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운송수입금 동전 교체 입금과 단합대회 명분으로 회사 차량 전체의 운행 중지를 주동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7.04.19, 서울행법 2006구합32269 )
[요 지]
참가인이 ○○분회와의 교섭을 게을리한 것으로 인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 박○○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근무태도, 행위의 주동 정도 및 징계 전후에 보인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 박○○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 박○○의 위와 같은 비행행위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 박○○에 대하여 해고라는 징계를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7.4.19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6구합32269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전국○○○○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박승득
♣ 변론종결 / 2007.3.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8.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부해1025, 부노268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60여명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박○○은 2002.7.9 참가인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6.28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으로 2003.10.6부터 전국○○○○노동조합 ○○택시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의 부분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원고 전국○○○○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다.
원고들이 2005.7.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0.1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5.11.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25, 부노268로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8.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1, 2,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징계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원고 박○○)
참가인은 원고 박○○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성실근로 위반,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고의적인 업무방해, 불법파업, 허위사실유포, 정당한 지시위반, 위계질서 문란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성실근로 위반
참가인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데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 시청, 노동청 등에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것을 성실근로 위반이라 한 것이므로, 성실근로의 객관적 판단에 중요한 흠결이 있고, 다른 동료 근로자들의 저조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원고 박○○에 대하여만 운송수입금이 저조하다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
㈏ 교통사고 유발
원고 박○○이 2004.7.22 유발한 교통사고는 원고 박○○이 회사 택시를 운행하여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로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는 보험처리 등을 고려하여 원고 박○○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고, 검찰조사과정에서는 쌍방이 과실을 인정하여 합의처리된 것인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
㈐ 상습적 폭언
참가인은 원고 박○○이 참가인 관리자들을 상대로 하여 폭언을 하는 등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 불법파업
단체협약 제55조 제1항에는 매년 1회 이상 야유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분회에서 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행사 개최관련 공문을 보냈음에도 참가인이 대표이사의 부재를 이유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은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파업으로 단정하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근로시간 임의 변경
원고 박○○이 조합원들에게 8시간만 근무하도록 투쟁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운송수입금 동전 교체 입금
사납금 동전 입금으로 인한 참가인의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휴게시간 중 조합활동
참가인이 ○○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하므로 ○○분회는 참가인의 임금협정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4시간의 휴게시간에 전액관리제 성실이행 촉구 및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관할관청인 ○○지방노동청과 ○○시청을 방문하여 평화집회를 하였던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휴게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사유를 원고 박○○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단체협약에 의한 징계해고의 제한
단체협약 제44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4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당해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의하여만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46조 제7항은 ‘업무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자’에 한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박○○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해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징계양정에 관하여(원고 박○○)
참가인이 ○○분회와의 교섭을 계속하여 게을리하다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참가인에게도 근로시간 임의변경 등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이 원고 박○○에 대하여만 그 책임을 물어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원고들)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인정사실
원고 박○○은 ○○분회 분회장인 김○○과 주동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 촉구 등의 명목으로 2004.2.10부터 2004.3.5까지 20여일간 조합원들의 운송수입금을 동전으로 바꾸어 입금했는데, 동료 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참가인 회사에 입금하려 하면 원고 박○○은 미리 준비해 둔 동전(10원, 50원, 100원, 500원)으로 운송수입금을 교체하여 당일 근무자들의 운송수입금을 한꺼번에 섞어서 입금통에 집어넣음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분회가 2004.2.24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단합대회라며 체육대회(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했으나, 참가인은 이는 대표이사(당시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가 출근하는 대로 노사가 협의하여 실시할 문제라고 통보했다. 이에 ○○분회는 예정대로 2004.2.24 체육대회(척사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회사의 전체 차량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분회는 2004년 이래 ○○시 등 관할관청에 참가인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복지시설 확충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차량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수회에 걸쳐 받았다. 그리고 ○○분회 분회장 김○○은 참가인 회사측을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위반,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고소·고발하기도 하여 회사측이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원고 박○○은 2004.7.22 15:00경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시 ○○동 소재 ○○자동차영업소 앞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참가인에게 2,977만원(대인피해 1,600만원, 대물피해 1,000만원, 자손피해 377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본인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분회는 2004.11.22부터 2004.11.24까지 3일간 ○○운동장에서 비번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별 간담회와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분회는 2004.2월경부터 사내 ○○분회 사무실 앞에 ‘노조탄압 분쇄하고 악덕사업주 처벌하자’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오다가, 2004.12월경 ‘단체교섭 해태하는 사업주를 박살내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교체하여 게시했는데, 참가인 회사의 전무 박○○가 2004.12.2 10:00경 ○○분회 사무장에게 현수막의 내용이 회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거할 것을 지시하자, 사무장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원고 박○○은 참가인 회사의 관리과장 하○○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무엇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고 이를 거부했다.
참가인은 2004.12.22 원고 박○○에게 ① 2004.2.10부터 20여일간 운송수입금 동전 교체 입금 주동, ② 2004.2.24 단합대회 명분으로 회사의 차량 전체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주동하여 회사 업무방해, ③ 2004.7.22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약 3,000만원의 손실초래, ④ 2004.11.22부터 2004.11.24까지 노조원을 모아 놓고 회사 전무를 비판하는 등 근로자간 이간질, ⑤ 2004.2월경부터 회사 신용을 실추시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2004.12월경 회사 전무의 철거요청 거부 등의 내용이 적시된 통고장을 발송하여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대교통사고에 관한 피해 상대방과의 법적 다툼이 정리되는 대로 단체협약 및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통보했다.
원고 박○○은 위 통고장을 받은 후 이에 불만을 품고 2004.12.23 22:00경 관리과장 하○○에게 전화하여 “회사 전무 박○○ 씨팔 새끼는 내가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다”는 등 협박을 하고, 같은 날 22:20경에는 전무 박○○에게 전화하여 “나 ○○택시 박○○인데 내일 오전 10시까지 갈 테니까 그때 보자”는 등의 협박을 했다. 이에 참가인은 2004.12.29 및 2005.1.5 원고 박○○에게 다시 통고장을 발송하여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임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으므로 이후 사규에 따라 조치할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여 근무에 충실하라고 통보했다.
○○분회는 2005.3.1 단체협약에 의한 체육대회(척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5.2.28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참가인이 이를 허용하지 않자, 예정대로 2005.3.1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 사내 차고지에서 척사대회를 개최했다.
○○시는 2005.1.12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지시사항을 미이행(부가세 경감액 지연지급 및 세차시설 미확보)했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 소속 차량 5대에 대하여 2005.1.24부터 2005.2.22까지 30일간 일부 사업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박○○은 2005.3.16부터 2005.5.9까지는 1일 평균 98,000원(평균 영업거리 113Km)의 사납금을 납부했으나, 2005.5.10부터 2005.6.28까지는 1일 평균 45,296원(평균 영업거리 44Km)의 운송수입금만을 회사에 납부했다.
○○시는 2005.4.7 참가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2005.5.10까지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고 합의서를 2005.5.12까지 제출하라는 사업개선명령을 했고, 2005.4.12에는 참가인이 주유비를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했다.
참가인은 ○○시가 요구한 시한까지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5.5.10부터 일방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했다.
원고 박○○은 ○○분회 부분회장으로서 분회장 김○○과 주동하여 2005.5.8 조합원들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다음날인 ‘5월 9일 11시 ○○시청 앞, 투쟁조끼 필참, 시간엄수’라는 조직동원령을 통보하게 하고, 2005.5.9 오전 ○○시청 민원실 앞에서 조합원 4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시에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참가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농성을 했으며, 같은 날 17:30경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1일 8시간 근무기준, 출근 오전 8시 30분, 퇴근 오후 17시’의 지침을 보내게 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2005.5.10부터 5.12까지 위 지침에 따라 행동하게 했다.
참가인은 2005.7.4 ‘운수종사자로부터 미터기에 기록된 일일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받지 않고 당일 직접 수납받지 않음으로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4.6.20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하나 노사대립 격화 등으로 교섭이 지연되어 오던 중, 2004.10.8에는 ○○분회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여 2005.4.10에는 협약의 효력이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2005.10.21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교섭에 성공하여 2006.7.26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참가인은 2005.5.20 원고 박○○에게 위 (7)항(① 내지 ⑤) 및 (8)항(⑥)의 징계사유와 ⑦ 2005.3.1 척사대회를 명분으로 회사 영업방해, ⑧ 2004년부터 김○○과 공동하여 고소·고발 남발, ⑨ 2005.5.9 ○○시청 앞 불법시위를 주동하여 회사의 신용실추, ⑩ 2005.5.9 문자메시지로 1일 8시간 근무를 지시하는 등 불법쟁의 선동, ⑪ 2005.5.10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불성실 근무 등의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일시가 적시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및 2005.5.26 개최되는 징계위원회(1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원고 노조에게 징계위원(2명)의 추천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고 박○○과 원고 노조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참가인은 2005.6.14 다시 2005.6.20에 징계위원회(2차)를 개최한다고 통보했으나, 원고 노조에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2005.6.21 다시 2005.6.27에 징계위원회(3차)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 그런데 원고 박○○은 2005.6.21 09:50경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나에 대한 징계는 참석하지 않을 테니 회사 마음대로 하시오. 씨팔”이라 말하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 참가인은 2005.6.27 원고 박○○과 원고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불참하자 그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박○○에 대하여 2005.6.28자로 해고한다고 결정한 후, 원고 박○○에게는 2005.6.27, 원고 노조에게는 2005.6.28 각각 이를 통보했다.
참가인의 징계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2조(상벌위원회 구성 및 절차)
회사측 상벌위원회 위원은 회사대표자를 포함, 회사대표자가 지명하고 조합측 상벌위원회 위원은 분회 위원장을 포함, 분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상벌위원회는 피징계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결정사항을 5일 이내에 조합(분회)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징계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근무예정일을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 및 사고를 야기한 자
회사직원이 아닌 타인을 대리운전케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및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운송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 또는 유용한 자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파손시켜 적발된 자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여 적발된 자
휴직한 조합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귀지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자
근무 중 사내외에서 도박을 한 자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1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상습적으로 상사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제4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경고 : 구두상 주의
견책 : 시말서 제출
감봉 : 1회에 한하며 1회의 감봉액은 1일 임금의 1/2 이내로 한다.
승무정지 : 1회에 한하며 3일 이내로 한다.
징계해고
제46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는 자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휴직기간 만료 후 6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자
상사를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게 한 자
업무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자
제55조(야유회 및 체육대회)
회사는 조합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야유회에 소요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시기 및 방법, 규모는 노사협의 하에 실시한다.
제88조(효력의 지속)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임금협정서(2000.12.16)
제3조(근로형태) 2일 승무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복격일 근무제로 한다.
제5조(근무시간)
근무시간은 휴식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의 기본근로와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휴식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은 07: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며, 09:00 이전과 23:00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운송 수입금 최저하한 금액 산정 및 임금(급료)산정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정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협약 변동시까지 유효로 한다.
취업규칙
제20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회사는 이를 해고할 수 있다.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했을 때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무고 또는 음해를 하거나 공갈 협박을 했을 때
회사의 직무상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했을 때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단 승무거부 등 태업을 하여 고의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허위사실을 날조 또는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타 운전기사를 선동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여 노·사간의 이간을 책동했을 때
범법행위로 형사상 소추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했을 때(메타기 불사용 및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금 미납입 행위 포함)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 상사의 지시를 이행치 않았을 때
제28조(근무자세)
항상 품위를 지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82조(포상과 제재)
징계(면직, 승무정지, 견책)
면직 : 취업규칙 10조, 20조 해당자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결정된 자(법과 취업규칙에 해당자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3-1~3, 갑6-1~3, 을1-1, 2, 을2~4, 을5-1~4, 을6-1~10, 을7, 을8-1~6, 을9-1~5, 을10-1~3, 을11-1~5, 을12-3~25, 을13-1~6, 을14, 15-각 1~3, 을16-1, 2, 을18-1~8, 을19-1, 2, 을20-1~5, 을21, 22, 을23-1~6, 을24-1~5, 을25-1~8, 을26-1~3, 을27-1~7, 을28-1, 2, 을29-1~4, 을30, 을35-1~18, 을38-1, 2, 을39, 40, 을41-1, 2,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44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에 규정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없고, 단체협약 제4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원고 박○○에게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박○○은 2004.2.10부터 2004.3.5까지 20여일에 걸쳐 조합원들의 운송수입금을 동전으로 교체해 입금함으로써 한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체육대회나 야유회는 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와 협의하여 실시해야 함에도 2004.2.24 조합원 단합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참가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므로 이후 출근하는 대로 노사 협의하여 개최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회장과 함께 이를 강행함으로써 당일 회사 전체 차량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2004.2월경부터 ○○분회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게시해2004.12월경 참가인 회사의 전무가 이에 대한 철거를 지시하자 참가인 회사의 관리과장 및 전무 등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이를 거부했고, 2005.3.1에도 조합원 단합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불과 하루 전에 참가인 회사에 통보하여 참가인이 이를 불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으며, 2005.5.8에는 분회장과 공동으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다음 날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2005.5.9에는 임금협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실시하라고 전 조합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2005.5.10부터 3일간 전 조합원이 이 지침에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써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징계방침 통보와 성실근무 촉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시 징계사유로 삼았던 사유 중 ① 운송수입금 동전 교체 입금 주동(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2004.2.24 단합대회 명분으로 회사의 차량 전체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주동, ⑤ 2004.2월경부터 회사 신용을 실추시키는 현수막 게시 및 2004.12월경 회사 전무의 철거요청 거부, ⑦ 2005.3.1 척사대회를 명분으로 회사 영업 방해, ⑨ 2005.5.9 ○○시청 앞 불법시위를 주동하여 회사의 신용 실추, ⑩ 2005.5.9 문자메시지로 1일 8시간 근무를 지시하는 등 불법쟁의 선동 등은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③ 2004.7.22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약 3,000만원의 손실초래는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④ 2004.11.22부터 2004.11.24까지 노조원을 모아 놓고 회사 전무를 비판하는 등 근로자간 이간질은 단체협약 제44조 각호의 징계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⑥ 회사 전무 등 임직원에 대한 욕설은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박○○이 욕설 등 폭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 ⑧ 2004년부터 김○○과 공동하여 고소·고발 남발은 참가인이 원고 박○○과 ○○분회 분회장인 김○○의 고소·고발로 관할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를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으며, ⑪ 2005.5.10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불성실 근무 등은 그것만으로 단체협약 제44조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각 사유는 단체협약 제44조의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결국 원고 박○○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의한 제46조 제2호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분회와의 교섭을 게을리한 것으로 인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 박○○의 참가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근무태도, 행위의 주동 정도 및 징계 전후에 보인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 박○○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 박○○의 위와 같은 비행행위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 박○○에 대하여 해고라는 징계를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고(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원고 박○○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 및 그 양정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해고에 있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설사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다소 못마땅하게 여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