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수업 방해와 상급자에 대한 폭력 등이 대립 과정에서의 우발적 사건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 2007.10.05, 서울행법 2006구합41751 )
[요 지]
OO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과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조는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집회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수업 방해 및 교수 모욕 행위가 크게 비난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상급자에 대한 물리적 위해 및 언어 폭력 행위가 노사간 대립이 격화된 과정에서 우발적이었던 점,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회유 및 선동 부분도 노조 활동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사회 통념상 그 징계 양정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7.10.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417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 변론 종결 / 2007.9.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0.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49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그 산하에 ○○대학교를 설립하고 상시 근로자 69명을 고용하여 교육 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9.4.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대학교 교무처 학적과에서 근무하면서 2001.11월경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이하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4.11월경부터 노조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다.
원고 법인은 참가인의 수업 방해 및 교수에 대한 모욕 행위, 상급자에 대한 물리적 위해 및 언어폭력 행위,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회유 및 선동 등을 이유(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징계에 회부하고, 2005.12.7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6.1.5 참가인을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5.11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그 대부분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구제 명령을 발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법인이 초심 결정의 부당해고구제 부분에 대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0.24 초심 결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그 내용은 직장 내 위계 질서를 크게 손상시키고 학교의 기본 사명인 교수와 수업을 방해하였으며 쟁의의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서 총학생회를 회유(불법적인 이익 공여)하는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에 참가인이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과의 근로 관계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임에도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징계 사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법인 내지 관계자들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총학생회가 참가인의 회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중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참가인에게 다른 비위 행위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만을 해고하는 것은 그 징계 양정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징계의 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인정 사실
원고 법인과 노조는 종전 단체협약 기간이 2005년 7월경 만료되는 관계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 교섭 대표로 원고 법인은 ○○대학교 교무처장 고○○과 총무처장 신○○ 등을, 노조는 참가인 등을 각기 선정하고 2005.3.10부터 2005.7.15까지 11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노조는 2005.7.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7.27 노사 당사자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 중지를 결정하였다.
그 후 노조는 원고법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한다고 주장하며 2005.8.16 ○○대학교 본관 1층 로비에 천막을 설치하고 2005.8.22월부터 점심 시간에 약 10분씩 집회를 개최하다가, 2005.10.4부터는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원고 법인은 노조에 천막과 본관에 내건 대자보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9.8 그 직원들로 하여금 천막과 대자보를 철거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다.
같은 날 11:50경 본관 2층과 1층 사이의 계단에서 참가인이 ○○대학교 총무처장 신○○의 길을 막으며 노조가 설치한 천막과 대자보의 철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상호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참가인이 복부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입었다(이로 인하여 신○○은 수원지방법원 2006고약12270 상해 사건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 받아 2006.6.3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천막 등의 철거에 대한 항의로 노조는 2005.9.8 13:00부터 17:30까지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노조원 10여 명은 같은 날 17:10경 교무처장실을 방문하여 교무처장 고○○에게 천막과 대자보의 철거, 교무처장의 직원 인사 개입, 단체협상에서의 교수 입장 대변 등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참가인은 고○○에게 “우린 무식해서 그렇다. ○○ 놈. 무식한 ○○. 교무처장 그만둬라 ○○○야”, “파업 선언했다. ○○야. 어떻게 할 건데 ○○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노조원들의 만류로 교무처장실에서 나왔다. 노조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06.1.12 고○○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2005.9.27 12:00경 본관 1층 로비에서 앰프 등을 사용하여 점심 집회를 시작하였고, 당시 본관 1층 로비에서 30m 정도 떨어진 제1교육관(본관 건물과 연결되어 있음) 103호 강의실에서 ○○대학교 겸임 교수인 이△△이 미술학교 3학년 학생 16명 가량을 상대로 ‘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은 앰프 소리로 수업의 진행이 방해를 받자 집회 장소에 와서 노조사무국장 박○○에게 “수업 중이니 집회를 10분만 늦춰 달라”고 요청하였고, 박○○으로부터 “10분이면 되니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 강의실로 와서 수업을 다시 진행하다가 계속 앰프 소리가 나자 다시 집회 장소로 가서 앰프 스위치를 껐는데, 참가인이 손으로 이△△을 집회 장소에서 밀쳐내었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이△△을 밀쳐내는 과정 및 위 수업이 끝난 직후 교무처장실에서 참가인과 이△△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는데 참가인은 이△△에게 반말로 항의하거나 대답하였다.
이△△이 강의하던 미학 수업은 수업 시간이 11:00부터 12:20까지이고 원래 강의실은 미술과 실습동 201호였는데,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날 처음으로 제1교육관 103호로 강의실이 변경되었다.
○○대학교 총학생회가 2005.9.16경 노조에 텐트와 게시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참가인은 2005.10월 중순경 총학생회를 방문하여 이전에 참가인이 졸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학생들을 여러 명 도와 준 적이 있다고 하면서, 교양 과목 이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무처에서 해결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자신이 ○○대학교 선배임을 밝히며 총학생회에 노조의 활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수업 방해 및 모욕 행위, 상급자(고○○, 신○○)에 대한 물리적 위해 및 언어 폭력 행위,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회유 및 선동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였고 그 대신 노조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의 과정에서 참가인이 파면 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노조 조합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참가인이 이전에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 법인의 징계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88조(징계 및 재심 청구)
일반 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 직원의 재심 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 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대학교 교직원 복무 규정
제3조(근무 기강의 확립)
교직원은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개인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본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갑 1 내지 9호증, 을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참가인이 노조의 부위원장 겸 단체교섭 대표로서 쟁의 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상급자인 교무처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사업장 내의 위계 질서를 해하는 비위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모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어 노조가 쟁의 행위를 하던 중 노조의 학교 시설에 대한 일부 점거와 집회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미학 수업을 방해한 집회와 교수에 대한 모욕 부분은 그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점심 시간의 본관 앞으로 미리 정하여진 반면 그 수업 시간이 당일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 장소 부근으로 변경되어 노조 조합원들로서는 수업 방해의 초래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 대화를 통한 모욕도 그 내용과 당시의 흥분된 상태를 감안할 때 크게 비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회유와 선동 부분도 당시 노조 활동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총학생회의 간부들에게 노조 활동에 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노조의 단체교섭 결렬에 대한 항의로서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부 견책 처분을 받은 조합원을 제외하고는 참가인에게만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인 징계 해고가 이루어졌고 참가인이 그 동안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징계 해고로서 달성하려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사유들이 사회 통념상 원고 법인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해고는 그 징계 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