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310여 명을 사용하여 담배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원고 A은 1988. 6.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지점 등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4. 5. 1.부터 원고 노조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중 2005. 6. 8.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으며, 원고 노조는 2002. 12. 30.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8.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9. 12.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6. 21. 원고들의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1, 2, 갑3~5, 을2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주장의 요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 내지 해고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부당
㈎ 원고 노조는 위원장인 원고 A 이름으로 회사간부, 조합원, 조합원 가족들의 경조사시에 참가인 회사가 노조 사무실에 제공한 전화로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는데, 이는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이용한 것이지 A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관행으로서 참가인 회사는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노조가 전화사용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판단 아래한 것이어서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 사이의 시설이용권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참가인 회사의 G 상무가 2005. 5. 4. H 등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H에게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원고 A이 G 상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 A은 2005. 3. 21.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조합원들과 결의한 적은 있으나 폭력이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
㈑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 대한 탈퇴회유와 강요를 거듭하고 심지어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자, 원고 A이 2003. 3. 23. 참가인 회사 간부들에게 휴대전화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와해, 공작에 개입하는 것은 범법행위와 벌금형에 해당됨, 자녀 앞길에 누가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이는 참가인회사의 간부들이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자녀의 교육에 좋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 측에서 협박죄 등으로 원고 A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처리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 원고 A이 2005. 3. 31. 영업상무의 목을 쳐낸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조 총회에서 조합원들 앞에서 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어서 조합원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이 폐쇄적인 모임에서 회사 간부를 비판하는 다소 격한 투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이 될 수 없고, 더구나 참가인 회사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당시의 노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어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미약함에도 참가인 회사가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원고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 참가인 회사는 2005. 4.경부터 원고 노조로부터 임금교섭을 요구받고 원고 노조의 임금인상요구가 예상되자 원고 노조의 핵심간부 및 대의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선별적인 징계와 해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조합원들의 거래처들만을 내사하여 사소한 업무상 실수나 문제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과장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조합원들을 징계에 회부하고 원고 A을 비롯한 원고 노조의 대부분의 핵심간부에 대하여 해고 및 징계처분을 하였다.
㈏ 참가인 회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탈퇴회유와 협박을 지속하여 왔으며, 2004. 9. 14.경에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 수가 256명이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회유 및 협박으로 10여 일 만에 조합원 수가 21명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근로자 중 강남지점 소속 15인이 2005. 3. 15., 천안지점 소속 2인이 같은 달 16., 대전지점 소속 5인이 같은 달 21. 원고 노조에 신규로 가입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의 회유 내지 강요에 의하여 천안지점 소속 2인은 가입 당일에 탈퇴하고, 강남지점 소속 15인도 가입한 지 5일 만에 모두 탈퇴하였으며, 대전지점 소속 5인 중 2인도 가입한 지 2일 만에 탈퇴하였다.
㈐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조의 핵심간부들 대부분이 근무하고 있는 전주지점과 성남지점에만 사무실에 음성까지 녹취되는 다수의 CCTV를 원고 노조의 동의 없이 설치 · 가동하고 있고, 전주지점의 경우 넓지도 않은 사무실 내에 총 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참가인 회사는 원고 노조의 사무실에 근접하여 설치된 CCTV를 통하여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 간의 대화를 감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1대를 통하여 수집한 조합원들의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회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경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징계 본연의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를 혐오한 데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을14, 을15).
인정사실
원고 노조의 설립 및 활동 등
㈎ 원고 노조는 2002. 12. 30. 참가인 회사의 지점장 14명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후 2003. 1. 11.경에는 본사의 직원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점 220명의 모든 직원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원고 A이 2대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기존 노조의 중심세력인 발기인 지점장들과 원고 A 사이에 의견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2004. 9.경에는 지점장 4명이, 2004. 9. 중순경에는 경상지역(동대구, 포항, 대구)의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기 시작하였고, 2004. 9. 말경에는 전 지역의 조합원 대부분이 원고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 원고 노조는 2005. 3. 중순경부터 전주지점 및 성남지점에서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녹취 및 촬영을 하고, "비조합원을 찢어 죽이자", "조합에 협조하지 않는 관리자는 목졸라 죽이자"는 등의 구호를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등 비조합원들과 사이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으며, 조합원들은 오후 마감업무 중 근무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창고반납물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 역시 이를 인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 사무실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요를 불렀다. 또 전주지점 조합원 I, J, K, L 등은 2005. 4. 11. 원고 노조를 자진하여 탈퇴한 상급자인 계장 M를 세차장으로 데리고 가 온갖 욕설을 하고 "야 이 새끼야 거세해 버려", "씨발 놈 걸리면 죽는다" 등의 협박을 하여 조합탈퇴에 대한 보복을 하기도 하였다.
㈐ 이에 비조합원들이 2005. 3.경 참가인 회사에 조합원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하여 지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참가인회사는 지점 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폭력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일 담배판매대금의 입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점 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원고 노조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지점 내에 CCTV에 의한 녹화 중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 한편,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는 2005. 3. 30. 2005년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노조원이 파업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 A의 행위
㈎ 원고 A은 2004. 8.부터 2005. 5.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의 사무실에 제공한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12차례에 걸쳐 원고 A의 처, 동생 등에게 690,000원에 해당하는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전화요금으로 그 비용이 결제되게 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이를 알게 되어 문제 삼자 원고 A은 참가인회사의 예금계좌에 690,000원을 입금하였다.
㈏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05. 3. 21. 담배 배송 차량이 정기물량 배송을 위하여 전주지점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조합원 N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전주지점장 O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처리를 하고자 본사에 대체인력을 요청하였으며, P, Q, R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시로 전주지점의 판매업무를 하라는 명을 받고 2005. 3. 21. 전주지점 주차장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원고 A은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힘을 보여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조합원 L, I 등 5~6명이 위 주차장에서 P 등 대체인력을 향하여 삽자루를 들고 바닥에 찍으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비조합원들과 대치함으로써 그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 원고 A은 2005. 3. 23.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의 휴대전화로 "노동조합원을 와해, 공작에 개입하는 것은 범법행위와 벌금형에 해당됨. 자녀 앞길에 누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자녀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참가인 회사에 원고 A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A을 협박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 참가인 회사는 2005. 5. 4. 성남지점 소속 H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S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징계위원회를 먼저 마친 H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S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S와 함께 행동하려고 하자, G 상무가 H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 A은 '내 조직원들에게 왜 그러느냐, 당신이 상무면 다야'라고 하면서 H을 두둔하였고, 총무부장 T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도 '내가 저런 사람한테 왜 존댓말을 써야 하느냐, 저런 게 상무냐'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 원고 노조는 2005. 3. 30. 단체협약이 체결되자, 참가인 회사로부터 전주지점사무실에서 조합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무실 사용을 협조받아 2005. 3. 31.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A은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위 조합총회에서 참가인 회사의 G 상무에 대하여 "목줄을 따버려야지, 씹할 놈의 것" 등과 같은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8, 갑9, 갑10-1~15, 갑11-1, 2, 갑12-1~15, 갑13-1, 2, 갑15~16, 갑22-1, 2, 을1, 을2-1~9, 을3, 을4, 을5-1, 2, 을6, 을9-1~4, 을10, 을11-1~6, 을12, 을13, 을 16, 을17-1, 2, 을18-1~4, 을19-1, 2, 을20-1~3, 을25-1~4, 증인 G, O,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20-1~6, 갑31-1, 2, 증인 S, U
판단
원고 A에 대한 부당해고인지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처에 대한 배달 등 사적인 용도로 위와 같은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에 그 비용을 부담시켰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그간의 관행이라거나 공적인 용무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통상의 전화사용의 범위 내의 것이라거나 참가인 회사의 묵인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 제1호, 제2호,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A이 파업기간 중인 2005. 3. 21. 대체인력이 투입되자(투입된 인력은 쟁의행위 전부터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이므로 이들의 투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한 지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58조 제2호, 제3호,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에는 원고 노조가 파업을 하던 중으로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정도를 넘어선 상황에 이르렀고,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구호 등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에 대한 태도가 험악하였던 점, 2005. 3. 21.경에는 조합원들이 삽자루 등을 들고 비조합원들을 위협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에게만 파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녀의 앞길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간 원고 A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불법적이고 과격한 행위에 시달려온 회사의 간부들로서는 노조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서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인 위협 및 압박을 받았을 것이므로 원고 A의 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 제3호, 제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A이 상무인 G에 대하여 한 2005. 5. 4.자 언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내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58조 제2호, 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A이 조합총회에서 G 상무에 대한 욕설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조합원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 공연성이 있는 행위이어서 위법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태도는 단체협약의 체결로 화합분위기에 들어선 노사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58조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던 비위행위들은 모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징계처분으로서의 해고처분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58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비위행위 또한 한 개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친 다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원고 A이 사적인 목적으로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참가인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에 대한 위협적인 언동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하여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음은 물론 다른 근로자의 복무질서에도 영향을 미쳐 사내 근무분위기를 해친 것인바, 이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행을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 A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더는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고,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도 단체협약 체결시에 '파업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도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원고들은, 천안지점 근로자들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려고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2005. 3. 16. 천안 소재 'V' 식당에서 원고 A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천안지점 직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들이 그 모임장소로 찾아와 천안지점 직원들의 원고 노조 가입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시까지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추단된다는 사유로서 천안지점의 직원 2명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사실만을 내세웠을 뿐이고, 원고들 주장의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의 행위를 별도로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행위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