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교육 후에도 과속에 의한 신호 위반의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입사 후 30여 차례의 교통 법규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한 운전 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8.01.31, 서울행법 2007구합17618 )
[요 지]
원고 근로자는 입사 후 교통 법규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가 무려 30여 회에 이르는 점,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받고서도 신호 위반으로 경찰청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속에 의한 신호 위반의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점,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친절 봉사 기사로 위촉받은 사실과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실 등은 참가인의 추천이나 공적 조서에 따른 사내 포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1.3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17618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영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윤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준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희주
* 변론 종결 / 2007.1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2007.4.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6부해1032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 판정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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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의 교통 사고 예방 교육 이후에 교통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다른 버스 운전 기사들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징계를 받지 않거나 경징계를 받은 점, 원고가 2001.2.1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친절 봉사 기사로 위촉받고, 2001.10.21 부산 연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사 후 30여 회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을 징계 양정 사항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4년에 중상 11명, 경상 8명 등 교통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대형 사고 발생 업체로 지정되었고, 위 공단은 참가인을 2005년도 교통 안전 진단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2005.9.7부터 2005.9.9까지 교통 안전 진단(일반 진단 및 중점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은 부산광역시 소재 버스 여객 운송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2006년도 교통 안전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되었다.
참가인은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06년에 아래와 같이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이후인 2006.5.18 운행 중 교통 신호를 위반하였고, 2006.7.2 05:40경 ○○○○○호 버스를 운전하다가 부산 ○○구 소재 ○○교차로에서 과속에 의한 교통 신호 위반으로 택시를 충돌하는 교통 사고를 일으켜 참가인에게 8,919,34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원고는 입사한 이후 아래와 같이 각종 규정을 위반하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 갑1~7, 을1~20의 각기재·영상(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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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여객 운송 계약에 따라 수십 명의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하는 버스 여객 운송 사업의 특수성, 교통안전공단의 참가인에 대한 교통 안전 진단 및 관리, 대형 교통 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참가인의 운전 기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 대형 교통 사고 발생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과속·신호 위반에 따른 교통 사고의 발생은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야기한 위 교통 사고는 이 사건 취업 규칙상 해고 사유인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제76조 제4호)에 해당한다.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징계 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 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 사실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바, 원고의 입사 후 교통 법규 및 취업규칙 위반 행위가 무려 30여 회에 이르는 점,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받고서도 2006.5.18 신호 위반으로 경찰청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속에 의한 신호 위반의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점, 참가인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교통 사고에 따른 귀책 사유로써 이○○을 징계 해고하고 그밖에 권고 사임시킨 근로자가 4명에 이르는 점,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친절 봉사 기사로 위촉받은 사실과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실 등은 참가인의 추천이나 공적 조서에 따른 사내 포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거나 형평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