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 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493 부당 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판 정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부담 하고, 나머지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2,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의 D사업조합을 회원으로 하여 산하기관으로 공제조합을 두고 D사업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1989. 11. 1., 원고 B은 1984. 7. 11. 참가인에 각 입사하여 참가인 산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경기지부에서 근무하다가 2004. 12. 30. 원고 A는 강원지부로, 원고 B은 서울지부로 2005. 1. 10.자로 각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받았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05. 1. 31. 원고들이 2005. 1. 10.자 인사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신고 없이 7일을 초과하여 결근하였음을 들어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을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5. 2. 1. 원고들을 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2005. 2. 7.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참가인은 2005. 3. 10.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의가 있었다면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 1. 11. 부당전보 구제신청(2005부해22)을, 2005. 2. 11. 부당해고 구제신청(2005부해88)을 각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5. 3. 위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5. 6.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 3.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징계절차상 하자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는 의결절차를 거친 바 없음에도 참가인은 그와 같은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이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재심청구기각에 의하여 효력이 존속하게 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위법한 전보처분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 역시 위법하다.
참가인은 공제조합이 설립된 이후 20여 년간 본부 및 지부간 또는 지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서 취업규칙화되었는데 참가인이 2002. 7. 29. 본부 및 지부간 또는 지부 상호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한 원고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공제조합의 회계단위가 본부와 각 지부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각 시도지부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는 전보시 퇴직금 정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자격상실을 신고한 후 전보된 지부에서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전출 또는 전적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원고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 전보가 통상의 전보조치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 A의 연고지가수원인데 11일의 여유밖에 두지 않고 강원 춘천시로 발령을 냈고, 원고 B이 고혈압, 압박골절 등으로 몸이 불편한 80세 가까운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데 서울로 발령은냈는바, 이는 원고들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도 별달리 없는 것이어서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공제조합의 지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은 지부장의 제청절차를 거쳐 하도록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공제조합 이사장은 경기지부장의 문서에 의한 제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는 위와 같이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가인이 전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함에도 경기지부에는 원고들보다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10여 명에 이름에도 원고들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그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인사발령지가 아닌 공제조합 경기지부 수원사무소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잠정적, 일시적으로 출근할 것을 명확히 밝혔으며,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한 무단결근은 징계의 대상이 되는 통상의 무단결근과 다른 점에 비추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에서는 면직심의기준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또는 배임, 횡령, 유용과 직무유기 등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자 또는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대외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공직기강을 교란케 하여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정당성이 의심되는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수단으로 인사발령지로 출근을 거부하고 종전 근무지로 출근을 한 데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거나 장차 근무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기강을 교란케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가 위와 같이 면직처분의 기준을 넘어서 행해진 것인 점, 그간 원고들이 성실히 근무해 오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6, 을 제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E, F, G의 각 증언(다만,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조직 및 인사제도의 운영형태
참가인의 공제조합은 본부와 16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공제조합의 각 지부는 교통사고 발생률에 따라 사고보상금의 지출액이 다르고 조합원 수의 차이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상이하여 재정적 측면에서 지부단위로 분담금을 구분 ·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각 지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참가인은 공제조합 내 모든 직원의 직급, 신분 및 임금 체계 등 제반 인사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공제조합 본부에서 직원의 채용, 인사, 징계 등 제반 인사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참가인은 당초 지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각 지부에서 연고지 중심으로 모집하여 본부에 상신을 하면 공제조합 이사장이 채용 발령을 내어 각 해당 지부에 배치하여 왔으나, 이러한 연고지 중심의 채용 · 배치가 동일 근무지의 장기근속으로 무사안일과 서비스 질 저하, 직원 상호간의 갈등 및 세력 다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여 연고지 중심의 장기근무 인사관행을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0년부터 공제조합 본부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각 지부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02. 7. 27. 처음 본사 및 지부간 또는 지부 상호간 순환배치 인사발령을 시행한 이래 6차례에 걸쳐 총 32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은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경우가 있었고, 전보발령 대상자에는 경기지부 근무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전보의 경위
공제조합 경기지부 소속 근로자가 2004. 2. 11. 조합원(D회사)들에게 익명으로 투서를 하였는데, 그 투서에 직원의 인적교류가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병폐 등 경기지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자, 공제조합 경기지부장 H은 위 투서에 담긴 부패, 부정, 무사안일의 근무태도 등의 문제를 경기지부의 인적 쇄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H은 경기지부 과장급 12명 중에서 전보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다른 지부근무경력이 있거나 보상업무 비전문가 또는 과장 경력 1년 미만인 직원을 전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전보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원고들이 전보대상자에 해당하여 2004. 12. 중순경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원고들의 전보를 구두로 요청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공제조합 본부 경리과장 I이 기획과장으로 보직을 변경하게 되자 경리업무의 특성상 경리업무에 경험이 있는 강원지부 보상1과장 J을 본부 경리과장으로 발령을 냈고, 강원지부 보상1과장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경기지부 과장급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원고 A가 보상 및 소송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강원지부 대인보상1과장으로 발령을 내었으며, 서울지부 대물2과장 K이 원고 A의 전보에 따라 경기지부 안전과장으로 오게 됨에 따라 원고 B을 서울지부 보상2부 대물2과장으로 발령을 냈고, 원고 A에게는 향후 2년 내에 연고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재배치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4. 12. 30.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 12명에 대해 2005. 1. 10.자로 인사발령을 하였는데, 원고들 외에도 7명이 본부 및 지부간 또는 지부 상호간 전보발령을 받았다.
징계의 경위 및 결과, 재심징계위원회에서의 논의상황
원고들이 2005. 1. 10.자 전보발령에 불응하여 발령지가 아닌 경기지부 수원사무소에 출근하자,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3차례(2005. 1. 14., 같은 달 18., 같은 달 21.)에 걸쳐 인사발령에 따를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들이 계속 거부하였다.
참가인은 2005. 1.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이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제5호에 정해진 '신고 없이 7일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의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직원이면 당연히 존중해야 할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채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등 공직기강을 심히 문란케 하여 장차 직원으로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아 복무규정 제3조 및 제17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면직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하여 2005. 2. 1.자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5. 2. 7. 징계위원회 절차상의 하자 및 징계위원 선정의 부당성, 불공정한 심리 의혹 등을 내세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인사관리규정 제59조에 의거하여 재심의청구를 하자, 참가인은 2005. 2. 23. 원고들에게 출석일시를 2005. 2. 28. 13:30경, 출석장소를 본부회의실로 정하여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재심징계위원회는 개최일시가 변경되어 2005. 3. 10. 개최되었는데, 징계위원들은 원고들에게 인사발령이 났으니 원고들이 인사발령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과 관계없이 일단 발령지에 부임하면 징계양정에서 1심 징계처분인 면직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겠다고 권유하였고, 이에 반하여 원고 B은 발령지로 가는 것보다는 원고들의 전보명령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기발령을 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원고 A를 재경지부에 발령을 내주면 자신의 발령지로 부임하겠다고 하고, 원고 A는 수도권 지역에 인사발령을 내주면 부임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징계위원들과 원고들 사이에 계속된 논의에도 의견의 접합점을 찾을 수가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재심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기도 하였다.
재심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이 원고들과 합의도 되지 않고 징계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자, 총무부장 겸 징계위원인 L가 M 상무를 징계위원회 회의실로 데리고 왔으나, M 상무가 배석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징계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M 상무가 '원고들을 경기지부로 보내버리자, 그것이 살길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징계위원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여 박수를 치고 징계위원회를 마쳤다. (4) 재심징계결과의 통보
참가인은 2005. 3. 25. 원고들에게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징계결의가 있었다면서 그 수용 여부를 2005. 3. 30.까지 징계위원장에게 회신할 것이며, 회신이 없을 때에는 위 조건을 수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의결내용-
정직 2개월을 수용한다.
조직을 위해서 원대 복귀한다(B 서울지부, A 강원지부).
정기인사시 피징계인의 원복을 적극 추진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즉시 취하한다.
원고들은 2005. 3. 29.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내용은 원고들을 2004. 10. 30.자 인사발령 이전의 근무지로 복귀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참가인이 통보한 결의내용과 달라서 수용할 수 없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 4. 7. 원고들에게 재심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전보에 대한 부분
관행화된 취업규칙 위반에 관하여
인사관리규정은 제16조 제2항에서 직원의 능력발휘 및 조직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순환보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직원들의 본부 및 지부간 또는 지부 상호간 인사이동을 예정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 7. 27. 전에는 본부 및 지부간 또는 지부 상호간 인사이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인 사이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서 취업규칙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가 취업규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보가 전출 또는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출 또는 전적은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의 업무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인사이동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제조합의 각 지부는 재정적 측면에서 지부단위로 분담금을 구분 · 관리하고 있으나 지부단위로 교통사고 발생률에 따라 사고보상금 지출액이 다르고 조합원 수의 차이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상이하여 그와 같이 하고 있을 뿐이고, 각 지부의 직원의 직급, 신분 및 임금 체계 등 제반 인사제도가 같으며 그 인사권을 본부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고, 각 지부는 전국단위로 구성된 공제조합의 운영특성상 지역별로 세분화한 조직단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므로, 각 지부가 별도의 기업이라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업무상 필요성의 부존재 및 사전협의 절차의 미이행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 근무지에 장기간 근무를 해 온 데에서 비롯된무사안일의 근무태도, 서비스 질의 저하, 직원 상호간의 세력 다툼 등의 문제를 인적쇄신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하자 참가인이 경기지부장의 제청을 받아 이 사건 전보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능률의 증진, 업무운영의 원활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을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참가인의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은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원고 B은 통근거리가 수원에서 서울로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이고, 원고 A는 향후 2년 내에 연고지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재배치를 받을 예정이어서 강원지부의 근무가 장기간 계속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2002년부터 본부 및 지부간 또는 지부 상호간 순환배치를 해 왔는데 경기지부에서도 다른 지부로 전근한 근로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지부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원고들로서도 다른 지부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에 따른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직장인으로서 예측할 수 있고 감수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과 사전협의(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에 불과하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한 사정만으로는 그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경기지부장의 제청절차의 유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지부장 H이 2004. 12. 중순경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원고들의 전보조치를 구두로 제청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제청을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에 있어 제청절차를 밟지 않았다거나 문서에 의하여 제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동일 근무지의 장기근속 여부, 보상관련 업무의 담당 기간, 과장 승진 시기, 서울지부 및 강원지부의 인사이동과 연계하여 담당하게 될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분
우선, 재심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심징계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징계위원 중의 한 사람이 징계위원회 회의실로 M 상무를 데리고 왔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M 상무가 '원고들을 경기지부로 보내버리자, 그것이 살길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징계위원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여 박수를 치고 회의를 마쳤다는 것인바, 이는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대략의 처리방향을 정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재심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 또는 조건부 인용 여부에 대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징계위원들의 가부를 묻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의결절차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회의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정직 2개월을 수용하고 일단 발령지로 가서 근무를 하면 이른 시일 내에 경기지부로 복귀시키되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겠다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심징계위원회의 결의 자체가 없음에도 적법한 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형식적으로 효력이 존속하게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등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재심판정 가운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당전보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