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승차거부, 배차결행,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다(2008.01.17, 서울행법 2007구합12668)
[요 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승차거부는 1999년에 1차례, 2000년에 1차례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시로 부터 무려 5년 8개월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는 원고가 승차거부로 문제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승차거부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배차결행의 실질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것이고, 2005.2.경 및 2006.1.경에는 당일의 배차 중 첫 번째 배차를 결행한 것인데 참가인 회사에서는 감회신고 없이 배차결행이 일부 행해지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배차결행의 위반 정도 또한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사유로 삼은 3건의 교통사고는 그 중 2000.9.11.자 교통사고만이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거나 중대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 사건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원고/
* 피고/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126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8.1.17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634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영천시 ○○동 125에서 상시근로자 100명가량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4. 11. 참가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영천교통지부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근무하던 중 2006. 2. 3.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가 2006. 4. 2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6.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 2.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에 관하여
㈎ 원고가 2002. 3. 2. 무단결근으로 인한 배차결행에 대하여는 각서, 1999. 12. 6. 및 2000. 6. 5. 각 승차거부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각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 제출하였고, 2004. 5. 11.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예비기사로 이동조치하였으므로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재차 징계한 것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 2005. 2. 8. 및 2006. 1. 3.의 각 배차결행, 1999. 12. 17., 2004. 1. 16., 2004. 3. 14., 2005. 4. 12., 2005. 8. 12.의 각 교통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사고여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기까지 6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3회의 배차결행, 2회의 승차거부, 9회의 교통사고만이 문제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9차례의 교통사고 중 원고의 고의.중과실에 기한 것은 단 한 건도 없고, 단순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넓게 잡아도 1999. 12. 17., 2000. 9. 11., 2004. 5. 11., 2005. 4. 11. 등4건의 교통사고 정도이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일 뿐 아니라, 그동안 참가인 회사에서 소속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배차결행이 드물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형평성을 잃은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원고가 1999. 4. 11.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래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할 무렵까지 아래와 같은 승차거부, 배차결행, 교통사고의 징계사유가 있다며 2006. 2. 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의결을 거쳐 사칙 제48조에 의하여 원고를 면직(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승차거부
1999. 12. 6. 20:10경 영천시 완산동 ○○예식장 앞 승강장에서 승차거부
2000. 6. 5. 10:3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슈퍼 앞길에서 불친절행위 및 승차거부
위①, ② 각승차거부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해당 무렵 원고로부터 시말서를 각 제출받았다.
㈏배차결행
2002. 3. 11. 무단결근으로 인한 배차결행
위① 배차결행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았다.
2005. 2. 8. 06:35 배차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06:50경에 회사 차고 사무실에 도착함으로써 배차결행
2006. 1. 3. 07:46 배차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배차를 결행하고 08:18 배차시간부터 운행
㈐교통사고 야기
1999. 12. 17. 14:30경 대구 동구 대림동 ○○검문소앞 승강장 앞길에서 승객 승하차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출발하는 순간 승객 1명이 버스 내 승강구 부분에 서 있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음(치료비 1,989,000원, 손해배상금 980,000원).
2004. 1. 16. 20:50경 경산시 하양읍 ○○리 주유소 앞길에서 승용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좌측 1차로로 피하는 순간 차내에 있던 승객 1명이 의자에 부딪쳐 부상을 입음. 상대차량의 원인제공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하여 자기보험 처리(치료비 1,978,000원, 손해배상금 1,600,000원).
2004. 3. 14. 07:14경 경산시 하양읍 용천리 ○○한방병원앞길에서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는 순간 차내에 있던 승객 1명이 의자에 부딪쳐 부상을 입음. 상대차량 과실 70%, 자차 과실 30%로 보험처리됨(치료비 338,670원, 손해배상금 540,000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상대차량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의한 가해차량으로 되어 있음.
2004. 5. 11.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통합병원 앞길에서 앞서가던 승합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안전거리미확보로 버스 앞부분으로 승합차량의 뒤 좌측을 추돌함(상대차량 및 자차 차량수리비 1,500,000원).
위④ 교통사고에 대하여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를 예비기사로 이동조치하였는데, 예비기사는 고정기사가 쉬는 날에 근무를 하는 운전기사로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였던 운전기사 중 고정기사는 68명가량, 예비기사는 나머지 32명가량이었다.
2005. 4. 12. 18:50경 영천시 야사동 소재 ○○고등학교 앞길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버스 내 뒤쪽 출입문에 서 있던 승객 1명이 넘어지며 부상을 입음(치료비 336,720원, 손해배상금 440,000원).
2005. 8. 12. 10:50경 대구 동구 ○○목동에서 2차로로 진행 중 앞서가던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차내 승객 2명이 넘어져 부상을 입음(치료비 264,840원, 손해배상금 1,620,000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자, 참가인 회사의 재심 징계위원회는 2006. 3. 3. 원고에 대한 사칙 제48조에 의한 면직(해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교통사고 외에 원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교통사고가 더 발생하였다.
2000. 9. 11. 10:40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가스 앞길에서 대인사고 경상 1명(치료비 153,460원, 손해배상금 517,000원).
2002. 1. 9. 13:30경 영천시 ○○면 ○○2리 마을회관 앞에서 운행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치료비 14,481,820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상대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으로 되어 있음.
2005. 10. 16. 07:25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동 해장국 앞길에서 주차 후 유턴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상대차량에 의하여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치료비 644,520원, 손해배상금 417,580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상대차량이 일으킨 음주인피교통사고로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음.
㈎참가인 회사는 공휴일, 방학, 토요일 등 승객의 수송 수요가 적은 때에는 관할 관청에 배차에 대한 감회신고를 한 후 운행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은 적법한 감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차표와 달리 하루에 약 6~7회 정도 결행운행을 하기도 한다.
원고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단체협약(2004. 11. 22. 체결된것)
제37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항’이라 기재된 것은 전체 체계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의 경우 차량종업원을 해고 할 수 있다.
고의로 회사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 하였을 시
업무상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시
형사상 범죄가 인정되었을 시
무단결근 4일을 경과하였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배차시간 불응 및 놓친 운전자
업무를 태만히 함은 물론 폭언, 폭행, 협박, 과음, 도박 등 소행이 불량하고 공공질서를 문란케하고 미풍약속을 해치는 자로 인정되었을 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을 시단, 상기 각 호에 의거 해고 할 경우사전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칙
제19조 (사원의 의무) 사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지고 복무하여야 한다.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법령 및 회사의 사칙 또는 지시명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친절봉사의 의무
공익 및 영리사업의 종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봉사하여야 한다.
제46조 (징계) 사장은사원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사칙 등 회사가 정한 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행위자
직무상 명령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행위자
고의 또는 중대사고 과실로 회사 재산을 손실 또는 횡령한 행위자제47조 (징계위원회 구성) 사장은사원의 징계를 심의키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사장이 위촉한다.
제48조 (징계의종류) 징계의 종류는 훈계, 견책, 감봉, 정직, 면직(해고, 파면)으로 구분한다.
제50조 (징계 소명기회부여) 제48조의징계를 할 시는 피징계자의 행위에 대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3-1.2, 갑4, 갑5-1~5, 갑6-1~4, 갑7 1.2, 갑12, 갑17, 갑18-1~5, 갑19, 갑22, 을2, 4, 5, 을6-1~6, 을7-1.2, 을8, 을9 1~5, 을10-1.2, 을11-1~10, 을12-1~5, 을21, 증인 장○○, 이○○, 이 법원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 각서, 시말서, 예비기사로의 이동조치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 회사의 사칙 제48조는 징계의 종류로 훈계, 견책, 감봉, 정직, 면직(해고, 파면)만을 들고 있는바, 각서나 시말서는 그 작성 경위와 목적 및 성격상 참가인이 원고의 배차결행과 승차거부에 대하여 그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서 위 사칙상의 훈계나 견책으로 보기는 어렵고, 예비기사로의 이동조치 또한 참가인의 인사권에 기한 직무명령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다소 근무상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칙상의 징계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서, 시말서, 예비기사로의 이동조치가 사칙 등에 규정된 징계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승차거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승차거부를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칙 제19조 제1호,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46조 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단체협약 제37조의 각호에 정한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배차결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배차결행을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칙 제1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46조 제1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단체협약 제37조 제5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교통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6회에 걸쳐 교통사고(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교통사고만을 말한다)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4. 1. 16.자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 3. 14.자 교통사고는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참가인 회사의 보험료율에 영향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 위 각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각 교통사고가 중대한 사고라거나 회사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교통사고가 사칙 제46조 제3호에 정한 징계사유 또는 단체협약 제37조 제2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48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승차거부는 1999년에 1차례, 2000년에 1차례 있었던 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시로 부터 무려 5년 8개월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는 원고가 승차거부로 문제된 적이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승차거부는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배차결행의 실질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것이고, 2005. 2.경 및 2006. 1.경에는 당일의 배차 중 첫 번째 배차를 결행한 것인데 참가인 회사에서는 감회신고 없이 배차결행이 일부 행해지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배차결행의 위반 정도 또한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양정사유로 삼은 3건의 교통사고는 그 중 2000. 9. 11.자 교통사고만이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거나 중대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더 이 사건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