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임용일 현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과거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던 자라 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07.01.12, 서울행법 2006구합25629 )
[요 지]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 제1항 제10호가 임원의 결격사유로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본 금고 이외의 타 기관에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용일 현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과거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던 자라 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묵비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참가인의 채용과정에서 참가인의 신용정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7.1.1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25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안
담당변호사 장운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변론종결 / 2006.12.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6.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1026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되어 금융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5.7.5 원고의 일반직 상무로 임용되었다가 2005.7.6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의해 임용 취소(이하 ‘이 사건 임용 취소’라 한다)된 자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임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5.8.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28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0.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용 취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5.11.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26호로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6.1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12호증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금고는 27명의 직원을 두고 중소자영업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동안 부장제 금고로 운영되다가 금고운영에 변화를 주어 금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상무제 금고로 전환하면서 원고를 상무로 임용하게 되었다.
상무는 원고 금고 내의 실무책임자로서 원고의 직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총괄하는 직책으로, 그 직무의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능력 뿐 아니라 고도의 신용 및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자격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새마을금고의 간부직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참가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비록 참가인이 임용 당시에 신용불량이 회복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임용 무렵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의 임용자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참가인은 이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의 임용자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참가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이를 숨긴 채 원고 금고의 착오를 유발했고, 원고가 참가인을 상무로 임용한 것은 위와 같은 사무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용 취소는 정당하다할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1990.10월경 새마을금고 간부직원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2003.12.17 ○○동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실무책임자로 근무해 왔다.
원고는 부장제금고에서 상무제금고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상무를 영입하기 위하여 2005.2월경 새마을금고연합회 이○○ 차장에게 알맞은 대상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가 참가인을 추천받아 면접을 실시하는 등 채용절차를 추진한 결과 2005.6.28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7.1 참가인을 같은 달 5일자로 임용하는 인사발령을 한 후 2005.7.5 참가인의 임용 자격 확인을 위해 관할 행정관청에 신용조회를 의뢰했고 그 결과, 참가인이 ○○은행 ○○지점(2004. 1.14), ○○카드(2004.1.28), ○○금고 본점(2003.12.24), 새마을금고 ○○점(2004.1.27) 등 4개의 금융기관에 연체를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결정으로 2004.10.28 신용회복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참가인은 2005.7.4 ○○동 새마을금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5.7.5 원고 금고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나, 원고는 2005.7.6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새마을금고정관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참가인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이 사건 임용취소를 했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6, 7호증의 각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3, 갑10~1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규정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 밖의 정관이 정하는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4조(금고의 직원)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무, 상무, 부장 및 과장 등의 간부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합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후보자등록일전일 현재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본 금고 이외의 타기관에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인사규정]
제8조(임용시기 및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상의 착오 또는 허위의 서류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당해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10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이하는 생략.
판 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도 그 실질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과거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적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은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로서의 참가인이 담당할 직무의 내용 및 그 중요성에 비추어 임원 부적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원고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 제1항 제10호가 임원의 결격사유로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본 금고 이외의 타 기관에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용일 현재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과거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던 자라 하여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원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묵비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참가인의 채용과정에서 참가인의 신용정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 취소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