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21. 선고 2006구합25278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인사규정 제21조제1항이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2조제5항은 5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근속승진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속승진은 승진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참가인 인사규정 제22조제5항의 위임을 받은 참가인 업무메뉴얼은 근속승진임용의 적용대상으로 5급직은 8년 이상을 들고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일정 근속기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 당연히 승진임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고 : 김○광 등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K

주문

1.

원고들의 모두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38,000여명을 고용하여 통신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김○광은 1983.9.17., 원고 김○자는 1981.6.20.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1995.3.1. 이전에 5급으로 각 승진한 사람들로서 2005.3.1. 기준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제22조제5항 및 업무메뉴얼 소정의 근속승진임용기준(8년 이상 근속)을 충족하였다.

나.

참가인은, 참가인 대구지역본부 안동지사 및 같은 본부 대구지사 보통인사위원회가 2005.2.25. 원고들을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함에 따라, 같은 해 3.1.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속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승진탈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05.5.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47호로 부당근속승진탈락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16.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2005.9.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5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6.2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속승진은 승진 적체 및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원고들이 참가인 인사규정 및 업무메뉴얼 소정의 근속승진임용기준 8년을 경과한 이상 참가인은 원고들을 승진임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종전 구조조정과정에서 명예퇴직 및 전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종전에 담당하여 본 적이 없는 상품판매요원으로 전보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상품판매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음에도, 참가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승진임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근속승진탈락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3)

그러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신○○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의 전보발령 경위

(가)

참가인은 1997. 발생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대한 부응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1999.부터 2000.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15,315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년퇴직의 방법으로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2001.6.경 전화번호안내 서비스 부문에 관한 자회사를 설립하여 종전 위 부문에 있던 직원들을 전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3.10.1. 노동조합과 합의 하에 최대 45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금, 통상 명예퇴직금의 50% 내지 100%에 해당하는 특별 명예퇴직금, 향후 1년간 정보통신설계사 등으로 재취업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였고, 이에 참가인 직원 13%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참가인 회사를 그만두었다.

(나)

이에 참가인은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인한 인력재배치를 위하여 영업 등 핵심업무는 기관간 내부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보강하고, 시험실, 고객시설, 애프터서비스 등 단순 기술업무는 외부인력으로 대체한다는 인력운영정책에 따라 2003.12.1.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전국적으로 5,225명을 상품판매요원으로 전보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지에 위치한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김○광도 상품판매요원으로 전보되었으며, 전화번호안내 서비스 부문이 자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에 잔류하기를 원하였던 원고 김○자는 2001.6.경 ADSL 상품 판촉전담팀으로 전보되었다가 이후 위 판촉전담팀이 전국 각 영업국 내의 상품판매전담팀으로 개편됨에 따라 상품판매요원으로 전보되었다.

(2)

원고들의 근무상황

(가)

2004. 원고 김○광은 참가인 대구지역본부 안동지사 봉화지점 시장관리3팀에서, 원고 김○자는 같은 본부 대구지사 군위지점 시장관리5팀에서 각 상품판매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고객들에게 네스팟, 메가패스와 같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나 피씨에스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나)

원고 김○광은 2004.5.13. 참가인으로부터 피씨에스 단말기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같은 영업부 소속 다른 4명의 상품판매요원들과 함께 추진실적 및 향후 판매계획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았고, 2004.10.13.부터 같은 달 20.까지 4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사내게시판 및 사내통합메신저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특정 직원에게 유포하는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3. 참가인으로부터 주의ㆍ경고를 받았다. 그 결과 원고 김○광은 2004. 실시된 인사고과에서 능력고과점수 58점, 업적고과점수 32점을 각 취득하여 최하위 등급인 D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 김○자는 2004. 판매성적이 77.31점으로 같은 영업국 소속 직원 111명 중 92등을, 자신이 소속된 시장관리5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2004.9.2.과 같은 달 6. 팀장으로부터 피씨에스 단말기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9월분 피씨에스 판매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이를 이유로 2004.9.13. 참가인 대구지사장으로부터 주의ㆍ경고를 받았다. 그 결과 원고 김○자는 2004. 실시된 인사고과에서 능력고과점수 59점, 업적고과점수 60점을 각 취득하여 최하위 등급인 D를 취득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2004.11.9.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1조의2에 의하여 참가인 사내 인터넷게시판에 원고들을 비롯한 참가인 전직원에 2004. 개인별 인사고과점수를 공개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승진탈락 경위

(가)

참가인의 업무메뉴얼은 근속승진임용에 관하여 5급직은 8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한 자로 정하고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으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지사별로 보통인사위원회를 열어 각 심사위원별로 심사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고과, 직무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적격, 부적격으로 기표하고, 그 결과 심사위원 2/3 이상 부적격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승진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다.

(나)

참가인 대구지역본부 안동지사 보통인사위원회는 2005.2.25. 원고 김○광을 비롯한 5급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7명에 대한 근속승진심사를 하였는데, 원고 김○광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8명 모두 부적격 의견을 제출하여 위 원고를 2005. 승진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하였고, 참가인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사 보통인사위원회는 2005.2.25. 원고 김○자를 비롯한 5급 이하 근속승진대상자 18명에 대한 근속승진심사를 하였는데, 원고 김○자에 대하여 참석위원 10명 모두 부적격 의견을 제출하여 위 원고를 2005. 승진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구지역본부 내 5급 25명, 6급 6명, 기능직 44명을 근속승진대상자로 확정하고 같은 해 3.1. 이를 발표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근속승진발령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 중 근속승진탈락자들은 2003.에서 2005.까지 총 341명에 이르는데,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구지역본부만 보면 2003.6명, 2004. 17명, 2005. 원고들을 포함한 9명에 이른다.

(4)

이 사건 승진탈락과 관련된 참가인 인사규정 등<생략>

다.

판단

(1)

먼저 참가인이 근속승진기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당연히 근속승진임용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인사규정 제21조제1항이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2조제5항은 5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근속승진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근속승진은 승진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참가인 인사규정 제22조제5항의 위임을 받은 참가인 업무메뉴얼은 근속승진임용의 적용대상으로 5급직은 8년 이상을 들고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일정 근속기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 당연히 승진임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일정 근속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연히 승진임용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승진탈락이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승진탈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승진 등 인사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참가인은 1999.경부터 2003.까지 사이에 대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전화번호안내 서비스 부문을 자회사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내부인력 재배치과정에서 근무부서가 없어진 원고들을 비롯한 5,225명을 상품판매요원으로 전보할 수밖에 없어 위 전보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나) 원고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 다른 5,000여명도 상품판매요원으로 전보되었는데, 원고들의 2004. 피씨에스 단말기 판매실적이 위와 같이 전보된 상품판매요원들에 비하여서도 극히 저조하였던 점, (다) 원고 김○광은 근무시간 중 사내게시판이나 사내통합메신저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유효하였고, 원고 김○자는 팀장으로부터 판매실적 제고를 위한 판매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으며, 원고들은 참가인으로부터 각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의ㆍ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라) 원고들이 인사고과에서 각 최하위 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은 점, (마) 참가인이 2003.부터 2005.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총 341명에 대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들을 근속승진임용하지 아니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