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 사건 | 2007구합146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A |
| 변론종결 | 2007. 7. 13. |
| 판결선고 | 2007. 9. 14.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 93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관할구역내의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6. 12. 원고와 사이에 2006. 6. 1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할구역 내에서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견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06. 7. 1. 정식직원 임용(이하 '이 사건 임용제외'라고 한다)에서 제외되었다.
나. 참가인은 2006. 7. 6. 이 사건 임용제외가 부당하다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006부해 118호)을 하였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9. 15. "참가인은 2006. 6. 19. 두통으로 조퇴한 이후 같은 달 24.에야 비로소 과거에 진료받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원고에게 취업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인 원고가 정식 임용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6부해934호)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2. 27. "수습기간 중인 참가인을 수습포기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확인이나 아무런 증거 없이 수습 포기 의사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견습 근로계약으로 견습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정식직원으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인은 견습기간 중 단 5일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은 건강을 핑계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채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운전원으로의 변경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정식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참가인이 견습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6. 6. 12. 원고와 견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견습기간 : 2006. 6. 13.~2006. 6. 30.까지
업무명 : 광주광역시 남구청 관내 가로청소 등 부서에서 명령하는 청소 업무 근무시간 : 05:00부터 17:00까지 (토· 일요일은 05:00~12:00까지) 견습자가 무단결근 연속 2일, 지각 주 2회, 조퇴 주 2회, 근무 중 음주, 폭행 사례 1회, 근무지 이탈 1회 또는 감독자의 지시 불응 2회(경고 1회 실시 후)의 근무태만 사항이 발생시 견습 및 임용을 취소한다.
(2) 참가인은 견습 근로계약 체결 당시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일반(채용시) 건강진단 개인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르면, 혈압이 최고혈압 145mmHg, 최저혈압 85mmHg이었고, 과거병력상의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만, 참가인이 2006. 1. 6. B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6. 1. 4. "우측 자발성(고혈압성) 뇌내출혈, 뇌실질내 출혈"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3) 참가인은 2006. 6. 19. 04:50경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1:00~12:00경 사이에 가로환경 미화 요원 C에게 전화로 근무복(조끼와 모자)을 동료 D에게 맡겨놓고 집에 간다고 말하였다.
(4) 참가인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 가로 청소를 하는 일이 힘들고 현기증과 두통증세를 느껴 치료를 위해 일찍 집에 간다고 C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원고는 가로환경 미화원이 적성에 맞지 않고, 건강도 좋지 못하여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조퇴사유였다고 주장한다.
(5) C은 참가인으로부터 조퇴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후 E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참가인 또한 2006. 6. 19. 퇴근할 무렵인 18:30경에 E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새벽부터 가로 청소업무를 하는 것이 건강상 힘이 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E은 참가인에게 다음 날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6) 참가인은 2006. 6. 20. 광주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 사무실에 나와 담당 직원 F과 E에게 2006. 1월경에 뇌출혈이 있었고,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2006. 1. 6. B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E은 참가인에게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였다.
(7) 참가인은 2006. 6. 21. 17:00경 광주광역시 남구청 환경관리과 사무실에 다시 나와 운전원으로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무실에 있던 의자를 들고 소란을 피웠고, 환경관리과에 수차례 전화하여 E, F 및 G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
(8) 참가인은 2006. 6. 19. 조퇴를 한 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없고, 약국에서 피로회복제와 해열소염진통제를 구입하였으며, 2006. 6. 24.경 환경관리과에 B병원이 2006. 6. 24. 발행한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의사 H은 참가인은 2006. 1. 4. "우측 자발성(고혈압성) 뇌내출혈, 뇌실질내 출혈"로 입원하여 2006. 1. 25.까지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상태 호전이 저명하며 근력 등 제반 증상은 정상에 가깝다고 보았다.
(9) 원고는 2006. 7. 1. 참가인과 견습기간(2006. 6. 13.부터 2006. 6. 30.까지)이 같았던 5명 중 3명에 대하여만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하였고, 참가인과 I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에서 제외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신규임용 제외사유는 참가인은 2006. 6. 19.까지 근무한 후 혈압 등 건강상 이유로 05:00부터 시작하는 도로청소는 할 수 없다며 진공흡입청소나 대형폐기물처리 업무를 요구하면서 견습에 불참하였고, 2006. 6. 21. 14:00경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환경미화원으로의 취업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9, 갑 7 내지 9호증, 갑 10, 11호증의 각 1‚ 2, 을 가1호증, 을 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서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두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용시간 중의 해고 및 정식채용거부는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해고 및 정식채용 거부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이 2006. 9. 19. 조퇴를 하면서 C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2006. 9. 20. E에게 치료를 위해 병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참가인이 명시적으로 견 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견습기간 중에 일을 한 날은 5일에 불과하여 이틀 이상의 병가가 필요할 만큼의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고, 가로청소 업무를 하는 환경미화원으로 견습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운전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6. 9. 21.에는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몸이 아파 병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나 약국에서 피로회복제 등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이외에 별달리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 견습 기간 중에 있는 참가인이 보여준 위와 같은 태도는 참가인이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용제외는 정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용제외가 부당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