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7.6.12 서울행법 2006구합43825)
[요 지]
비록 원고가 20여년간 참가인 은행에 성실히 근무하여 오고, 고객확보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양정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①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 알선금지 위반, ② 직원 지휘.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③ 금융실명거래위반, ④ 인감 상이한 예금지급, ⑤ 사고보고 불이행 등의 행위들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은행의 상벌규정 제17조 제1호 소정의 면직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당행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이거나 또는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438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0. 17.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176호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95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7. 8.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장승로지점 선임차장으로서 대부, 관리, 감사통할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5. 9. 29. 참가인 은행의 인사위원회에서 ①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 알선금지 위반, ② 직원 지휘.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③ 금융실명거래위반, ④ 인감 상이한 예금지급, ⑤ 사고보고 불이행을 이유로 면직으로 징계의결된 사람이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5. 11. 2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 20.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은 각하되었다).
참가인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6.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0. 17.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한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 은행의 취업규칙(상벌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가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여년간 참가인 은행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오로지 고객확보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받아야 하는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원고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사금융알선 등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금융기관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제3조 (실명거래의 확인) 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복무규정]
제2조 (복무) ① 직원은 당행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 내규 등을 지켜야 하며 상직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직원지도) 직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는 항상 부하직원의 동향에 주의하며 근무태만이나 과실이 없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하고,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직원은 은행의 금품을 사용하거나 행무를 빙자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은 거래처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거래처를 위하여 금전대차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1조 (금지사항 등) ① 금융기관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선발행과 무자원 입금거래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사이에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 보증, 인수, 차입 또는 이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불건전한 예금담보대출 등 변칙적인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등을 통하여 사금융행위, 조세탈루, 재무제표분식, 부당내부거래,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또는 자금세탁에 직, 간접으로 관여하는 행위
[인사규정]
제42조 (당연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복무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때 제43조 (면직) 상벌규정에 정한 면직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직된다.
[상벌규정]
제16조 (징계대상)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제17조 (징계의 종류 및 기준) 전조에 의한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면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당행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제18조 (징계의 효력) ①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면직파면처분한다.
인정사실
앞에 든 각 증거에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은행은 2005. 5. 9.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참가인 은행의 장승로지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장승로지점의 선임차장인 원고, 지점장인 김○○ 및 대리인 최○○이 아래와 같이 금융관련법규 및 참가인 은행의 내, 외규에 위배하여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알선금지 위반행위,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행위 등을 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한○○는 2003. 12. 27.경 최○○에게 ○○종합건설이 향후 관급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2003. 12. 31.자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니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여 주면 그에 대한 이자조로 약 1%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종합건설의 연말결산용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최○○은 원고와 김○○과 공모하여 ○○종합건설에게 자금을 마련하여 주기로 하고 참가인 은행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합계 1,467,000,000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2003. 12. 31. 이를 ○○종합건설에게 송금하여 주어 ○○종합건설로 하여금 연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해 준 다음, 그 이틀 후인 2004. 1. 2. 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종합건설의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함과 아울러 ○○종합건설로부터 위 금액의 1% 상당액인 14,420,000원을 이자조로 교부받아 이를 원고 등 대주들에게 배분해 주었다.
당시, 원고는 부, 모 등 친, 인척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367,000,000원을 마련하여 주고 그 이자조로 3,620,0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최○○은 위와 같은 자금조성 과정에서 송○○, 지○○, 홍○○ 명의의 각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배하여 전북중산신용협동조합 직원이 복사하여 건네 준 주민등록증 사본과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윤○이라는 신분미상자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합계 520,000,000원에 이르는 위 송○○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또 김○○, 이○○, 표○○의 통장의 인감과 예금청구서상의 인영이 상이하여 예금을 인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합계 120,000,000원에 이르는 예금을 인출하였을 뿐 아니라, 표재권의 통장을 임의로 재발행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타계좌로 송금을 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장승로지점의 대부, 관리, 감사통할업무를 담당하는 선임차장으로서 최○○ 등 부하직원의 동향을 항상 주의하여 위법행위 등이 없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최○○의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와 인감상이 예금지급행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최○○은 또한 2004. 6. 14. 위 한○○로부터 농업기반공사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금영수증이 필요하니 먼저 ○○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건설, ○○토건, ○○건설에 합계 482,992,826원을 송금하여 주면 영업시간 마감 전에 이를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무자원 송금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무자원 송금을 해주었다가 ○○종합건설이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위 금액 중 265,000,000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자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원고로서는 최○○의 이러한 무자원 입금행위를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 한○○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마이너스대출 등을 통하여 합계 280,000,000원을 마련하여 위 부족금액에 충당함으로써 최○○의 위 무자원 송금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원고, 최○○ 및 김○○은 2006.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종합건설에 대한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알선을 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등)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는 2006. 6. 29.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그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참가인 은행은 2005. 5. 31.경 원고 등에게 검사팀으로부터 ①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알선금지 위반, ② 직원지휘.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③ 금융실명거래 위반, ④ 인감 상이한 예금지급, ⑤ 사고보고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요구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2005. 6. 8.까지 소명하라는 내용을 통보한 다음, 같은 해 9.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최○○ 및 김○○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면직을 결정하고 그 다음 날 원고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0. 18.자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원고 등에 대하여 초심과 같이 면직을 결정하고, 같은 달 20. 이를 원고 등에게 통보하였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최○○, 김○○과 공모하여 참가인 은행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합계 1,467,000,000원을 조성하여 ○○종합건설에게 대여해 주어 ○○종합건설로 하여금 연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해 준 다음 ○○종합건설로부터 그 이자조로 위 금액의 1%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한편 ○○종합건설에 대한 위 자금대여 과정에서 최○○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 지○○, 홍○○ 명의의 각 계좌를 개설하고, 김○○, 이○○, 표○○의 통장의 인감과 예금청구서상의 인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금융실명법과 내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장승로지점의 대부, 관리, 감사통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임차장으로서 부하직원의 동향을 항상 주의하여 위법행위 등이 없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할 감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최○○의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와 인감상이 예금지급행위를 예방하거나 적발하지 못하였고, 또 최○○이 한○○로부터 부탁을 받고 ○○종합건설의 하청업체인 ○○건설, ○○토건, ○○건설에 합계 482,992,826원을 무자원 송금하여 주었다가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그 중 265,000,000원을 입금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무자원 송금사실을 최○○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면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모 한○○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마이너스대출 등을 통하여 합계 280,000,000원을 마련하여 위 부족한 금액에 충당함으로써 최○○의 위 무자원 송금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16조 제1항 제1, 2, 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등 참조),
또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 직원은 고객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고객을 개인적인 거래에 쉽게 끌어들일 수 있고 자금이 필요한 고객 또는 자금을 소지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일반인 보다는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적 금전대차나 알선 등의 행위는 금융기관을 신뢰하고 재산을 맡긴 고객의 예금횡령이나 부정대출 등의 금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금융관련법률이나 참가인 은행의 내, 외규 등이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최○○, 김○○과 공모하여 거래처 등으로부터 1,467,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조성하여 ○○종합건설에게 사적 금전대차 및 사금융알선을 해주었고 그 대가로 ○○종합건설로부터 1% 상당액인 3,620,000원을 지급받은 점, ○○종합건설에 대한 사적 금전대차 과정에서 최○○이 금융실명법에 위반하여 송○○ 등의 명의로 합계 520,000,000여원의 계좌를 개설하고, 김○○ 등의 통장 인감과 예금청구서상의 인감이 상이함에도 합계 120,000,000여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원고는 선임차장으로서 위와 같은 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 그 후 또 최○○이 한○○로부터 부탁을 받고 ○○종합건설의 하청회사들에게 482,992,826원을 무자원 송금하였다가 영업시간 마감 전까지 그 중 265,000,000원을 입금 받지 못하였는데 최○○의 위와 같은 무자원 송금행위는 참가인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킬 위험이 있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원고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장시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하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위반사실을 적발하면 이를 검사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부족한 금액을 자신이 마련하여 주어 최○○의 위와 같은 무자원 송금행위를 고의로 은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20여년간 참가인 은행에 성실히 근무하여 오고, 고객확보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양정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은행의 상벌규정 제17조 제1호 소정의 면직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행하여 당행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목) 이거나 또는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나목) 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사목)에 충분히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
따라서, 이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