 직후부터 정기 제직회, 기독교 라디오방송과의 전화인터뷰, 크리스챤투데이와의 인터뷰 등에서 공공연히 기독노조의 설립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왔던 점, ② H교회는 기독노조가 2004.6.경 H교회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려하자 기독노조의 강서지부장인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주차장 폐쇄를 논의하여 오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2004.8.1. 주차장을 폐쇄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전보처분도 위 주차장폐쇄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로 원고와 H교회가 화해를 함에 따라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전보된 수양관은 원고의 주거지에서 출.퇴근에만 7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고 당시 위 수양관의 실정에 비추어 원고가 근무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H교회 사무장인 윤대원이 원고를 횡령 혐의로 교회재판국에 고발한 점이나 이후의 교회재판국 재판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H교회가 원고를 수양관으로 전보한 것은 원고가 기독노조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는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 원고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영등포노회 재판국이 2005.12.21.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에는 H교회 재판국에서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었고,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윤대원의 일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고의 횡령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H동교회에게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등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고 또 H동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 교회헌법에서 규정한 가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원고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29. 원고와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 사이의 2005부노87, 2005부노107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5.1.1.자 전보명령에 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이하 ‘H교회’라고 한다)는 서울 강서구 화○동 ○○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H교회의 집사로서 2002.10.8.부터 H교회의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의 기독교회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4.5.6. 설립된 전국기독교 노동조합(이하 ‘기독노조’라고 한다)의 강서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H교회의 담임목사이다.
H교회는 2005.1.1. 원고를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에 위치한 H동교회 수양관 관리집사로 전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달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횡령혐의로 고발되어 교회재판국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부터 최종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직무를 정지하고 교회 직무와 연관된 사무실 등에 출입금지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와 기독노조는 2005.1.3.과 같은 해 2.2. H교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5부노2, 2005부해137호로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처분에 대하여 부당전보.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21. 이 사건 전보처분은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교회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H교회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와 기독노조는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을 기각한 것에 불복하여 2005.5.3.과 같은 달 4.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87, 2005부노107호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29.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기독노조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H교회도 위 초심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334호로 부당전보.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H교회의 재심신청도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위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처분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원고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전보처분의 경위 및 경과
㈎ 기독노조는 2004.6.7. H교회 앞에서 기독노조 강서지부의 출범식을 가지고 이후 H교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출범식 전날인 2004.6.6. 정기 제직회(집사, 권사 등 교회 내 모든 성직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 기독노조 강서지부 출범식이 H교회 앞에서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며 ‘남녀 선교회 회장 중심으로 출범식을 막아 H교회를 사수해 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이어 같은 해 9.6. 기독교 라디오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단체협상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협상으로 푼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및 봉사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만약에 개인적인 사례나 휴가, 모든 편의나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 직장으로 나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달 21. 가진 크리스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교회 내 노조발생은 시기상조이고 한국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반대한다’는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H교회는 위 정기 제직회 당시부터 원고가 근무하던 주차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2004.8.1. 주차장을 폐쇄한 다음 원고를 대기발령하였고, 이에 원고가 주차장 폐쇄 및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759, 2004부노107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H교회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2004.10.23.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해고시키지 아니하고 2004.12.31.까지 보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다.
㈐ H교회는 2005.1.1. 위 화해내용에 따라 수양관에 보충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원고를 H교회 수양관 관리원으로 전보하였는데, 위 수양관은 원고의 집에서 출.퇴근시간만 하루 7시간이 소요되는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 수양관의 업무는 1년 중 가장 한가한 편이였으며, 위 전보 이후 원고는 ○○동 교회로부터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 한편 원고는 2004.10.경 H교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김의식의 위와 같은 제직회에서의 발언과 기독교 라디오방송, 크리스챤투데이와의 인터뷰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5.31.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H교회가 이 법원 2005구합21194호로 제기한 재심판정취소의 소에서 이 법원은 2006.6.23. 화곡동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⑵ 이 사건 정직처분의 경위 및 경과
㈎ H교회 사무장인 윤○○은 2004.9.26. 원고가 위조영수증을 제시하고 매트리스 폐기 명목으로 15만원과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25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교회재판국에 고발하였는데, H교회 재판국은 2005.1.14. 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집사직을 면직하고 원고를 출교조치하였으며, 이어 H교회는 2005.1.23. 원고에 대하여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H교회 재판국의 상급심인 영등포노회 재판국은 2005.5.23.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급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2005.8.30. 일부 증거서류의 진위 여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등포노회 재판국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영등포노회 재판국에 환송하였으며, 이후 영등포노회 재판국은 2005.12.21. 다시 심의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나 밝혀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한편 원고는 윤○○을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5.5.경 윤○○에 대하여 ‘윤○○이 2004.9.10. H교회 본당에서 위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하면서 원고가 위조영수증을 제시하고 매트리스 폐기 명목으로 15만원과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25만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명예훼손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윤대원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정1651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4.27. 위 명예훼손 공소사실 중 매트리스 폐기 명목 15만원 횡령에 대하여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윤대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쓰레기 처리 명목 25만원 횡령에 대하여 발언한 부분은 그 발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하였다(위 판결은 윤대원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한편 교회헌법 제11조제1항에는 ‘범죄가 중하여 기소된 후 판결 확정시까지 지체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때에는 기소시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그 직무를 정지하고, 같은 조제2항에는 그 직무정지의 효력은 최종 판결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H교회는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면서 위 교회헌법에서 정한 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판단
⑴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하여
㈎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79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곡동교회의 담임목사인 참가인은 기독노조의 설립 직후부터 정기 제직회, 기독교 라디오방송과의 전화인터뷰, 크리스챤투데이와의 인터뷰 등에서 공공연히 기독노조의 설립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왔던 점, ② H교회는 기독노조가 2004.6.경 H교회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려하자 기독노조의 강서지부장인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주차장 폐쇄를 논의하여 오다가 특별한 사유 없이 2004.8.1. 주차장을 폐쇄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전보처분도 위 주차장폐쇄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로 원고와 H교회가 화해를 함에 따라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원고가 전보된 수양관은 원고의 주거지에서 출.퇴근에만 7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고 당시 위 수양관의 실정에 비추어 원고가 근무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H교회 사무장인 윤대원이 원고를 횡령 혐의로 교회재판국에 고발한 점이나 이후의 교회재판국 재판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H교회가 원고를 수양관으로 전보한 것은 원고가 기독노조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는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 원고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영등포노회 재판국이 2005.12.21.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정직처분 당시에는 H교회 재판국에서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었고,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윤대원의 일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원고의 횡령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앞서 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H동교회에게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등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고 또 H동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 교회헌법에서 규정한 가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원고가 조합원임을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부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된 구체적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복수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4.7. 선고 94누1579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