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1년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면 이를 들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007.5.10 서울행법 2006구합32924)
[요 지]
원고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참가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비록 원고 이○○가 2002.3.경 참가인 회사에서 ○○닷컴의 소속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기는 하나 2004.2.1.에 이르러 계약기간 6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그전과 고용형태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 후에 체결된 재계약은 1회에 그친 점, 그 계약기간도 6개월 또는 1년으로서 단기이고 계약직으로 고용된 후에는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 회사가 제조하는 위성디지털라디오수신장치의 생산물량이 전적으로 ○○○○위성라디오주식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른 주문량에 달려 있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더 많은 수의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 회사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개선명령에 따라 고용형태를 완전도급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폐지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이○○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기간만료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사건 / 2006구합3292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5.10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8. 7. ① 원고 윤○○, 오○○, 김○○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2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 ② 원고 어○○, 유○○, 이○○, 정○○, 조○○, 황○○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2006부해114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③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금속노조’라 한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2006부노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500여 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생산, 위성방송통신기기 및 관련기기 제조 판매업 및 수출.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닷컴(이하 ‘○○닷컴’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0. 5. 4.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구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으로부터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았으며, ○○○○○○션 주식회사(이하 ‘○○○○○○션’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인력파견 및 아웃소싱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4. 18.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으로부터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았다.
⑴ 참가인 회사는 2003. 3. 1.경부터 ○○닷컴과 사이에 위성수신기류의 조립, 검사 및 포장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5. 16.경부터 ○○○○○○션과 사이에 위성수신기류의 조립,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3개월 단위로 정하여 ○○○○○○션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 윤○○, 김○○, 오○○, 정○○, 조○○, 황○○은 ○○닷컴에, 원고 어○○, 유○○는 ○○○○○○션에 각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닷컴과 ○○○○○○션은 위 원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닷컴은 원고 윤○○, 김○○, 오○○을 다음과 같이 해고하거나 수습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였다.
원고김○○(해고)
일자: 2005. 4. 30.
사유: 빈번한 지각을 비롯한 근무태만,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실적 저조로 다음 생산라인의 작업공정의 원활한 운영 방해, 업무수행 부진 등(취업규칙 제42조 제1호, 제15호)
원고유○○(수습근로자 채용 취소)
일자: 2005. 5. 4.
사유: 상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회사의 질서 저해, 동료 직원과의 불화, 근무성적 불량 등(취업규칙 제10조 제3호, 제6호, 제42조 제15호)
원고오○○(수습근로자 채용 취소)
일자: 2005. 5. 4.
사유: 잡담과다로 인한 작업능률 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좌석이탈, 타부서 업무에 관여하는 등 동료 간에 반목과 불신 조장, 지시거부 등(취업규칙 제10조 제3호,제6호, 제42조 제15호)
㈏○○닷컴은 2005. 8. 2. 원고 조○○, 황○○에 대하여 각 2005. 8. 15.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2005. 8. 11. 원고 정○○에 대하여 2005. 8. 15.자로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션은 2005. 8. 18. 원고 어○○, 유○○에 대하여 2005. 9. 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⑶ 참가인 회사는 2004. 2. 1. 원고 이○○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4. 2. 1.부터 2004.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기간의 만료에 즈음하여 2005. 7. 1. 계약기간을 2004. 8. 1.부터 2005. 7. 31.까지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고(소급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05. 7. 28. 위 재계약기간의 만료에 이르러 원고 이○○에게 2005. 7. 31.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⑷ 원고금속노조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하여 2001. 2. 8. 설립되어 15개 지부에 48,0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원고 윤○○, 김○○, 오○○은 2005. 7. 29. 참가인 회사 및 ○○닷컴을 상대로, 원고 어○○, 유○○, 이○○, 정○○, 조○○, 황○○, 금속노조는 2005. 9. 15.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1. 30. 원고 윤○○, 김○○, 오○○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구제신청(2005부해816)을 모두 각하하고, 2005. 12. 21. 원고 어○○, 유○○, 이○○, 정○○, 조○○, 황○○, 금속노조의 구제신청(2005부해985, 2005부노122)을 모두 기각하였다.
⑴ ○○닷컴이나 ○○○○○○션은 원고 이○○, 금속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형식상의 사용자일 뿐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 윤○○, 김○○, 오○○에 대한 해고의 사유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고, 원고 어○○, 유○○, 정○○, 조○○, 황○○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윤○○, 김○○, 오○○에 대하여 해고를 하거나 원고 어○○, 유○○, 정○○, 조○○, 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참가인 회사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고, 위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서 원고 금속노조의 단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⑵ 원고이○○ 역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참가인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원고 이○○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서 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
원고들은 위 각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8. 7. 원고들의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주문 중 원고 어○○, 유○○, 정○○, 조○○, 황○○에 관한 부분을 ‘위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⑴ 원고윤○○, 김○○, 오○○ : 2006. 1. 5.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⑵ 원고어○○, 유○○, 이○○, 정○○, 조○○, 황○○, 금속노조 : 2006. 2. 3.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갑2-1, 2, 갑12-1, 갑23, 갑25~27, 을2-1~3, 을5,
을6-1~4, 을9-1~3,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⑴ 참가인 회사와 ○○닷컴 사이의 도급계약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고 윤○○, 김○○, 오○○, 어○○, 유○○, 정○○, 조○○, 황○○(이하 ‘원고 윤○○ 등 8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실제로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어 실질적인(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이고, 위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닷컴을 통하여 해고를 하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 윤○○ 등 8인을 컨베이어벨트 생산라인의 위성라디오 조립.생산공정에 참가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과 섞어서 투입하고 참가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과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은 채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을 적용함과 아울러 작업배치권, 업무지시 및 감독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관한 명령권을 행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작업복, 출입증을 지급하였고, 사내자격인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총무부장 박○○ 및 생산차장 이○○으로 하여금 원고 윤○○ 등 8인을 비롯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채용면접을 실시하게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인원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 등에 관해서도 그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까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에 일의 완성 대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는 근로자를 모아서 참가인 회사에 알선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작업장소, 작업도구, 시설 및 기계설비, 소모품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참가인 회사가 제공해 주는 것들을 무상으로 사용함은 물론 작업복의 종류, 가격 및 지급주기 등도 참가인 회사가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하도급업체가 작업공정의 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하지 않으며, 생산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으므로 하도급업체는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체로서의 독립성이 전혀 없다.
⑵ 원고이○○는 2004. 2. 1. 전에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2년간 계속하여 반복 고용되었다가 2004. 2. 1. 참가인 회사에 채용되어 2005. 7. 31.까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와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 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겨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⑶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정규직화 요구가 본격화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원고 금속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상의 해고를 한 것인바,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원고들을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취급을 한 것이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금속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⑴ 참가인 회사는 2003. 3. 1.경 ○○닷컴과 사이에 위성수신기 조립, 검사 및 포장 업무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20~30여명정도씩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다가 점차 그 인원을 늘려서 2005. 7.경에는 16개 공정별 라인 및 포장업무에 223명을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⑵ 참가인 회사는 생산물량 폭증에 따라 2005. 5. 16. 근로자 파견업체인 ○○○○○○션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23명을 파견받아 그 중 21명을 포장공정에, 1명을 사무보조원으로, 1명을 창고자재관리 전산입력요원으로 각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⑶ ○○닷컴은 회사의 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내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면접을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참가인 회사에 그 근로자들을 보내면 참가인 회사는 박○○ 차장이 면접을 거쳐 참가인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닷컴에 이를 통보하였다.
⑷ 참가인 회사의 생산반장이나 공정 라인 조장은 ○○닷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 및 그 변경은 물론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고,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연장.휴일.야간근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공정 라인 조장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별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닷컴에 통보하여 주었다.
⑸ 참가인 회사는 16개 공정 전체에 대하여 그 소속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나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모든 공정에 계약직근로자, 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섞어서 사용하였다.
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외 5명이 2005. 6. 30. 참가인 회사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참가인 회사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소정의 파견대상직종에 위반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한 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에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닷컴으로부터 조립 공정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션으로부터 생산.포장 업무에 21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은 이후인 2005. 7.~8.경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적정하나, 창고자재관리 전산 요원 1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⑺ 이에 참가인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위성수신기 조립, 검사 및 포장 업무를 완전도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하도급(파견)업체들과의 계약 내용을 축소하였다. 이에 ○○닷컴 및 ○○○○○○션도 원고 윤○○ 등 8인 등파견근로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종료통보를 하거나 수습 근로자들 중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정리하였다.
⑻ ㈎한편, 원고이○○는 2003. 3.경부터 2004. 1.경까지 ○○닷컴의 소속 근로자로서 참가인 회사와 ○○닷컴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참가인 회사에서 위성수신기 조립 등의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04. 2. 1.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을 2004. 2. 1.부터 2004.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1. 계약기간을 2004. 8. 1.부터 2005.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5. 7. 28. 원고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05. 7. 31.자로 만료됨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통보를 하였다.
⑼ ㈎참가인 회사는 원래 셋톱박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1998년 이후 휴○○, 홈○○트, ○○미디어 등 후발업체의 추격으로 2000년경부터 연속 3년간 매출액 감소와 심각한 누적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참가인 회사는 셋톱박스 매출을 대신할 제품으로 디지털위성라디오(SDAR)를 선정하고 디지털위성라디오 원천기술과 미연방통신위원회 방송면허를 보유한 미국의 시리우스위성라디오주식회사(Sirius Satellite Radio Inc.)와 공동으로 1999년 이후 제품개발에 착수하여 2002. 7. 1. 이후 본격적인 제품생산 및 수출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는 디지털위성라디오수신장치의 가입고객이 한정되어 있고, 시리우스위성라디오주식회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만 그 수신장치를 전량 구매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2~3년 전 셋톱박스 매출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바 있고, 수요업체의 공급단가의 인하 압박에 따라 2004년 하반기부터 중국 현지의 생산공장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5년 상반기에 200만대 규모의 공장을 준공할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미국 수출용 디지털위성라디오수신장치를 제조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 근로자로 충원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1, 갑12-1, 갑20, 갑23, 갑25~27, 갑31, 갑32, 갑39, 을2-1~3, 을6-1~4,을7, 8, 을9-1~3, 을10-1~5,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원고윤○○ 등 8인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 원고윤○○ 등 8인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본바와같이참가인 회사가 원고 윤○○, 김○○, 오○○, 정○○, 조○○, 황○○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참가인 회사의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케 한 것은 사실이나(원고 어○○, 유○○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사용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윤○○ 등 8인이 ○○닷컴 또는 ○○○○○○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 ○○닷컴은 참가인 회사와 형식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닷컴과 ○○○○○○션이 원고 윤○○ 등 8인에 대한 파견사업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고 있고, 한편 원고 윤○○ 등 8인이 참가인 회사와 실질적인(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내세우는 제2의 가. ⑴의 ㈎ 내지 ㈑항의 사유들은 그 대부분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파견근로의 속성에 지나지 아니하는 사정들이어서 참가인 회사와 원고 윤○○ 등 8인 사이에 실질적인(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원고 윤○○ 등 8인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터잡아 참가인 회사가 이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윤○○ 등 8인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닷컴이나 ○○○○○○션이 원고 윤○○, 김○○, 오○○에 대하여 한 해고 또는 원고 어○○, 유○○, 정○○, 조○○, 황○○에 대하여 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통보는 참가인 회사가 실질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윤○○ 등 8인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⑵ 원고 이○○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참가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비록 원고 이○○가 2002. 3.경 참가인 회사에서 ○○닷컴의 소속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기는 하나 2004. 2. 1.에 이르러 계약기간 6월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그전과 고용형태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 후에 체결된 재계약은 1회에 그친 점, 그 계약기간도 6개월 또는 1년으로서 단기이고 계약직으로 고용된 후에는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점, 참가인 회사가 제조하는 위성디지털라디오수신장치의 생산물량이 전적으로 시리우스위성라디오주식회사의 영업환경에 따른 주문량에 달려 있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더 많은 수의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던 점, 원고 회사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의 개선명령에 따라 고용형태를 완전도급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폐지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이○○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기간만료에 따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에 대하여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⑶ 부당노동행위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이○○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이지 참가인 회사가 원고 이○○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 윤○○ 등 8인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불법파견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3의 사업장에 완전도급 형태로 경영방식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닷컴 및 ○○○○○○션과의 계약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파견사용자인 ○○닷컴과 ○○○○○○션이 그에 맞추어 원고 윤○○ 등 8인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일 뿐이어서 이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⑷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