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2004년 및 2005년 총 133회에 걸쳐 출장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그 시간에 개인용무를 보고, 출장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담당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팀장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상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출장 후 서면복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감사가 시작되자 일괄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는 바 이 또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공단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초 해고 내지 파면을 의결하였다가 정직, 감봉 등으로 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해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허위출장 및 허위출장복명서 작성, 근무태만 등의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종전에도 근무태만으로 3회에 걸쳐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징계사유에 있어서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308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8.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5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과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2000. 6.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0,470여명을 고용하여 국민건강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공단이고, 원고는 1994. 4. 4.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2000. 7. 1.부터 참가인 경인지역본부 산하 하남지사의 급여관리팀(5급)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 공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회보험노조’라고 한다) 하남지부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참가인 경인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05. 4. 28. 원고가 (1) 2004. 상해요인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한 139회의 출장신청 중 129회, 2005. 상해요인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한 7회의 출장신청 중 4회에 걸쳐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개인용무를 보는 등 허위로 출장하여 그 출장비를 착복하였고, 출장 후 서면복명하지 아니하다가 2005. 1. 10. 위139건 중132건에 관한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2) 위상해요인 사후관리 관련업무를 담당팀장이 처리하고, 상해요인 결정유예와 조사유예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등 업무를 해태하였고, (3) 2005. 1. 3. 열린 참가인 시무식 행사에 노조원을 선동하에 불참하게 하고, 같은 날 참가인 공단 앞에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쟁의기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노조 투쟁조끼를 착용하였고, (4) 2005. 3. 18.부터 같은 해 4. 21.까지 18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9항 제10항, 제73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경인지역본부장은 같은 해 5. 11.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2005. 3. 30.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같은 날짜로 경기지역본부에 대기근무중이었다).
원고는 2005. 6.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71, 2005부노66호로 부당직위해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당초 원고 이외에 원고와 같이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을 받은 박○○도 같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박○○은 2005. 9. 16.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12.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재심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나머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은 2006. 1. 16.과 같은 달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56, 2006부해81호, 2006부노14호로 부당직위해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8. 4. 이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부당징계임이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위 직위해제로 인한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나머지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81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3조는 재심청구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구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체없이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수 개월이 지난 2005. 9. 7.에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그로부터 50여일이 지난 같은 해 11. 11.에서야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징계재심의결기한과 심의결과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는 상해요인 사후관리 업무를 전부 완료하는 등 출장업무 자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다만 참가인 하남지사에서는 종전부터 사후관리결정서내역을 작성하기 때문에 따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복명으로 갈음하여 왔고, 원고가 위 업무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이러한 내용을 인수인계받지 못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상해요인 사후관리 업무를 위한 출장 등과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다른 의료급여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에 팀회의를 통하여 담당팀장이 수행하기로 하였었다. 따라서 허위출장 및 출장비 착복 등 및 위 업무태만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2005. 1. 3. 시무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나 지부장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사회보험노조의 집회에 참석한 행위,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참가인의 해고자복직합의 미이행 등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보험노조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18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노조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방법에 따라 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므로, 이부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일탈.남용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등 징계사유로 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할 당시인 2005. 5.경은 사회보험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 갈등이 극심한 시기였다. 그리고 참가인 인사규정에 출장복명서에 관하여 구두복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위 출장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의료보험급여업무에 관하여 팀회의에서 팀장이 담당하기로 하여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원고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 돌입 후 파업참가 및 업무태만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 133명 중132명은 재심과정에서 해고취소 후 불문경고, 또는 정직 내지는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감경되었음에 반하여 원고만 재심과정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다른 근로자와 징계양정상의 형평에도 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 6호증, 을제8호증의 1, 2(을 제47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9 내지 12호증, 을제13호증의 1, 2, 3, 을제14 내지 22호증, 을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2, 3, 을제26, 27호증, 을제30호증의 1, 2, 3, 을제31호증, 을제35호증, 을제36호증의 1, 2, 을 제37호증, 을제39호증, 을제40호증, 을제4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3, 44, 45호증, 을제46호증의 1, 2, 3의 각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허위출장 신청 등 (가)참가인은 2004. 3. 22. 전직원들에게 출장중 개인용무수행, 음주행위 등을 엄금하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출장복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2004. 8. 9. 다시 전 직원들에 대하여 출장중 개인용무나 다른 용무수행을 금지하고 출장복명관리 및 출장내역에 관하여 철저히 확인하며, 출장여비예산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출장을 지양하되 다만 위 2004. 3. 22. 시달된 ‘모든 출장건에 대한 서면복명’ 지침을 해제하고 참가인 인사규정 제44조 제3항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구두복명으로 가능하도록 지시하였다. (나)원고는 2004. 1. 15.부터 참가인 경인지역본부 하남지사 보험급여관리팀에서 급여사후관리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급여사후관리대장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급여사후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해요인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외상성 질병으로 인한 보험급여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 진료비 청구시 폭행, 자살 등 보험급여 제외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급여 제외대상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를 담당하였다. (다)원고는 상해요인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2004. 1.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출장처리된 총 139건의 출장 중 129건, 2005. 1.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출장처리된 총 7건의 출장 중 4건에 걸쳐 출장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출장신청을 한 다음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개인용무를 보는 등 허위출장을 하였다. (다)그리고 원고는 참가인의 위 2004. 3. 22.자 및 같은 해 8. 9.자 출장복명관리에 관한 지시와 원고가 속한 보험급여관리팀 팀장 서태열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출장 후 서면복명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5. 1.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004.에 출장처리된 위 139건의 출장 중 132건에 관한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일괄작성한 다음 같은 달 15. 일괄결재를 받았다. (라)원고는 2005. 2. 23. 참가인의 감사에 응하여 ‘2004. 중에 출장하였다고 서면복명한 132건 모두 후에 일괄작성하여 일괄결제를 받은 것이고, 상해요인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2004.에 출장처리된 139건의 출장 중 129건, 2005. 출장처리된 7건의 출장 중 3건 정도는 실제를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5. 중 4건의 출장은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개인용무를 보았냐는 감사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마)참가인 하남지사장은 2005. 3. 16. 이에 관한 참가인의 정기감사결과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7. 원고에게 허위 출장으로 인한 출장비 합계 132만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한 다음 같은 해 4. 14. 이를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원고의 업무태만 등 (가)원고는 2004. 자신이 담당하는 상해요인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 중 반드시 조사.결정하여야 할 의료급여 100만원 이상 대상자 106건을 모두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보장기관에서 통보받은 의료급여 100만원 미만의 의료급여 대상자 302건 중29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273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팀장인 서태열이 위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나)한편원고는 상해요인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상해요인 결정유예로 처리한 10건 모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중1건은 가해자 검거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정당급여처리를 하였으며, 1건은 구상결정이 가능함에도 미고지하였고, 4건은 부당이득 지연결정을 하는 등 위 10건 중6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또 원고가 상해요인 조사유예로 처리한 총 22건 중직장가입자를 수진자 부재의 사유로 불거주확인서 등 자료 없이 조사유예로 처리하거나 구상결정이 가능한 5건을 조사유예로 처리하는 등 18건에 대하여 출장조사 없이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다)원고는 위 감사에서 상해요인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를 서태열이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 2004. 5.경 팀회의를 통하여 팀장인 서○○이 맡기로 하여 자신이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서○○은 2005. 2. 24. 이와 관련하여 ‘2004. 5.경 원고의 상해요인 의료급여 사후관리 미처리 건이 62건에 달하여 팀회의를 열어 이후 발생되는 의료급여 사후관리 건은 원고가 처리하되 위 62건에 대하여는 팀장인 자신이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새로 발생되는 의료급여 사후관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2004. 10.에 다시 팀회의를 열어 원고가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시무식 불참 행위 등 (가)참가인은 2004. 12. 28. 전직원에게 2005. 1. 3. 09:20~같은 날 09:40에 회의실 등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참가인의 이사장 신년사를 동시 시청하는 방법으로 2005년 시무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시무식 실시계획을 통보하였는데, 사회보험노조의 위원장인 김○○는 2004. 12. 31. 11:09경 위시무식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노조 인터넷 사이트 본조 알림판을 통해 ‘[지침] 2005년 노동조합 시무식 및 투쟁 선포식, 2005. 1. 3. 09:00 ~ 같은 날 10:00 각 지부 사무실에서 사측의 노조탄압에 대하여 현장의 분노를 조직하고 투쟁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만든다’라는 내용을 게시, 시달하였다. 원고는 사회보험노조의 위 지침에 따라 참가인 하남지사 소속 조합원 17명과 함께 참가인의 시무식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을 이탈하여 2005. 1. 3. 09:18 ~ 같은 날 09:50경까지 직원휴게실에 모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나)사회보험노조는 2005. 1. 3.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 공단 건물 앞에서 ‘노동탄압분쇄 및 해고자 복직 이행을 위한 지부장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과정에서 조합원 이○○, 김○○ 등이 노조측에서 설치한 텐트를 철거하려는 공단 직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지부장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다)원고는 사회보험노조의 지침에 따라 2005. 1.부터 같은 해 2.까지 쟁의기간이 아닌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5. 1. 13. 본부 각 부서장과 각 지역본부장에게 복무지침을 시달하여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조끼 착용자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지시한 다음 같은 해 2. 4.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원고의 파업참가행위 등 (가)사회보험노조는 2005. 1.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2005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2. 17. 참가인에게 노동쟁의 발생을 통보한 다음 같은 달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8.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나)이에 사회보험노조는 2005. 3. 9.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8.9%의 찬성을 얻고, 같은 달 10.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지명파업과 지역본부별 순회파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5.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특별시에 ‘쟁의행위의 일시 : 2005. 3. 11.부터, 쟁의행위의 장소 : 전국 각 사업장 및 마포 본사 등, 쟁의행위의 방법 : 파업(총파업, 지명파업 등), 태업 등, 참가인원 : 전 조합원 5,400명’으로 하는 쟁의행위신고를 하였다. (다)사회보험노조는 2005. 3. 16. 참가인에게 임금인상 수정안 총액대비 8.25%(당초 임금인상요구안 : 총액대비 25.97%, 참가인 당초 수용안 : 총액대비 2.8%)를 제시하면서 같은 달 18. 14:00에 임금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사회보험노조의 수정요구안은 예산통제를 받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고 교섭재개를 위해서는 파업 철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사회보험노조는 2005. 3. 24.과 같은 달 28. 참가인에게 임금교섭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교섭요청은 5일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는 사유 등을 들어 교섭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해 5. 3. 단체교섭이 재개되어 2005년 임금협상은 단협 및 현안타결 이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3. 18. 사회보험노조에게 임금교섭 지도요청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참가인에게 임금인상 관련 성실교섭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5. 2. 23.과 같은 해 3. 10. 사회보험노조와 2005년도 1/4분기 정기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전보(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자, 같은 해 3. 17. 참가인 소속 3급 직원 182명에 대하여 같은 달 21.자로, 같은 달 21. 4급 이하 직원 353명에 대하여 같은 달 24.자로 각 전보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마)사회보험노조는 2005. 3. 11. 조합원에게 ‘20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1호’을 시달하여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투쟁조끼 착용, 중식 휴게시간 준수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다가 같은 달 16. 비전임 간부를 대상으로 지명파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6. 20.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21차에 걸쳐 지명파업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05. 3. 18.부터 같은 해 4. 21.까지 기간 중 18일에 걸쳐 위 지명파업에 참여하였다. (바)사회보험노조가 조합원에게 시달한 위 ‘20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1호’에는 ‘사보노조 단결투쟁 05투쟁 승리하자!!! 노동탄압 분쇄하고 임투승리 쟁취하자!!!’라는 투쟁구호가 사용되었고, 2005. 3. 22. 4차 지명파업 투쟁지침에는 ‘2005년 임금협약 결렬로 인한 투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사측 업무에 가장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파단되는 114명의 조합원은 2005. 3. 23. 09:00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가지 전면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가 2005. 3. 18.경 조합원에게 시달한 ‘2005 임투승리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파업지침’에는 ‘사측의 노동탄압과 부당징계 원거리 전보를 분쇄하고 2005년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전면 총파업은 사측의 원거리 전보 시행시 즉각 돌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2005. 3. 18. 14:00 ~ 같은 날 15:30 참가인 광장에서 열린 ‘2005년 임투승리, 노동탄압분쇄와 부당전보 저지 투쟁결의대회’에 ‘노동탄압중단하고 노사합의 이행하라. 사보노조 똘똘 뭉쳐 임금투쟁 쟁취하자. 부당징계, 부당전보 노동탄압 박살내자’ 등의 구호가 사용되었으며, 사회보험노조의 공공연맹 부위원장 박○○은 위 투쟁결의대회에서 ‘지난 17. 원거리 전보가 있었고, 오늘도 원거리 전보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취지의 투쟁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인 김○○는 2005. 3. 18. 15:00 ~ 같은 날 17:00 참가인 광장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2003. 3. 18.자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사측은 부당징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전보로 노동조합을 박살내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징계절차 (가)참가인 경인지역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05. 4. 28. 원고를 비롯한 경인지역본부 4급 이상 11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였는데, 원고의 소명을 들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 경인지역본부장은 같은 해 5. 11.자로 원고를 파면에 처하였다. (나)원고는 2005. 5. 13. 참가인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참가인은 2005. 7. 경 당시 처리하여야 할 징계사건의 과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심사건 지연처리안내를 하였고, 이후 참가인 중앙징계위원회는 2005. 8. 9. 원고를 비롯한 26명에 대한 재심절차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위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시 2005. 9. 7. 원고를 비롯한 경인지역본부 5급 이상 42명에 대한 재심절차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다음 같은 날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5. 11. 11.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위 재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한편, 위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재심청구 당시인 2005. 7.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참가인이 처리하여야 할 징계대상자는 291명에 달하였다.
기타사정 (가)원고는 2000. 12. 11.부터 같은 달 23.까지 진행된 ‘2000. 1.부터 같은 해 12.까지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 참가인으로부터 업무태만을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았고, 2001. 7. 9.부터 같은 달 13.까지 진행된 ‘1999. 5.부터 2001. 6.까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 업무태만을 이유로 시정경고조치를 받았으며, 2003. 3.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진행된 ‘2001. 7.부터 2003. 2.까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에서도 업무태만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참가인과 사회보험노조는 2005. 6. 2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4. 6. 30. 체결한 근로시간에 따른 보충협약의.해고자복직 합의에 따른 부속합의서. 일체는 위 협약 만료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효하고, 공단 안정과 노사화합차원에서 파업과 관련 된 징계는 최소화한다’라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참가인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규정 [인사규정] 제38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9 직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직원은 공단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출장) 3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도로 복명할 수 있다. 제73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3조 (징계의 효력) 1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79조 (징계의 양정) 1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공단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징계양정의 공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 (의결통보 및 집행)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81조 (재심청구) 2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의 요구 또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청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 1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 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43조 (징계의 통보) 규정 제80조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사유설명서를 관련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징계양정기준표 다. 판단 (1)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참가인 공단의 인사규정 제81조 제2항, 제3항은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의 요구 및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의결요구권자 및 청구권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빨리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적법한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의절차가 지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기간 내에 아니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징계결정을 유지하거나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5. 5. 13. 참가인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당시 사회보험노조의 2005. 임금투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지명파업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점, 참가인은 사회보험노조와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2005. 6. 20.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더하여 쟁의행위에 따른 징계를 취소화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던 점, 당시 참가인에게는 징계대상자가 291명에 달하였던 점, 참가인이 2005. 8. 9. 재심을 위한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의 불참으로 인하여 연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징계의 재심절차의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위 중앙징계위원회가 개최된 때로부터 50여일이 지난 2005. 11. 11에 이르러 재심결과를 통보한 것은 참가인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3조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제43조는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할 때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관련 직원에게 통보하라는 규정일 뿐이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결과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보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참가인이 재심결과를 뒤늦게 통보한 것이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재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위 인사규정상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부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담당하던 상해요인 의료급여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2004. 출장처리된 총 139건의 출장 중 129건, 2005. 출장처리된 총 7건의 출장 중 4건에 걸쳐 출장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출장신청을 하여 개인용무를 본 사실, 참가인의 2회에 걸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2004. 출장한 위 출장건에 대하여 서면복명을 하지 아니하다가 일괄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사실,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팀장인 서○○이 처리하였고, 상해요인 결정유예와 조사유예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사회보험노조 하남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원고의 주도하에 하남지사 소속 조합원 17명으로 하여금 참가인이 시행하는 시무식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휴게실에서 자체교육을 가진 사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아님에도 참가인 공단이 복무지침 시달 등을 통해 노조조끼 탈의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에 노조조끼를 착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38조 (직원의 의무) 제1항(제규정 준수 및 성실직무수행 의무), 제2항(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 제4항(품위손상행위 금지), 제6항(정당한 사유 또는 허가 없이 근무지이탈 금지), 제9항(불법집단행위의 금지) 및제44조 (출장) 제3항(출장 후 서면복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인사규정 제73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허위출장복명에 관하여 하남지사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자 팀장인 서○○이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노조조끼 착용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원고의 노조조끼 착용에 대하여 경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위 경고는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일 뿐 징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노조조끼 착용 및 시무식 불참은 사회보험노조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노조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유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1 먼저원고가 2005. 1. 3. 참가인 공단 앞에서 시행된 사회보험노조의 집회에 참석하여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 1. 3. 위집회에 참석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른 조합원들이 텐트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원고가 지부장 활동시간
. 또한 원고는 노조조끼 착용 및 시무식 불참은 사회보험노조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행위가 참가인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험노조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유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1 먼저원고가 2005. 1. 3. 참가인 공단 앞에서 시행된 사회보험노조의 집회에 참석하여 텐트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5. 1. 3. 위집회에 참석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른 조합원들이 텐트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원고가 지부장 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사회보험노조의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참가인의 전보인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5. 3. 17.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사회보험노조의 지명파업이 본격화되었고, 사회보험노조가 2005. 3. 18. 이후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부당징계, 부당전보 노동탄압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사용한 점, 위원장인 김○○, 부위원장인 박○○이 부당전보를 막기 위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참가인의 전보인사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노조는 2005. 1. 16.부터 참가인과 사이에 2005년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결정을 하자 쟁의행의를 위한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신고를 한 다음 2005. 3. 11.부터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한 점, 위 쟁의행위신고시에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지명파업도 신고되어 있는 점, 사회보험노조는 초기에는 노조조끼 착용, 중식시간 준수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다가 2005. 3. 16.부터 비전임간부를 대상으로 지명파업을 시작한 점, 사회보험노조는 2005. 3. 16. 참가인에게 임금인상 수정안을 제시하여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사회보험노조가 2005. 3. 24.과 같은 달 28.에도 임금교섭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불응으로 2005. 5. 3.에서야 교섭이 재개된 점, 위 전보인사 이후에도 사회보험노조의 쟁의구호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계속 들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은 임금인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하고(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원고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지명파업에 참가한 행위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참조). (나)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04. 및2005. 총133회에 걸쳐 출장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그 시간에 개인용무를 보고, 출장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의 담당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여 팀장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상 성실근무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출장 후 서면복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감사가 시작되자 일괄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는바 이 또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공단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초 해고 내지 파면을 의결하였다가 정직, 감봉 등으로 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해고는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허위출장 및 허위출장복명서 작성, 근무태만 등의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종전에도 근무태만으로 3회에 걸쳐 주의 및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징계사유에 있어서 일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