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2. 15. 선고 2006구합28758 판결

판결요지

국립대학교 총장은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 국립대학교 총장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국립대학교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을 인정할 수도 없다.

* 원고 : ○○대학교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김○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대학교 총장 조○제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⑴ 원고는 진주시 가좌동에 소재한 국립대학교이다.

⑵ 참가인들은 원고 학생생활관에 입사하여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6.경 진주지역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5.8.15. 학생생활관 식당 민간업체 위탁 등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⑴ 참가인들이 2005.8.19. 조○제(총장)와 최○수(학생생활관장)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5부해141, 부노32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0.18.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을 ‘1. ○○대학교 경남 진주시 가좌동 총장 조○제, 2. ○○대학교 학생생활관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학생생활관장 최○수’라 기재한 후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피신청인 2에 대하여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1) ○○대학교는 정부조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교육기관이고, 학생생활관은 국가예산이 아니라 기숙사 학생들이 납부하는 생활관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신청인 2는 학생생활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고용된 신청인들의 채용과 면직, 복무 등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므로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 1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며, 2) 피신청인 1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자로 된 것은 피신청인 2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였기에 편의상 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형식상 징수자에 불과하고, 만약 학생생활관이 국가기관인 ○○대학교에서 행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주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략), 피신청인 2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신청인들을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복무관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신청인 1의 위임에 의한 행위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라 하겠고, 피신청인 1이 대학의 지원ㆍ연구ㆍ부속시설 등을 관장ㆍ운영하는 주체라 인정되기에 대내외적인 법률적 효력도 피신청인 1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당사자는 피신청인 1이다”라고 판단하였다.

⑵ 원고가 재심신청인을 ‘○○대학교 경남 진주시 가좌동 총장 조○제’로 기재하여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2005.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10, 부노267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이에 관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에 의하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상대학교(또는 그 총장 조○제)가 국가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대학교(또는 그 총장 조○제)를 상대방으로 하여 구제명령을 하면서, 국가는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역시 ○○대학교(또는 그 총장 조○제)가 국가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되고 재심판정이 있었으며, 역시 같은 전제 하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살피건대, 자연인 조○제는 ○○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을 뿐 참가인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고, ○○대학교 총장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대법원 1999.4.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대학교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을 인정할 수도 없다(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나 그 총장 조○제는 상대방으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이어서 그들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고, 또한 상대방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도 없는 것이어서, 결국 무효의 구제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장에 원고를 ‘○○대학교’로 기재한 것은 ‘대한민국’을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으로의 원고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단계에서부터 ○○대학교(또는 그 총장 조○제)가 국가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 온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실수로 ‘○○대학교’로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위 원고 표시 정정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앞에서 본 대법원 1999.4.9. 선고 97누19731 판결은, 구제신청시에 사용자인 ‘○○대학교 기성회’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함에도 실수로 그 업무집행기관인 ‘○○대학교 총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대학교 총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대학교 총장’이 ‘○○대학교 기성회’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사용자임을 전제로 ‘○○대학교 기성회’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명시하지는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