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07.01.26,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29027 )
[요 지]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5.16 이전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는 계속된다는 특약규정을 두었다가 위 특약규정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후 위 특약규정을 삭제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온 점, 원고는 당초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이유로 채용면접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꾸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04.8.18부터 2005.8.17까지 1년’으로 명기된 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던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채용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직 처리한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7.1.2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290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김○○
♣ 변론종결 / 2007.1.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7.25(소장 기재의 2006.7.28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원고와 소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2006부해2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소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4.8.17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5.8.17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처리된(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2005.9.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1.30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발했다.
이에 불복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2006.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9호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7.25 이 사건 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시 근로기간이 1년으로 단기인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면접을 거부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갱신될 것이라는 권유를 받고 재응시하여 입사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함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퇴직처리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인정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7.4 관리사무소장 공개채용공고를 하고 같은 해 7.21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의 후보를 선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는 원고를 포함한 4명의 후보 중 근로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결과 김○○를 후보로 추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임명을 요청했으나, 2004.8.3 위 임명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는 김○○를 제외한 3명에게 다시 면접에 응할 것을 통보하고, 2004.8.6 면접에 응한 3명 중 원고를 후보로 추천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8.17.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2004.8.18부터 2005.8.17까지 1년으로 명기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7.12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5.8.17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통고하고, 2005.8.17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퇴직처리를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5.16 이전까지 관리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는 계속된다는 특약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위와 같은 특약규정을 내세워 주민들과 자주 충돌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자, 이후 위와 같은 특약규정을 삭제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2, 3, 5, 7,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2489 판결 ;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5.16 이전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는 계속된다는 특약규정을 두었다가 위 특약규정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후 위 특약규정을 삭제하고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온 점, 원고는 당초 계약기간이 1년임을 이유로 채용면접을 거부했다가 입장을 바꾸어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2004.8.18부터 2005.8.17까지 1년’으로 명기된 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던 점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원고의 채용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이 사건 퇴직처리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