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취업규칙에 정년이 정하여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