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비위행위가 표창징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면직처분을 한 이상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되지 아니한다 (2007.6.14 서울행법 2006구합43917)
[요 지]
원고은행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표창징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면직처분을 한 바, 위 규정은 비위의 정도가 감봉 이상인 비위행위를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비위행위자의 악성을 참작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 있어서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비위행위자의 악성에 추가하여 그러한 자에게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면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비위행위 정도, 횟수, 반복가능성 등을 반영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동일직급에서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승급, 승격불허기간 포함)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위 규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직처분을 한 이상 그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은 되지 아니한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439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4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0.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338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50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1. 25.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2004. 6. 3.부터 여신관리부 관리역으로 미수채권회수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5. 12. 5.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되었다.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31.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위 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갑11-1~4, 51, 갑12-5,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은행의 표창징계규정 제15조 제1항은 면직사유로서 제2호에서 ‘횡령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5호에서 ‘동일직급에서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승급, 승격불허기간 포함) 내에 다시 감봉 이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각 들고 있는바, 참가인의 행위는 횡령의 범죄행위로서 제2호의 면직사유에 해당됨에도, 원고는 제2호의 면직사유를 바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더 가벼운 징계를 고려하였으나 참가인이 그전에 받은 징계전력과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감봉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으로 인해 제5호의 면직사유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
관계 규정
별지기재와 같다(갑3).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2004. 6. 3.부터 여신관리부의 관리역으로 근무하면서 연체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직속상관은 여신관리부장이고 업무와 관련한 보고는 여신관리부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⑵ 원고은행은 정○○에게 2002. 12. 9. 1년 만기 가계일반자금 1,3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그 대출기간 만료 후 2004. 12. 9.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하였으나, 2004. 9. 1. 정○○의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자 대출기간 재연장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자 위 대출을 부실대출로 분류하여 2005. 2. 3. 위 대출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를 여신관리부에서 담당하도록 이관하였다. 참가인은 2005. 2. 4. 정○○에 대한 대출채권의 회수업무를 배정받고, 2005. 2. 22. 위 대출에 대한 보증인인 황○○의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소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⑶ ㈎참가인은 2005. 6. 2. 정○○에게 “500,000원이라도 마련해 올 경우 체납관리 대상이 아닌 정상 대출로 전환되도록 결재를 받아보겠다”고 설득하였으며, 정○○가 2005. 6. 8. 참가인에게 정상대출 전환의 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에 되돌려 준다는 조건으로 수산업협동조합 발행의 액면금 5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
㈏참가인은 여신관리부장 김○○과 위 500,000원의 중간납입에 의하여 위 대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상의하였으나, 김○○이 1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어렵다고 하자, 정○○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정○○는 참가인에게 더는 자신이 가진 돈이 없으니 보증인으로 하여금 100만원을 추가로 상환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상환 약속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참가인은 정○○로부터 받은 500,000원을 공식적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은행의 직원들은 종전에는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그 위치를 확인하려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관내도를 보고 찾아야 했으나, 제주시청 홈페이지의 새주소시스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원고 은행의 여신관리부는 물론 영업점 직원들은 위 주소시스템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집 위치를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되어 위 주소시스템을 활용하여 왔다.
㈒정○○의 집의 주소는 2005. 6.경 이후 이 사건 면직처분시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이 정○○의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연락을 한 사실은 없다.
⑷ ㈎원고은행은 정○○에 대한 대출채권을 포함한 부실채권 629건에 대해 2005. 6. 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승인을 받아 2005. 6. 30. 대손상각 처리를 하는 한편, 2005. 10. 4. 주식회사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에 정○○에 대한 대출채권의 추심업무를 위임하였다.
㈏○○신용정보의 직원 송○○은 정○○에 대한 미수채권의 회수업무를 배정받고, 2005. 11. 7. 정○○에게 미납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액에 대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정○○로부터 참가인에게 건네준 500,000원의 처리 현황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신용정보의 제주지점장 이○○는 송○○으로부터 정○○의 문의내용을 보고받고, 2005. 11. 9. 원고 은행의 여신관리부 차장 이○○에게 위 500,000원의 처리현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이 2005. 11. 11. 참가인에게 위 500,000원의 처리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참가인은 이○○에게 위 500,000원의 보관 경위를 설명하고 자신이 위 문제를 처리하겠다면서 정○○의 변경된 집 전화번호를 알아간 후 1시간 정도 지나 겉봉에 차주의 이름, 날짜, “<주의> 정상화되지 않을 시 돌려주는 조건”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금 500,000원이 든 봉투를 이○○에게 건네주었다.
㈑이○○은 2005. 11. 14. 위 500,000원을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후 같은 달 15. 정○○의 특수채권에서 회수(임의변제)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⑸ ㈎송○○은 2005. 11. 16. 정○○에게 위 500,000원이 임의변제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는데, 정○○의 아들 양○○은 같은 날 23:48경 원고 은행의「인터넷 금융사고/부조리 신고」란에 “6월에 낸 돈이 어떻게 11월까지 처리가 안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요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은행 검사역 고○○은 위 인터넷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5. 11. 17. 19:00경 양○○으로부터 ‘정○○가 6월에 500,000원을 참가인에게 주었으나 원고 은행에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들었다. 참가인이 2005. 11. 18. 정○○와 양○○의 집에 찾아가 면담을 한 후, 정○○와 양○○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고○○에게 참가인의 신상에 불이익이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하였다.
㈐양○○은 2005. 11. 18. 20:48경 원고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11. 16.자 인터넷 민원은 오해에 의한 것이었고, 참가인이 돈을 가로채려고 한 게 아니고 도움을 주려 한 취지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올린 글로 인해 참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⑹ ㈎고○○은 2005. 11. 18. 참가인에게 “대출금 상환자금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차주에게 대출금 상환조로 500,000원을 수령하였다면 즉시 대출금 상환 또는 가수금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경과 후 2005. 11. 15. 입금했다”는 요지의 확인서에 확인서명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위 확인서에 “상환자금 횡령은 아님”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자서를 한 다음, 2005. 11. 22. 고○○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위 민원조사과정에서 정○○로부터 위 5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서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5. 8. 1.경 돈을 급히 쓸 일이 있어 위 수표를 사용한 후 곧바로 현금 500,000원을 봉투에 넣어 보관해 왔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⑺ ㈎ 원고은행은 2005. 11. 18. 참가인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2005. 11. 29. 인사위원회(2005. 12. 1. 10:00)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2. 6. 12. 복무규정 제14조 및 표창징계규정 제13조 제5호 위반의 징계사유로 견책을 받은 바 있고, 2004. 3. 3. ① 직원복무규정 미준수, ② 명의유용여신 취급, ③ 전결한도초과 여신취급, ④ 분할여신 취급, ⑤ 대출취급 불철저, ⑥담보물 해지 불철저(2002. 2. 19 ~ 2003. 7. 21.) 등의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04. 7. 28. 자 점감사 불철저 등의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은행은 2005. 12. 1.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500,000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받았으나 그 돈으로 대출금 회수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데에 대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함과 동시에 “동일직급에서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승급, 승격불허기간 포함)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에 과한다”는 표창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2005. 12. 5.자로 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6. 1. 3. 재심청원을 하였고, 원고 은행은 2006. 1. 13.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재심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감봉 3월의 원심 징계처분(표창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중첩에 의한 면직)을 확정하기로 의결하였다.
⑻ 한편, 참가인은 1999. 4. 8.부터 2005. 12. 5.까지 3급으로 근무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4-1, 2, 갑5-1, 2, 갑6-1, 2, 갑9-1, 2, 갑10-1~4, 8~12, 갑11-6~8, 17~34, 36~42, 46, 48, 갑12-3, 4, 갑13-1, 2, 갑14, 갑15, 증인 김상범,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정○○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수표를 사용한 후 현금으로 대체하여 보관한 것이 정당한 업무처리인지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정○○로부터 액면금 5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자신의 급한 용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수표의 사용행위로써 횡령죄는 바로 성립하고, 그 뒤에 현금으로 대체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의 행위가 표창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은행의 표창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는 ‘동일직급에서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승급, 승격불허기간 포함)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참가인은 1999. 4. 8.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일까지 3급으로 동일직급에서 근무하여 왔고, 한편 표창징계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정직자에 대하여는 정직기간에 대하여 18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격.승급이 허용되지 않는데 참가인은 2004. 3. 3.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제재기간은 2006. 11. 2.까지이다.
그런데 참가인의 횡령행위는 표창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감봉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동일직급에서 감봉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승급, 승격불허기간 포함)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의 징계전력 및 그 징계사유의 내용, 위 비위행위의 내용, 참가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직원임에도 계속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금융기관에 있어서 고객에 대한 금융 부조리는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은행에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위 비위행위는 표창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이 정○○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대출금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어서 위 금원으로 대출채권 정상화가 될 수 없었던 이상 원고 은행의 가수금 계정에 입금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처리이어서 참가인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참가인이 위와 같이 횡령의 범죄행위를 한 이상 가수금 계정의 입금처리의 정당성 여부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될 것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정○○의 대출에 대한 정상화조건에 대하여 미리 여신관리부장과 상의를 하여 정○○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더욱더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이고, 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 하에서라면 상사인 여신관리부장에게 보고하여 가수금 처리를 하되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결재를 받거나 정○○에게 그 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은행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표창징계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인바, 위 규정은 비위의 정도가 감봉 이상인 비위행위를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비위행위자의 악성을 참작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에 있어서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 비위행위자의 악성에 추가하여 그러한 자에게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맡기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면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비위행위 정도, 횟수, 반복가능성 등을 반영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조항 제5호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동일직급에서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승급, 승격불허기간 포함)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위제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직처분을 한 이상 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5호의 요건 중 전단은 ‘동일직급에서 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승급, 승격불허기간 포함) 내에 다시 감봉이상의 처분에 상당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확정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고, 후단은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으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참가인의 횡령 액수가 소액이고, 그 내용도 급한 용무에 수표를 잠시 사용한 후 현금으로 바로 대체한 것이며, 정○○와 연락할 수 없어 반환을 못한 것일 뿐이고, 참가인이 22년간 사소한 직무위반 외에 큰 잘못 없이 원고 은행에 근무하여 왔으며 처와 자녀 4명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 등은 참가인이 원고 은행에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 기준이 되는 사정들은 아니고, 단지 그 적정성 여부를 해석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사유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앞서 본 바와 달리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에 비해 참가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해진 것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