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건설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동업한 개인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을 단독으로 수령, 망인은 일수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던 점, 작업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가 모두 개인하도급업자 소유로 망인은 현장에 출퇴근하였을 뿐 아니라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는 점,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등록된 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지 망인에게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