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승인제로 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추간반제거와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담당의사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시술을 하였다면 특별히 과잉진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담당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다수의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원고는 담당한 의사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비록 척추기기고정술을 실시하여 장해6등급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이 척추유합술과 함께 척추의 유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임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척추유합 후 척추기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척추유합에 따른 장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척추기기고정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6.4.5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76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박훈, 고재환, 박영식, 강동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석대(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소송수행자 김진원, 정동원
♣ 변론종결 : 2006.3.22
[주 문]
피고가 2004.8.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6.16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가공부 자재과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2004.2.4 09:00 갑자기 요통을 느껴 병원을 찾아가 병원에서 제4-5요추간반탈출증, 요추 제4-5요추간반탈출증, 요추 5번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6.9 위 상병 중 제4-5요추 추간반탈출증, 제4-5요추 신경근마비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4.6.30 다시 피고에게 제4-5요추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8.27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해서는 척추불안정증 및 척추관협착증, 척추체간 높이 변화가 없어 요양급여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을 1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5요추 추간반탈출과 함께 불안정성, 외상성 척추분리증이 있었고, 추간반 간격의 협소화와 척추분리증, 추간반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신호강도의 변화와 함께 추간반 간격이 좁아져 있었으며, 제5요추체의 골성변화로 인한 신호강도의 변화가 있어 상병 치료를 위하여 당연히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척추불안전증 및 척추관 협착증, 척추체간 높이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제4-5요추간 추간반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제4-5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에 따른 척추기기 사용이 필요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신청한 척추기기고정술은 피고가 요양승인한 상병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척추기기삽입술은 광범위한 추간반 제거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이 의학적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불안정골절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원고는 척추의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척추간격의 협소도 없이 단순한 수핵제거술만으로도 상병의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는 척추기기를 이용한 고정수술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이유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면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기기제거술을 하는 등의 수술로 이어져 결국에는 요추수술실패증후군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위험요인이 존재함에도 많은 산재환자들이 척추기기고정술을 하게 되면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받기 전에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추후에 장해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체장해등급 제6급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척추기기고정술 사전승인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온정적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한 원고의 척추기기고정술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4.2.4경 작업도중 심한 요통을 느껴 2.4부터 2.14까지 회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진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회사 보건관리자가 D병원에 진료를 의뢰하게 되었고, 의뢰를 받은 D병원은 2004.3.4 원고에 대하여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반탈출증,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불안정성과 외상성 척추분리증 등으로 진단하여 척추 세 마디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것을 권하였다.
척추 세 마디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장애가 남게 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원고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는 진찰결과에 따라 최소부위에 대한 수술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04.3.8 밤차를 타고 상경한 후 D병원을 방문하여 3.9 요추 제4-5번간에 대해서만 추간반제거와 척추기기고정술을 하면 된다는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하여 3.10 수술을 받았다.
당시 원고는 제5요추 신경근 압박에 의한 우족지 근력 약화 및 감각 둔화가 현저한 상태로 제4-5요추간 추간반제거술 및 후방감압술, 골유합술, 그리고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요추 5번 척추분리증에 대하여 불승인하자 이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지 않았고, 한편 원고가 2004.6.22 피고에게 제4-5요추 추간반탈출증, 제4-5요추 신경근마비 및 제4-5요추간 퇴행성 변화로 제4-5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에 따른 척추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자, 피고는 요추 4-5번간의 척추기기삽입물 시술에 대한 필요 여부에 관하여 K대학교 부속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찰명령을 하였는데, K대학교 부속병원 의사 김○○, 배○○은 2004.8.2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제5번 신경근압박 및 추간반 돌출이 관찰되어 4, 5요추체 종판에 골성 변화가 보이고 있다. 수술 전 환자의 증상 및 영상소견상 추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공명영상 소견상 골성 변화는 시술자의 의견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환자가 동통을 호소하고 있어 기기삽입물 및 골 유합물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일부 산재환자가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목적으로 척추기기, 기구삽입술을 요구하거나 또한 의료기관이 산재환자에게 위 시술을 권유함으로써 산재환자는 높은 장해등급을 받을 뿐 아니라 위 기구를 제거하기 위한 재요양이 쉽게 이루어지고, 의료기관 역시 고액의 진료비를 받는 등 요양 외의 목적으로 척추기기, 기구삽입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척추기기, 기구삽입술에 대해서는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5, 갑 3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의학적 소견
D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가 병원에 왔을 때 심한 요통과 우측 하지 방사통이 있었고, 우측 엄지발가락의 운동마비가 있었다. 원고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의 분절 불안정성이 보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은 피로 골절로 발생한 척추 분리증이 관찰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4-5요추 추간반탈출 및 하방 이동으로 신경근 압박증상이 있다. 선천성 변화는 아니며 퇴행성보다는 급성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척추의 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척추간격의 협소도 없이 단순한 수핵제거술만으로 치료가능하다고 보이며, 기기를 이용한 척추 고정수술의 적용으로는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척추전만증 중 심한 경우, 불안정성 척추골절, 척추종양, 감염성 척추질환, 척추측만증, 퇴행성만증 등에서 기기삽입술이 인정된다.
○○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요통과 우 하지 방사통, 우 엄지발가락의 근력감소, 감각 저하를 호소하였으며 방사선 소견상 제4-5요추간의 추간반 간격의 협소화와 제5요추의 척추분리증 소견이 있었다.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반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신호 강도의 변화와 함께 추간반 간격이 좁아져 있었으며, 제4요추체와 제5요추체의 골성변화로 인한 신호 강도의 변화가 있었다. 추간반탈출증에 대한 추간반제거술만을 시행할 경우 수술 후에 추간반 간격이 더욱 좁아져 추간공의 협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요통을 해결하기가 힘들며, 신경마비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감압이 필요하여 추간반제거술과 함께 후방감압술, 척추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제4-5요추에 존재하는 신경이나 경막압박을 풀어주기 위하여 요추체의 후방구조물을 제거하는 수술이 후방감압술이고, 후방감압술과 추간반제거술 후 수술을 시행한 제4-5요추의 유합을 위하여 시행한 수술이 척추기기고정술과 유합술이다. 원고의 질환은 움직이는 척추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움직임을 제거하여 더 이상 병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술이 유합술이며 유합술의 유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척추기기를 사용한 기기고정술을 시행한다.
원고의 경우 추간반탈출증과 함께 추간반 높이의 감소, 골성변화, 요통의 증상이 있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
척추기기고정술은 수술을 시행하는 척추간의 안정성을 높이고 변형을 교정하거나 유합이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수술로 추간반탈출증이 있는 환자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추간반탈출증과 함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전방 전위증이 있는 경우, 추간반의 간격이 좁은 경우,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수술 중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보전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적 요통이 있는 경우에도 유합을 위한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될 수 있다.
용추간반 탈출증과 신경근 마비치료를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된다. 이는 추간반탈출증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 경우이다. 경험적으로 추간반탈출증과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는 30~40% 정도된다.
원고는 수술 전에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이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측 족부의 감각 저하와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약화 소견이 있었고 수술 전 ○○병원에서 촬영한 단순 요추부 방사선 사진상 제4-5요추간의 추간반 간격이 좁아진 소견이 보이며, 수술 전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사진에서 제4-5요추간에 추간반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반탈출증이 후외측으로 나타나 우측의 제5요추 신경근이 압박된 소견이 보인다. 그리고 제4-5요추간의 종판에 골성변화가 관찰된다. 이런 경우에는 추간반제거술과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을 이용한 유합술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 상계××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판 단
먼저 척추기기고정술이 피고가 요양승인한 상병과 관련이 있는지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4-5요추 퇴행성 변화가 보이기는 하나, 그 퇴행성 변화만으로 제4-5요추 추간반제거술과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요양승인한 제4-5요추 추간반탈출증, 제4-5요추 신경마비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피고가 요양승인한 제4-5요추 추간반탈출증, 제4-5요추 신경근마비와 인과관계가 있다.
다음으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척추전만증 중 심한 경우, 불안정성 척추골절, 척추종양, 감염성 척추질환, 척추측만증, 퇴행성측만증 등에서 척추기기삽입술이 인정되나, 이와 더불어 추간반탈출증이 있는 환자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추간반탈출증과 함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척추관협착증이 있는 경우, 척추분리증이나 척추전방 전위증이 있는 경우, 추간반의 간격이 좁은 경우, 심한 퇴행성변화가 있는 경우, 수술 중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경우 등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술 전에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과 이로 인한 우측 족부의 감각 저하와 우측 엄지발가락의 근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제 4-5요추간의 추간반 간격이 좁아지고 우측의 제5요추 신경근 압박이 있었으며 제4-5요추간의 종판에 골성변화가 관찰되었으므로, 추간반탈출증에 대한 추간반제거술만으로는 요통을 치유할 수 없고 제4-5요추 추간반제거술과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을 이용한 유합술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사전승인제로 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추간반제거와 함께 척추기기고정술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담당의사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시술을 하였다면 특별히 과잉진료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담당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다수의 의학적 근거에 의하면 원고는 담당한 의사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비록 척추기기고정술을 실시하여 장해6등급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이 척추유합술과 함께 척추의 유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된 것으로 임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척추유합 후 척추기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척추유합에 따른 장해회복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다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사전승인 없이 실시한 척추기기고정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