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8.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C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부산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4. 10. 원고 A조합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5. 9. 30. 정년이 도달되었다는 이유로 퇴직처리 된 자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2005. 9. 30.자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2005. 10.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1. 30. "E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에 2005. 6. 15.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기존의 정년 58세가 56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2005. 9. 30.자로 정년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8. 17. "F 연합회가 제정한 'G조합 법규집'에 있는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단체협약상 총칙 규정과 각칙 규정이 충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총칙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참가인의 정년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58세이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