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 11. 선고 2006구합4905 판결

판결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도난사고의 발생, 근로자가 고령이라는 사유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 주식회사 G 특수용역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시설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변○갑은 2002.11.9.자로, 참가인 남×우는 2004.3.1.자로, 참가인 김×인은 2003.8.11.자로, 참가인 김×중은 2002.5.25.자로, 참가인 이×길은 2001.8.12.자로, 참가인 정×복은 2002.4.1.자로 당시 강원대학교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동양실업 등 4개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3.1. 강원대학교의 경비용역업체가 원고로 변경된 후 원고에 재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4.30.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들로 2005.4.6.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강원대현장위원회)에 가입하여 노조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이 2005.5.2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5.7.22.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1.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용절감 등이란 측면에서 기왕에 강원대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해왔던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 33명을 채용하게 되었을 뿐 영업양수나 기타 고용승계로 인하여 참가인들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게 된 것이 아니고,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2005.3.1.~2005.5.31.) 중 부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거절하고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수습[시용(試用)]기간 중인 2005.3.5.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속 도난사고를 사유로 하여,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참가인들을 고용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강원대학교는 대학시설물에 대한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용역업체 선정은 과거 직접 입찰방식에서 2002.4.1.부터 조달청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조달청은 2002년 원중기업, 2003년 대호관리공사, 2004년 주식회사 환경21을 강원대학교의 경비용역업체로 각 선정하였다.

⑵ ㈎ 강원대학교는 경비 용역비를 줄이고자 2005년부터 일부 시설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조달청에 경비인원을 33명에서 25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비용역 구매계약을 요청하였다.

㈏ 조달청은 ○○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이하 ‘용역조합’이라 한다)과 용역에 관한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조합은 회원업체 중 원고를 강원대학교에 배정하여 2005.2.26. 원고에게 2005.3.1.부터 1년간 25명(금액 562,200,000원)으로 강원대학교 시설물을 경비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강원대학교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지연되자, 용역조합은 강원대학교와 2005.5.28. 직접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용역인원 8명(금액 29,984,000원)을 추가 배정(2005.3.1.~2005.4.30.)하게 하였다.

⑶ 원고는 강원대학교 시설경비 현장책임자로 임×균을 선임하고 경비원 임면, 근태관리, 부서배치 명령 등 경비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관리하는 한편, 경비원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 및 임금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였다.

⑷ 원고는 강원대학교의 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환경21과 사이에 업무 인수ㆍ인계시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나 합의 없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기존 근로자 33명을 그대로 고용하면서 2005.3.1. 근로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6.2.28.까지로 정하여 각각 근로계약을 체겨라였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기간 2005.3.1.~2005.5.31.), 근무태도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현장 책임자가 본 체용을 거절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⑸ 원고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측 대표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들을 포함한 8명을 추가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2005.4.30.자로 수습기간 중에 도난사고 및 고령 등을 사유로 하여 근무태도 부적격자로 해고하였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다.

판단

⑴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들이 2005.3.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05.3.1.부터 2006.2.28.까지로 정하였지만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기간 2005.3.1.~2005.5.31.), 근무태도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현장 책임자가 본 채용을 거절하고 해고할 수 있다’고 각각 약정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모두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사유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변×갑의 경우 도난사고 발생시키는 2004.3.14., 2004.11.28.자로 참가인 변×갑의 근무일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점, 참가인 남×우, 김×인의 경우 도난사고가 발견된 시기는 후속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이후로서 참가인 남×우, 김×인이 근무하던 중 도난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참가인 김×중, 정×복의 경우 고령이라는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일 현재 경비원 25명 중 만 65세 이상 되는 근로자가 3명(염××, 최××, 이××),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자가 11명(용×식, 지×국, 권×식, 이×남, 김×춘, 장×수, 이×수, 김×환, 김×호, 이×영, 홍×표)이나 될 뿐 아니라 이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근로계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고령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더 떨어져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⑶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