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22. 선고 2007구합146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3. 12. D유치원측과 사이에 ①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3호차)을 노란색으로 칠할 것, ② 다른 곳에서는 중복해서 일하지 말 것, ③ 1호차 기사(E)처럼 오래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생들의 등·하원 운송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원고가 운행한 차량은 당초 바다색이었으나 입사시 D유치원측의 요구로 노란색으로 도색하였고, 차량에 'D유치원'이라는 상호를 새기지는 않았으나 좌석 간판을 설치하였다.

(3)

원고의 출근시간은 08:00이나 D유치원측의 요구로 07:00에 출근하여 유치원청소를 하였으며, 원생들의 등·하원 코스, 배차시간 등이 D유치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져 매일 08:10 첫 운행을 시작으로 마지막 17:30분까지 총 3~4회에 걸쳐 약 40명 정도의 원생들을 등·하원시키고 퇴근하였다. D유치원측은 원고에게 유치원 실습장에서 감자 캐기, 마당 쓸기, 타일 붙이기, 드럼통 옮기기 등 하루 3시간씩 중노동을 시켰다.

(4)

원고는 원고 운행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유류대, 차량보험료, 수리비 등)을 부담하였고, 근로의 대가로 D유치원측으로부터 매월 고정급 16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4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5)

위와 같이 원고는 D유치원측으로부터 출퇴근 및 차량 운행시간, 운행코스 등을 지정받고 운행업무 이외에 기타 업무 등에 대하여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3. 12. D유치원측(대표자는 B이나 실제 업무는 원장인 F가 담당하였다)과 사이에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는 노란색으로 도색된 G 소유의 중형 승합차(H, 이스타나 15인승)를 제공하여 D유치원 소속 원생들의 등·하원시 수송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D유치원측은 차량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유류비, 보험료 및 각종 운영비)을 포함하여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G 소유의 차량(3호차)을 이용하여 원생들의 등·하원시간에 맞추어 매일 08:10 첫 운행을 시작으로 마지막 17:30까지 총 3~4회에 걸쳐 약 40명 정도의 원생을 운송하였다.

(3)

D유치원에는 원생들의 등·하원 업무를 수행하는 차주 겸 운전사로 원고를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2호차 차주 겸 운전사인 I은 D유치원 이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D유치원은 원고가 원생 등·하원 업무수행시 수시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학부모·동료운전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며, 원생들의 증가로 25인승 차량이 필요함에도 원고는 25인승 차량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8. 11. 원고와의 차량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5)

원고는 원생 운송업무 외에 간혹 마당 쓸기, 타일 붙이기, 드럼통 옮기기, 풀뽑기, 진입로 만들기, 실습용 밭갈기·물주기 등을 하였으나, 이는 D유치원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전사들이 관행적·자발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고, 원고는 계약상 업무내용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약해지를 우려하여 위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2~7, 을1~10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D유치원측 사이에 차량지입계약(그 계약의 성질은 운송용역제공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급과 원생에 대한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위임의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만이 체결되고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운행차량의 운행지배권이 원고에게 있고 그 차량 관리를 원고가 한 점, D유치원측이 출근시간·원생들의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시간 및 운행코스를 지정하는 것은 차량 지입계약에 따른 운행업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D유치원에서 근무하는 2호차 기사 I은 D유치원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수행한 차량운행 이외의 업무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고 D유치원측의 업무지시에 따라 한 것이 아니고 관행적·자발적으로 운전기사가 해오던 것을 원고도 그 관행에 따라 수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