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이 사건에서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그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전까지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거부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참가인으로부터 새로운 연구과제의 수행을 지시받고 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공개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낸 구체적 경위, 원고들이 공개채용시험에 불합격하자 참가인의 직원이 원고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 점 등}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사건 / 2007구합130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7.9.14
* 판결선고 / 2007.11.2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89. 2.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674명을 고용하여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윤×기는 1996. 5. 2.에, 원고 정×용은 1997. 6. 20.에 각 참가인의 연구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원고들은 각 2006. 3. 31.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고 한다).
원고들은 2006. 6. 23.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59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8. 8.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6. 8. 25.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77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2.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