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6. 20. 선고 2006구합8259 판결

판결요지

원고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인 이상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2.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66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을 제1호증의 1 내지 4와 같다),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24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6.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2005. 3. 4. 07:00경 원고 회사 소유의 버스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같은 날부터 참가인의 승무를 정지시켰고, 그 후 참가인이 같은 달 22.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같은 달 25.까지 승무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같은 달 25.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05. 4. 18.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98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5. 7. 1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5. 8. 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6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2.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5. 3. 4.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대외적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나아가 참가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으로 더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상응한 적법한 징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29, 갑 제5호증(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2005. 3. 4. 07:00경 원고 회사 소유의 대구 ○○자2664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사복동에 있는 대구선철교 앞 도로를 경산 하양 쪽에서 시내 쪽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김○○을 뒤늦게 발견하여 버스 오른쪽 앞 유리 부분으로 김○○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김○○은 같은 날 17:40경 대구 P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혈종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05. 7. 7. 2005고단2114호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5. 4. 20.부터 2005. 7. 10.까지 8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4)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대구지부는 2005. 5. 20.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참가인의 과실을 70%로 인정하여 김○○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① 1995. 9. 16. 같은 달 15. 08:00 버스승객 7~8명의 요금을 착복한 사실, ② 1996. 6. 28. 같은 달 22. 버스 급정차로 인하여 버스승객 3명에게 인적 피해를 입힌 사실, ③ 2000. 3. 30. 같은 달 25. 배차명령을 불이행한 사실로 원고 회사에 각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0조(해고)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0.

조합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대인ㆍ대물ㆍ자차)를 야기하여 다음 “가”의 해고기준에 달한 때. 단, 시행은 2003. 3. 11.부터 하며, 적용은 최종 교통사고로부터 이전 2년간으로 한다.

가)

해고기준

(1)

사망사고 1명에 달할 때

나)

적용방법

(1)

해고기준의 적용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와 제10호의 해고기준에 해당되어 해고할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보건대, 참가인은 2005. 3. 4. 원고 회사 소속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제10호 가) (1)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별다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가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제10호, 제2항은 조합원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인 이상의 사망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

보건대, 참가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 회사 단체협약상 당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임과 동시에 그 자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회사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대외적으로 안전운행과 관련한 신뢰가 실추된 점, 원고 회사로서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참가인에 대하여 승객들의 안전과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참가인을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3차례에 걸친 비위행위로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비록 원고 회사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라는 중징계를 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하는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징계로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