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2751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 제13부 ## 판결 사건 2006구합2751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변론종결 2006. 11. 7. 판결선고 2006.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6.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 1 -
판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구 E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울산 중구 F에서 상시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1. 29.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G단체 경남울산지역노동조합 H지부(이하 'H지부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 6. 25. 원고를 아래 '징계사유'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 제47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63조 제1, 2, 3항, 제5 내지 9항,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처벌기준표 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의 가, 단체협약 제12조, 제25조 제5항, 제6항, 제8항에 의하여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징계사유] 1. 1999. 3. 16., 같은 해 5. 26., 2000. 11. 24., 2001.11. 18., 2002. 6. 1., 같은 달 5, 같은 달 14, 같은 해 11. 7., 2004. 6. 4., 같은 달 5. 각 무단결근, 2000. 5. 8. 지각 1회 2. 1999. 4. 22. 승차거부 및 정류소외 정차로 인하여 과징금 20만원, 1999. 5. 26. 무단결근으로 인한 결행으로 과징금 100만원 처분 3. 2003. 8. 22. 임의로 무단 왕복결행, 2004. 1. 7. 임의로 노선위반 운행 4. 2004. 3.경에서 같은 해 7.경까지 조합 및 참가인의 허락 없이 유인물 배포 5. 2003. 5. 10. 대물 피해금액 909,335원 상당의 교통사고 발생 6. 2004. 1. 7.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물 피해금액 5,373,500원 상당의 교통사고 발생 7. 2005. 1. 31. 안전거리 미확보로 대물 피해금액 1,310,100원 상당의 교통사고 발생 8. 2005.5. 25. 17:00경 음주운전으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3대를 추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여 중상 1명, 경상 3명의 인적 피해 및 5,307,295원 상당의 물적 피해 발생 다. 원고는 2005. 9. 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I, J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1. 7.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C, D로 부당 - 2 -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6.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후 적법한 기간 내에 한 원고의 재심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는 이미 징계처분을 하였거나 사면하기로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유인물 작성·배포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이며, 교통사고의 대물피해금액이 부풀려졌고, 실질적으로 참가인이 입은 손해는 공제조합분담금 정도이며,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서 원고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 (3)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상 징계양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다른 음주운전자, 사고다발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해고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 갑 제27, 28, 29호증, 갑 제42, 43, 4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16, 을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K공제조합 울산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무단결근 등 (가) 원고는 1999. 3. 16. 무단결근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3일(1999. 3. 28.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9. 5. 26. 무단결근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45일(1999. 8. 5.부터 같은 해 9. 18.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02. 6. 1.과 같은 달 5., 같은 달 14. 무단결근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6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0. 5. 8. 지각으로 삼산발 06:40 노선을 결행하였고(2000. 5. 9. 시말서 작성), 같은 해 11. 24. 삼산발 15:43 노선을 운휴하였으며(2000. 11. 29. 시말서 작성), 2001. 11. 18. 무단결근하였다(2001. 11. 23. 시말서 작성). 그리고 원고는 2002. 11. 7.과 2004. 6. 4., 같은 달 5.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보고한 다음 결근하였고, 이후 참가인에게 병원 처방전을 제출하였다. - 3 -
(다) 원고는 2003. 8. 22. 교통사정을 이유로 무단결행을 하였고, 2004. 1. 7.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은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원고의 1999. 4. 22. 승차거부 및 정류소 외의 정차 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고, 원고의 1999. 5. 26.자 무단결근으로 인한 결행으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 (2) 유인물 배포 등 원고는 단체협약에 유인물 배포 및 부착은 노조와 참가인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단체협약 제12조) 노조 지부와 참가인의 승인 없이, 2004. 3.경 2003. 임금 및 단체협약시 지부장이 독단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같은 해 4. 지부장의 총회소집공고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같은 해 6.경 지부장 혼자만을 위한 조합원 총회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같은 해 7.경 ‘취재요청서’라는 제목하에 2004. 5. 30. 발생한 참가인 소속 시내버스의 대규모 운행중단사태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적극 취재하여 달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각 작성, 배포하였다. ## (3) 교통사고 관련 (가) 원고는 2003. 5. 10. 15:25경 참가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 입구 길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공항 방면에서 호계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나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도 승용차가 위 버스 앞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에 관한 원고와 노의 과실은 3:7로 계산되었고, 참가인은 그 수리비 명목으로 909,335원을 부담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7. 15:20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M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울산역 방면에서 모화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전봇대와 철담을 충격하고 이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위 버스의 수리비 3,943,500원, 위 갤로퍼 자동차의 수리비 970,800원과 상수도 및 철담 수리비를 합하여 합계 5,376,500원을 부담하였다. 한편 위 사고는 원고가 정해진 노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다) 원고는 2005. 1. 31. 22:20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N 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울리 방면에서 삼산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참가인 소속 (차량번호 4 생략) 버스 뒷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위 (차량번호 4 생략) 버스의 수리비로 302,500원,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수리비로 503,800원을 부담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25. 16:50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O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호계철길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고 식은 땀을 흘리면서 정신을 잃어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라노스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 그 앞에 서 있던 위 라노스 승용차 차주 P(여, 27세)과 위 라노스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6 생략) 엑셀 승용차를 충격하였으며, 위 엑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7 생략) 쌘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그 옆으로 결 - 4 -
어가던 싼타페 승용차의 차주 Q(남, 44세)로 하여금 언덕 밑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 다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번호 8 생략) 라노스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위 Q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Q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위 (차량번호 8 생략)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자 R(남, 30세)과 탑승자 S(여, 28세)는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리하여 K공제조합은 위 Q 등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168,000원을, 위 승용차 4대의 수리비로 합계 3,916,070원을 각 지급하였고,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버스의 수리비 614,350원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 전날인 2005. 5. 24. 18:00경부터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소주 4명 및 맥주 20병 정도를 마셨고, 그 다음날인 2005. 5. 25. 12:30경부터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위 사고 1시간 정도 후인 같은 날 17:48경 시행한 음주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16%이었으며, 위 사고에 관하여 2005. 6. 27.자 일간신문에 'T'이라는 제목하에 일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로 운행에 나서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4) 징계절차 (가)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2005. 6. 18. 원고에게 앞서 든 '징계사유'와 같은 사유로 같은 달 24.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한 후,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다음 징계위원 전원의 동의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5. 6. 2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당한 징계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2조 제4항에 의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5. 7. 5. 재심은 '징계절차에 이의가 있을 시'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5) 기타 (가) 참가인은 2000. 7경 노조지부와 사이에 2000. 7. 1. 이전의 모든 징계기록을 폐지하기로 약정하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사면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31. 참가인 소속 직원 89명과 함께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324, 1952호(병합)로 참가인 현 대표이사 U가 2000. 6. 30. 참가인 회사를 양수하면서 같은 해 7. 7.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8년도 상여금 중 지급이 유예된 상여금을 200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위 90여명 중 원고를 포함한 2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합의한 다음 위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22명은 참가인과의 합의를 거부한 채 소송을 계속하여 2002. 11. 20.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3나271, 288호(병합)로 항소하였으나 2003. 9. 3.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5 -
(6)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 다.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판단 ### (1) 징계절차상의 위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러한 절차가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는 아니어서 이러한 재심절차를 둘 것인지 여부, 이러한 절차를 두는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4호는 징계절차 중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절차에 이의가 있을 시'로 규정하면서 재심이 가능한 경우를 징계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전반에 대한 이의제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면서 들고 있었던 사유는 징계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그와 같은 사유가 징계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살피건대, 어느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1999. 3. 16., 같은 해 5. 26., 2002. 6. 1., 같은 달 5., 같은 달 14. 각 무단결근에 대하여 이미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 제47조 제6항은 안전운행상 질병, 피로 등으로 지시된 운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교통 안전관리자 또는 노무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2. 11. 7.과 2004. 6. 4., 같은 달 5. 참가인에게 미리 몸이 아프다고 연락하고 결근한 다음 병원 처방전을 제출하여 결근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이상 결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이라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0. 7.경 H노조지부와 사이에 2000. 7. 1. 이전의 징계기록을 모두 폐지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2000. 7. 1. 이전에 받은 징계처분을 가지고 독립적인 해고사유로 삼거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로도 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 ##### ① 무단결근 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5. 8. 지각으로 노선을 운휴하고, 같은 해 11. 24. 임의로 노선을 운휴하였으며, 2001. 11. 18. 무단결근하였고, 2003. 8. 22. 무단결행하였으며, 2004. 1. 7.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사실, 이로 인하 - 6 -
여 3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제47조(운전자준수사항) 제1항(배차 및 근무형태 등 차량운행에 관한 숙지), 제4항(임의로 운행노선 변경 단축운행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근무성적 불량 등), 제6항(운행질서 문란), 제7항(승무거부), 제8항(임의결행 등 운행질서 문란)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1. 7.자 노선위반은 다른 운전자들도 모두 원고와 같이 운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노선위반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운전자들이 노선위반하여 운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노선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다시 원고는 위 징계사유 중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징계양정에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② 유인물 배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노동조합 및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4차례에 걸쳐 참가인 및 또는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63조 제9호(허가 없이 유인물 배포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인물 작성·배포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자가 회사 혹은 노동조합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할 것이지만, 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는 보장하되, 유인물의 배포 및 부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참가인의 승인을 받도록 합의하였고, 참가인 취업규칙도 이러한 취지에서 유인물을 회사의 허가 없이 배포하는 경우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③ 교통사고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3. 5. 10.부터 2005. 5. 25.까지 사이에 4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으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14,790,555원(2003. 5. 10.자 909,335원 + 2004. 1. 17.자 5,376,500원 + 2005. 1. 31.자 30,2,500원 및 503,800원 + 2005. 5. 25.자 3,168,000원, 3,916,070원 및 614,350원)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2005. 5. 25.자 교통사고가 음주로 인한 것으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47조(운전자 준수사항) 제6항(안전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근무성적 불량 등), 제3항(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업의 막대한 지장 초래, 중대한 사고 발생), 제5항(회사의 경영주의 신용과 명예 손상), 제6항(운행질서 문란)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3. 5. 10.자 교통사고는 당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3조 제3항 소정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재산 - 7 -
상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4. 1. 7.자 교통사고도 대물피해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단체협약상 정직 또는 감봉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03. 5. 10.자 교통사고는 원고보다는 상대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이지만 당시 원고의 과실도 30%로 계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수리비를 부담한 이상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2004. 1. 7.자 교통사고도 급차선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위 각 교통사고를 별개로 판단할 때 참가인 취업규칙 제63조 제3항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상 정직 또는 감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단체협약 제23조 제2호는 대물피해기준 600만원 미만일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한 2차례의 교통사고를 종합하여 위 취업규칙 제63조 제3항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위 각 교통사고를 별개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05. 1. 31.자 교통사고는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시 2005. 5. 25.자 교통사고는 지병인 고지혈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빈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전날 음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형사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음주측정수치를 가지고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관계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정하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와 같이 반드시 엄격한 의미의 음주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음주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고 이후 17:48경 측정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16%이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한 시각이 12:30경이어서, 이를 위드마크 공식(피측정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할 때 혈중알콜농도가 시간 당 0.008%씩 감소된다고 하고 있다)으로 추산하여 보면 원고가 위 사고 당일 버스의 운행을 시작할 즈음에는 상당한 정도의 혈중알콜농도였으리라고 추정되는 점, 원고가 평소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전날 이루어진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2005. 5. 25.자 교통사고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피해액은 공제분담금의 상승액 정도이므로 공제분담금의 상승액을 피해액으로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그 대물 또는 대인피해액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안전을 위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참가인이 입은 피해액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한도내에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 8 -
경우 이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또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서는 아니될 것이 있기는 하지만, ① 단체협약 제23조 제2호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대물 및 대인 피해액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별로 징계양정을 정하는 경우 단체협약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해고는 위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무단결근, 무단결행, 유인물 배포 등 다른 징계사유를 포함하고 있어 위 규정 소정의 징계양정 기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이 비록 종전에 음주운전자나 사고다발자 등에 대해서 해고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하려는 사유의 비위의 정도 뿐만 아니라 평소 근로자의 근무성적, 소행, 징계처분 전력, 근무경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근로자와 원고를 달리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무단결근, 무단결행, 노선위반 등을 반복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근무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직무기강을 훼손하였으며, 4차례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참가인에게 끼친 손해도 작지 않은 점, 그 밖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에 관한 신뢰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라.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별 지 - 9 -
# 관련 규정 ## [취업규칙] **제5조 (성실의무)** 회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사원을 근로시키며 사훈을 본위로 하여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지시 명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7조 (운전자 준수사항)**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는 익일배차시간 및 근무형태를 회사의 배차 명령표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숙지하여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운전자는 안전관리자 및 노무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되 사전승인 없이 운행노선 변경 단축운행 타인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안전운행상 질병, 피로, 음주, 또는 차량의 이상, 도로의 이상 등으로 지시된 운행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교통 안전관리자 또는 노무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운행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를 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견책처분(시말서, 각서 등) 3회 이상 받은 자 2)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월 3일 이상 무단결근 자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 5) 회사의 경영주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한 자 또는 상사의 명령 불복, 폭행, 폭언, 기물파괴, 도박, 음주행위 등으로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자 6) 운행질서를 문란케(난폭 운전, 승객에 폭행, 폭언, 심한 불친절 등)하여 물의를 야기시키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7) 운행(승무)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승무를 거부한 자 8) 운행(승무)명령을 받고 정류장무단통과 및 임의결행 등으로 운송수입금 손실 및 운행질서를 문란케 한 자 9)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 배포, 게시, 선동하여 노사분규를 조장하는 행위 또는 사주를 한 자 ## [단체협약서] **제12조 (홍보활동 보장)** 회사는 노조활동 등으로 행하여지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인물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의 자유 및 노조전용 게시판과 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인물 배포 및 부착은 노조와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 (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 - 10 -
은 징계는 무효이다. 4. 징계절차에 이의가 있을 시 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징계의 종류 및 대인, 대물에 대한 양정) 2. 대인, 대물에 대한 징계의 양정은 별첨과 같다. * 교통사고 대물피해 기준 (단위 : 만원) | | | | |---|---|---| | 50 미만 | 견책 | | | 100 미만 | 정직 4일 | 감봉 2.5% 1개월 | | 100 ~ 200 미만 | 정직 9일 | 감봉 2.5% 2개월 | | 200 ~ 300 미만 | 정직 13일 | 감봉 2.5% 3개월 | | 300 ~ 400 미만 | 정직 18일 | 감봉 5% 2개월 | | 400 ~ 500 미만 | 정직 22일 | 감봉 5% 2개월 | | 500 ~ 600 미만 | 정직 27일 | 감봉 5% 2개월 | | 600 ~ 700 미만 | 정직 31일 | 감봉 5% 2개월 | | 700 이상 | 징계위원회 | | * 대인사고 미결추산액 기준(책임보험 추산액 제외) | | | | |---|---|---| | 50 미만 | 견책 | | | 100 ~ 200 미만 | 정직 5일 | 감봉 2.5% 1개월 | | 200 ~ 300 미만 | 정직 10일 | 감봉 2.5% 2개월 | | 300 ~ 400 미만 | 정직 15일 | 감봉 2.5% 3개월 | | 400 ~ 500 미만 | 정직 20일 | 감봉 5% 2개월 | | 500 이상 | 징계위원회 | 감봉 5% 2개월 | * 징계양정 기준 정직과 감봉의 처분의 기준은 체결일 현재 1년을 기준하여 1차 사고시는 감봉으로 하며 2차 이상 사고 발생시부터 정직 처분한다. 제25조 (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시는 회사를 해고할 수 있다. 5. 무단결근을 월 3일 이상 하였을 시 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였을 시 8.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 처벌 기준표에 저촉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징계) 사원의 징계는 취업규칙 및 본 규정과 별첨(항목 1-9항)의 처벌기준에 의한다. ### [처벌기준표] | 항목 | 범칙사항 | 처벌내용 | | | |---|---|---|---|---| | | | 1회 | 2회 | 3회 | - 1 1 -
| | | | | | |---|---|---|---|---| | 1 | ◆ 불복종<br>정당한 명령위반(배차지시위반, 노선위반, 임의결행, 임의운행, 도중회전, 정류장무단통과 등 운행질서 위반 또는 지도 감독자에게 항명, 폭언, 폭행 등 행위 | 서면견책, 감봉, 정직, 해고 | 감봉, 전직, 정직, 해고 | 해고 | | 3 | ◆ 음주<br>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음주하여 근무에 임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음주하였을 경우 음주운전 | 구두견책, 서면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 감봉, 전직, 정직, 해고 | 해고 | | 7 | ◆ 운행규칙의 위반<br>회사의 운행규칙(과속, 난폭운전, 승객에게 심한 불친절, 폭행, 폭언, 개문발차,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되거나 회사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혔을 경우 | 견책, 감봉, 정직, 해고 | 감봉, 전직, 해고 | 해고 | | 8 | 가) 회사내 또는 외부에서 허가 없이 유인물 첨부, 배부,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선동 및 사주하는 행위 | 감봉, 전직, 정직, 해고 | 정직, 해고 | 정직, 해고 | - 1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