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구합274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01. 12.부터 2006. 4.까지 원고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는 19 내지 23명이었고, 구성원이 아닌 감정평가사는 0 내지 5명이었으며, 기타 종업원이 34 내지 45명이었다. 나. 피고는 2006. 6. 9. 원고의 구성원 감정평가사를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 소정의 종업원 수에 포함하여 원고가 2001. 12.부터 2006. 4.까지 대표이사 1인과 이사, 감사 및 사원을 포함한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사업소세(종업원할) 합계 102,438,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