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7, 갑 11, 14, 1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 을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시무식 불참,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중식 시간 당번 근무 명령 거부로 인한 징계 사유의 존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전 직원에게 시무식 행사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참가인이 주최한 시무식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사회보험노조 각 지부가 주최한 시무식에 참석함으로써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 참가인이 직원들에게 쟁의 기간이 아닌 기간 중에는 근무 시간에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지 말고 중식 시간 당번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쟁의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 근무 시간에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였으며 중식 시간 당번 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인사 규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9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 규정 제73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사회보험노조의 지침에 따라 참가인이 주최한 시무식에 불참하였고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으며 중식 시간 당번 근무를 거부하였던 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회보험노조의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 사유의 존부
쟁의 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5.3.17 대대적인 전보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사회보험노조의 지명 파업이 본격화되었던 점, 사회보험노조가 2005.3.18 이후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부당 징계, 부당 전보 노동 탄압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사용한 점, 위원장인 김○○, 부위원장인 박○○이 부당 전보를 막기 위해서 쟁의 행위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참가인의 전보인사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노조는 2005.1.16부터 참가인과 사이에 2005년 임금 협약을 위한 단체 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하자 쟁의 행의를 위한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 신고를 한 다음 2005.3.11부터 이 사건 쟁의 행위에 돌입한 점, 위 쟁의 행위 신고시에 쟁의 행위의 방법으로 지명 파업도 신고된 점, 사회보험노조는 위 쟁의 행위 초기에는 노동조합 조끼 착용, 중식 시간 준수 등의 방법으로 쟁의 행위를 하다가 2005.3.16부터 비전임 간부를 대상으로 지명 파업을 시작한 점, 사회보험노조는 2005.3.16 참가인에게 임금 인상 수정안을 제시하여 임금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에도 사회보험노조가 2005.3.24과 같은 달 28일에도 임금 교섭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의 불응으로 2005.5.3에서야 교섭이 재개된 점, 위 전보 인사 이후에도 사회보험노조의 쟁의 구호에는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이 계속 들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의 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은 임금 인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쟁의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위 행위는 적법하고(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원고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 지침에 따라 지명 파업에 참가한 행위를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의 인사 규정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나, 징계권자는 징계 양정을 할 때에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 성적, 공단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고(인사규정 제79조), 징계양정의 요소인 개전의 정과 기타 정상은 징계 대상자가 징계 절차에서 취한 태도, 진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징계 대상자에 대해 노사 합의에 따라 기존에 행한 징계 처분을 감경하는 데 있어 재심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들과 원고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별다른 반성의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 진술서만을 제출한 자들 사이에 개전의 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 징계 양정을 한 것이 개전의 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참가인의 인사 규정 제78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재심징계위원회에의 참석 대신 서면 진술서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징계가 형평의 원칙이나 인사 규정 제78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더욱이 원고가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의 재심징계위원회 출석 권유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었거나 참석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상사의 정당한 직무 명령을 어기면서 중식 시간 당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근로 계약상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징계는 견책으로서 징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경한 것인 점, ③ 참가인의 인사 규정 시행 규칙상의 징계 양정 기준표에 의하면 원고에게 인정된 위 징계 사유에 대한 징계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④ 참가인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징계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징계의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징계를 부당 징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사건정보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2007.07.13, 서울행법 2006구합46053 )
[요 지]
상사의 정당한 직무 명령을 어기면서 중식 시간 당번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 계약상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징계는 견책으로서 징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경한 것인 점, 참가인의 인사 규정 시행규칙상의 징계 양정 기준표에 의하면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점, 참가인의 공공적 특성에 비추어 그 소속 직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징계 사유중 일부가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7.7.1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4605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 변론종결 / 2007.6.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0.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341호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여 국민 건강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12.5 참가인에 입사하여 ○○본부 ○○지사에서 근무하는 한편 참가인 공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회보험노조’라고 한다)의 대의원 및 지부 쟁의부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5.4.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보 명령 거부, 조직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5.7.5 재심을 청구하자, 참가인은 2005.11.7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해고 의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한 후, 같은 달 11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원고는 2006.1.27 이 사건 징계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39/부노5호로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던 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6.3.20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6.4.14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341/부노87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0.27 위 기각결정과 같은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아래에서는 그 중 부당징계구제재심 신청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2005.3.24자 전보 인사를 방해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무단 결근하였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징계의 징계 사유로 삼고 있으나, 원고는 정당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것일 뿐 무단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의 징계 사유로 ‘쟁의기간 이외의 노동조합 조끼 탈의 지시 위반, 시무식 불참, 중식 근무 명령 거부’도 들고 있으나, ① 참가인이 인사 규정 등에 복장 관련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상복 위에 노동조합 조끼를 하나 입었다고 하여 이것이 성실 근무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② 참가인이 참가인과 사회 보험 노조 사이에 체결된 2004.6.30자 노사 합의(해고자 15명을 2004.11.30까지 복직시키고, 2004.4. 9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10명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함)에 위반하여 2004.4.9자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10명을 해고하는 바람에 노사 관계가 악화되어 사회보험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독자적인 시무식을 할 것을 통보하자 원고가 시무식을 별도로 갖고 중식 당번 근무 명령을 거부한 것인 바,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의 인사 규정 제78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로 이를 대신하는 것 또한 허용되는데, 원고가 서면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개전의 정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참가인의 인사 규정 제78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원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재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재심징계 대상자들 중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불문 경고’를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고, 이를 부당 징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4.12.28 전직원에게 2005.1.3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회의실 등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참가인 이사장의 신년사를 동시 시청하는 방법으로 2005년 시무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시무식 실시 계획을 통보하였는데,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인 김○○는 2004.12.31 11:09경 위 시무식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노조 인터넷 사이트 알림판을 통해 ‘[지침] 2005년 노동조합 시무식 및 투쟁 선포식, 2005.1.3 09:00~같은 날 10:00 각 지부 사무실에서 사측의 노조 탄압에 대하여 현장의 분노를 조직하고 투쟁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을 만든다’라는 내용을 게시, 시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1.3 참가인이 주최한 위 2005년 시무식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을 이탈하여 사회보험노조 지부가 주최한 시무식에 참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5.1.6 참가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참가인은 2005.1.13경 등 수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중식 시간 민원 업무 철저’, ‘근무 시간중 노동조합 조끼 착용자 조치’ 등과 관련된 복무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원고는 쟁의 기간이 아닌 2004.11월부터 2005.2월까지 근무 시간 중에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여 2005.2.7 참가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참가인은 중식 시간 당직 근무조를 편성하여 중식 당번 근무제를 실시하였고, 중식 당번 근무자에게는 별도의 휴게 시간(13:00~14:00)을 주었으나, 원고는 2005.3.22 중식 당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파업 참가 행위 등
사회보험노조는 2005.1.16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2005년 임금 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해 2.17 참가인에게 노동 쟁의 발생을 통보한 다음 같은 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조정 중지 결정을 하였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2005.3.9 쟁위 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8.9%의 찬성을 얻고, 같은 달 1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쟁의행위의 방법으로 지명 파업과 지역 본부별 순회 파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5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특별시에 ‘쟁의 행위의 일시 : 2005.3.11부터, 쟁의 행위의 장소 : 전국 각 사업장 및 ○○ 본사 등, 쟁의 행위의 방법 : 파업(총 파업, 지명파업 등), 태업 등, 참가인원 : 전 조합원 5,400명’으로 하는 쟁의 행위 신고를 하였다.
사회보험노조는 2005.3.16 참가인에게 임금 인상 수정안 총액 대비 8.25%(당초 임금 인상 요구안 : 총액 대비 25.97%, 참가인 당초 수용안 : 총액 대비 2.8%)를 제시하면서 같은 달 18일 14:00에 임금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사회보험노조의 수정 요구안은 예산 통제를 받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고 교섭 재개를 위해서는 파업 철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사회보험노조는 2005.3.24과 같은 달 28일 참가인에게 임금교섭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교섭 요청은 5일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는 사유 등을 들어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해 5.3 단체 교섭이 재개되어 2005년 임금 협상은 단체협약 체결 및 현안타결 이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2005.3.18 사회보험노조에 임금 교섭 지도 요청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참가인에게 임금 인상 관련 성실 교섭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5.2.23과 같은 해 3.10 사회보험노조와 2005년도 1/4분기 정기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전보(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자, 같은 해 3.17 참가인 소속 3급 직원 182명에 대하여 같은 달 21일자로, 같은 달 21일 4급 이하 직원 353명에 대하여 같은 달 24일자로 각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원고를 같은 달 24일자로 ○○서부지사로 전보 명령하였다.
사회보험노조는 2005.3.11 조합원들에게 ‘20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1호’을 시달하여 같은 달 1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투쟁조끼 착용, 중식 휴게 시간 준수 등의 방법으로 쟁의 행위를 하다가 같은 달 16일 비전임 간부를 대상으로 지명 파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6.20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21차에 걸쳐 지명 파업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05.3.24부터 위 지명 파업에 참여하면서 참가인의 위 전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회보험노조가 조합원에게 시달한 위 ‘20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투쟁지침 1호’에는 ‘사보노조 단결 투쟁 05투쟁 승리하자! 노동 탄압 분쇄하고 임투승리 쟁취하자!’라는 투쟁 구호가 사용되었고, 2005.3.22 4차 지명파업 투쟁 지침에는 ‘2005년 임금 협약 결렬로 인한 투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사측 업무에 가장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114명의 조합원은 2005.3.23 09:00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가 2005.3.18경 조합원에게 시달한 ‘2005 임투승리와 노동 탄압 분쇄를 위한 파업 지침’에는 ‘사측의 노동 탄압과 부당 징계 원거리 전보를 분쇄하고 2005년 생활 임금 쟁취를 위한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전면 총 파업은 사측의 원거리 전보 시행시 즉각 돌입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2005.3.18 14:00부터 같은 날 15:30까지 참가인 광장에서 열린 ‘2005년 임투 승리, 노동 탄압 분쇄와 부당 전보 저지 투쟁 결의 대회’에 ‘노동 탄압 중단하고 노사 합의 이행하라, 사보 노조 똘똘 뭉쳐 임금 투쟁 쟁취하자, 부당징계·부당전보 노동탄압 박살내자’ 등의 구호가 사용되었으며, 사회보험노조 공공연맹 부위원장인 박○○은 위 투쟁 결의 대회에서 ‘지난 17일 원거리 전보가 있었고, 오늘도 원거리 전보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취지의 투쟁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인 김○○는 2005.3.18 15: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참가인 광장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2003.3.18자로 총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사측은 부당징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부당 전보로 노동조합을 박살내려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05.4.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 결근, 시무식 불참, 쟁의 기간 외 노동조합 조끼 착용, 중식 당번 근무 거부 등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같은 해 6.20 사회보험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 및 부속 합의를 체결하면서 파업 관련 징계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파업 관련 징계자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은 2005.11.7 위 노사 합의에 따라 전체 파업 기간에 걸쳐 해고된 총 117명의 파업 관련 해고자에 대하여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93명은 ‘불문 경고’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하여 서면 진술서만을 제출한 채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24명에 대해서는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한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인 김○○는 2005.9월경 담화문을 통하여 파업 관련 징계자들에게 위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부탁하였다.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 규정]
제38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공단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근무 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법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은 공단의 사업 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무 시간 및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사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견책은 결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78조(징계 대상자의 진술)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진술서 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징계 대상자의 진술없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징계 대상자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있다.
제79조(징계의 양정)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 성적, 공단에 기여한 공적, 개선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징계 양정의 공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 양정의 기준과 가중 또는 감경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재심 청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 또는 청구가 있을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징계 의결 요구권자 또는 청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사 규정 시행 규칙]
제37조(징계 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0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 처분일로부터 규정 제20조 제1항의 기간(감봉 :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로 다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47조(처분의 효력)
징계처 분을 받은 자의 재심 청구에 대하여 징계 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재심 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