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취임 직후 과장급 이상 직위자 모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점, ② 당시 원고가 직원들에게 객관적인 사직서 제출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사직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③ 사직서 제출대상자들 중 대부분(9명 중8명)이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참가인들은 사직서 제출 지시를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거나 위 지시 후 사직서 제출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할 여유를 갖지 아니한 채 위 지시에 따라 곧바로 그 다음날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 당시 인사발령문을 통하여 이 사건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함을 밝힌 점, ⑥ 위사직서 제출 당시 미수금채권 및 금정역 사고의 발생에 대한 참가인들의 책임 존부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직서 제출지시 당시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실제 사직서가 수리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들이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더욱이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한 상태로서 그 발각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의원면직은 형식상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사건 / 2007구합14640ㆍ17854(병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7.10.12
* 판결선고 / 2007.11.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용지, 철도시설물, 철도차량을 이용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 조×식은 1994. 3. 1.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팀장으로(2004. 10. 6. 영업국장이 되었다가 2005. 7. 19. 영업팀장이 되었다), 참가인 정수용은 1994. 2. 22.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팀 과장으로, 참가인 손×태는 2001. 1. 2. 원고에 입사하여 업무혁신팀 대리로 각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6. 5. 8. 참가인들을 각 의원면직 처리하였다(아래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고 한다).
(1) 참가인 조×식은 2006. 8. 4.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733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9. 18.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10. 11.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9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1) 참가인 정수용, 손×태는 2006. 5. 30.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51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8. 23.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의원면직을 각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9. 11.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82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26.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재심판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