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면서 민원관련 교육에도 불참하는 등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복종하고, 또한 빈번히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회사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 원고 : D환경 주식회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51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김×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김×상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보조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인 황○○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울산 북구 성안2지구 ○○블럭 ○롯트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청소대행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김×상은 2002.11.25., 참가인 황○○은 1998.9.14.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민주노총산하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05.3.7. 참가인 김×상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구청의 청소업무대행계약관련 교육불참, 상사 명령 불복종, 유죄판결 확정 등을, 2005.3.2. 참가인 황○○에 대하여는 무단결근 후 회사기만, 상사에 대한 폭언, 구청의 청소업무대행계약관련 교육불참, 상사 명령 불복종, 유죄판결 확정 등을 각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참가인들이 2005.4.19. 이 사건 징계해고가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을 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6.8.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구제명령부분에 불복하여 2005.6.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구청의 청소용역부분을 대행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참가인들과 같은 환경미화원들은 각자 기사와 수거원이 한 조가 되어 각 지역별로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장기간 한 사람이 결근할 경우 다른 사람이 바로 대체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시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성실하고 즉각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참가인들은 지역 연대노조원으로 활동한다는 구실로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면서 민원관련 교육에도 불참하는 등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복종하고, 또한 빈번히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회사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도저히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 내지 30호증, 갑 제32,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44, 45, 58, 81, 90, 갑 제35호증의 1,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 참가인 김×상은 2004.6.7.부터 2004.6.20.까지 노조 간부로서 2주간의 휴직 요청을 하여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는데, 참가인 김×상은 위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 원고가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3일간 무단결근하였다.
㈏ 참가인 김×상은 2005.11.16.부터 5일간 노조 위원장으로서 주식회사 P기업의 쟁의에 지원을 간다고 하면서 무단결근을 하였다.
㈐ 참가인 김×상이 2004.12.9., 같은 달 21. 무단결근을 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4. 참가인 김×상에게 2004년도 전 기간에 대한 출근대장을 첨부하여 무단결근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우편으로 통지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같은 달 31.에 다시 무단결근을 하였다.
⑵ 참가인 황○○은 2004.10.6. 무단결근을 하고서도 출근한 것처럼 하였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기사인 탁○○와 말을 맞추어 새벽에 잠시 나와 작업을 하다가 조퇴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⑶ ㈎ 원고가 2003.12.2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체결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 제12조제2항은 ‘원고 회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된 종사원에게 수시로 친절봉사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ㆍ처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0항은 ‘원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시간으로부터 부패되는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받은 대행구역 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은 공무원 근무 시작 전까지 종료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원고가 주민과의 불화, 불친절 및 수집일정 임의변경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8호), 당일 미수거 접수 민원에 대하여 당일 수거가 안 되어 주민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9호) 등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차기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원고 회사 등을 비롯한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게 2004.2.19.경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 공동주택 등에 비치되어 있는 수거용기가 대행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파손된다는 공동주택 등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니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수거기사 및 미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할 것과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수거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2004.4.28.경 수거 후 용기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파손 및 냄새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2004.9.9., 2004.12.31.에도 민원 예방 또는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한편 2004.8.30.에는 간담회를 열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대행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직원친절교육 등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그리하여 원고는 위 대행계약 등에 따라 월 1회 이상 교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직원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는데 참가인 김×상은 2004년에 실시된 교육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참가인 황○○은 2004.11.29., 2005.1.20. 실시된 교육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 위 대행계약서상에는 음식물 수거는 구청 공무원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9시 전까지 마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참가인들이 담당하는 구역에서 음식물 수거시간이 너무 늦고 깨끗이 수거가 되지 않는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회사측에서는 참가인들에게 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시하거나 직접 전화 통화로 지시하고자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거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휴대폰이 꺼져 있는 등으로 원고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었다.
⑷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김○미는 2005.1.11. 09:00경 황○○에게 업무지시를 위하여 회사로 들어오라고 관리계장을 통하여 전화로 연락을 하게 하였는데 참가인 황○○이 ‘할 말이 있으면 이사가 직접 나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야지 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오라가라 하느냐’며 말을 듣지 않자, 김○미가 ‘오라면 오지 왜 말이 많노’라고 반말을 하였고, 참가인 황○○은 김○미에게 전화로 ‘개같은 년, 니가 뭔데 나보고 오라가라 하는데’등의 욕설을 하였다.
⑸ 참가인들은 노조원 30여 명과 공모하여 2004.7.14. 1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및 같은 날 14;3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신정5동에서, 각 남구청 소속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가려고 하자 합세하여 청소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쓰레기 수거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울산지방법원{2004고단3141, 2004고정2217(병합)}에서 2005.1.6. 참가인 김×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참가인 황×진은 업무방해죄로 800,000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⑹ ㈎ 원고는 참가인 김×상에 대하여는 2005.1.28., 2005.2.14., 2005.2.21., 2005.3.3. 등 4차에 걸쳐, 참가인 황○○에 대하여는 2005.1.14., 2005.1.21., 2005.1.28.등 3차에 걸쳐 각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때마다 미리 참가인들에 대하여 무단결근 또는 무단결근 후 회사기만, 교육불참,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그런데, 참가인 황○○이 3차에 걸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참하자, 원고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참가인 황○○이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고로 징계의결한 후 참가인 황○○에게 2005.2.1. 참가인 황○○을 2005.3.2.자로 해고한다고 우편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던 김×상으로부터 소명 진술을 들은 후 해고로 징계의결하여 2005.3.3. 참가인 김×상을 2005.3.7.자로 해고한다고 우편으로 통보하였다.
⑺ 원고 회사의 징계관련규정<생략>
판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 공통된 징계사유
교육불참 및 상사명령 불복종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원들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은 원고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사이에 체결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또는 위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민원예방 등을 위한 것이고, 한편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 위 구청장으로부터 위 대행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원고로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에도 참가인 김×상은 2004년 내내, 참가인 황○○은 2004년과 2005년 각 1회씩 교육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였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쓰레기 수거시 발생한 민원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바로 시정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지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제4호, 제9호, 제10호에 정한 징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유죄판결 확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 대리인은 원고 회사 등과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사이에 2004.8.21. 체결된 임금협약 제5조에 ‘회사들과 조합은 2004년 단체협상과 관련하여 제기한 고소 및 고발을 상호 취하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회사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합법적인 쟁의기간 중의 행위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만약,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본 임금협약서의 합의를 어기고 먼저 그 책임을 추궁한 측이 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참가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들의 업무방해행위 등은 원고 회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원고가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범죄행위로서 위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합법적인 쟁의기간 중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참가인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은 위 임금협약이 체결된 후 약 5개월가량이 경과한 때이므로 위 임금협약서상의 합의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들 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개별적 징계사유
무단결근(참가인 김×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김×상은 2004년 12월에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참가인 김×상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제1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의 무단결근은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제9호, 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김×상의 대리인은 2004년 12월의 무단결근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이를 참가인 김×상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참가인 김×상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서 및 의사록에 의하면(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13의 각 기재), 원고는 참가인 김×상에 대한 징계사유를 무단결근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그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김×상이 출석한 2005.2.14. 14:00경의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2004년 12월의 3회에 걸친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언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6호증의 8 중 3쪽 위에서 넷째줄) 참가인 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단결근 후 회사기만(참가인 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황○○은 2004.10.6. 무단결근을 하고서도 마치 출근하였다가 조퇴한 것처럼 허위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참가인 황○○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의 징계규정 4조제9호, 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상사에 대한 폭언(참가인 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황○○은 업무지시를 위하여 회사로 들어오라는 상사의 명령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였는바, 참가인 황○○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원고의 징계규정 제4조제1호, 제4호, 제9호, 제10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⑵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위와 같은 참가인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참가인 김×상
참가인 김×상은 자주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청과의 대행계약 내지 지시에 따라 실시되는 직원 교육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서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였고, 원고와 무관한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기까지 하는 등 참가인 김×상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전후의 사정, 그 밖에 참가인 김×상의 평소 근무태도, 특히 참가인 김×상은 2004.10.18. 15:4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I환경 주식회사에서 조합원의 정년문제를 회사 일임하에 알아서 하겠다는 말에 화를 내면서 테이블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형사 입건되어 울산지방법원(2004고약37176)에서 2005.1.19. 재물손괴죄로 200,000원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고, 신○○, 김○찬과 함께 2004.11.15. 12: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주식회사 P기업에서 기물파손 등의 업무방해를 하여 울산지방법원(2005노619)에서 2005.10.14. 5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김×상과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김×상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에 있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참가인 황○○
참가인 황○○은 무단결근을 하고도 조퇴를 한 것처럼 허위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유는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불참 등의 횟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사에 대한 욕설 등의 폭언도 그 경위에 있어 참가인 황○○의 일방적인 책임이라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미는 경찰에서 자신이 황○○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징계사유도 참가인 김×상에 비하여는 그 횟수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것인 점 등 참가인 황○○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 황○○과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 황○○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선택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참가인 김×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참가인 황○○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김×상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 황○○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