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다수의 승객의 안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무단결근을 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008.7.22, 서울행법 2007구합24616)
[요 지]
원고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자로서 특히 교통사고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원고는 복직 이후부터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때까지 불과 7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기본적인 노무제공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라 한 명의 근로자가 결근함으로 인해 배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의 승객의 안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무단결근을 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서울 ○○구 ○○2동 5-73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9.2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1.10.자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 25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07.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1호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2.20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3.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0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6.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징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피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과 무관한 것이고, 특히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한 이후인 2006.8.8 및 같은 해 11.25 발생한 교통사고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규칙에서는 결근시 원칙적으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가인 회사는 예외규정을 사실상 원칙과 같이 적용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기사들 대부분은 질병 등 결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예외규정에 따라 우선 전화로 참가인 회사에 결근을 통보하고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도 사전에 전화로 부장 또는 사장에게, 운행 도중에 몸이 아픈 경우에는 팀장에게 전화로 결근을 통보하고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므로, 복직 이후 8차례, 15일간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직 기간 출근을 금하며 동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생활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기에,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20조(결근계 제출)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24시간 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 2항의 절차에 반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1조(지각, 조퇴)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한 때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지각원 또는 조퇴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23조(결근, 지각, 조퇴, 외출의 영향) 무단결근(지각, 조퇴, 외출)은 인사고과, 승진, 승급에 반영하며, 월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57조(일반해고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
교통법규 및 회사 지시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년 2회 이상 인사, 대물사고를 야기시킨 자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 취업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1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고 : 경고장을 발부함으로써 잘못을 시정토록 함을 말한다.
견책 : 상황이 경미한 자에게 시말서를 받고 잘못을 시정하도록 한다.
감급 : 감급은 1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하며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일급 지급지시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강직 : 직급을 강등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동안 출근을 금하며, 동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직위해제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서 3개월 이내에 직위를 재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면직되는 것을 말한다.
징계해고 : 제58조의 징계기준에 해당되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징계기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제 규정 기타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
1월에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한 자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폭행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위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한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
사원간의 인화를 저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무단이탈, 태업을 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한 경우
회사 내에서 음주, 도박, 기타 풍기 문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제 문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
회사규정에 의한 관련서류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는 경우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 내지 7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9호증의 2 내지 5,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1 내지 3, 을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2005.9.22.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같은 해 8.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24.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 회사에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의무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5.11.4 위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같은 해 11.10.까지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갑상선 수술로 인한 입원으로 인해 복직할 수 없다’라고 하자 같은 해 11.8. ‘휴직계 및 진단서를 같은 해 11.9.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1.14. 참가인 회사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해 11.30.까지 휴직을 요청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5.11.24 원고에게 ‘담당의사의 소견서와 서식에 의한 휴직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갑상선 수술과 모(母) 사망 등의 이유로 3차례 병가(1차 : 2005.10.26 부터 같은 해 11.7 까지, 2차 : 같은 해 11.29 부터 같은 해 12.16 까지, 3차 : 같은 해 12.30.까지)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2006.1.6 출근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유휴 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운전직에 배치하지 않자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가 같은 해 5.25. ‘같은 해 5.31.자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자 같은 해 6.1 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06.6.14 무단으로 결근을 하여 같은 해 6.16 이에 대한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17. 및 같은 해 7.25 부터 같은 해 7. 27 까지 무단결근을 한 후 같은 해 7.29.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8.7. 무단결근을 한 후 같은 해 8.8. 결근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6.8.8 서울 ○○구 ○○2가 ○○학원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안전운전 부주의(과속)로 건물 앞 돌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자차수리비용 320,000원을 부담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해 8.9. 시말서 및 사고사실도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6.9.14 무단결근을 한 후 같은 해 9.16.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2006.10. 중순 서울시청 및 서울지방노동청에 ‘회사 동료기사들이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라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며(원고의 취하로 종결처리되었다), 같은 해 10.29. 동료기사 배○○이 원고에게 배차일정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욕설 등을 하며 다투었다.
원고는 2006.11.1 무단결근을 한 후 같은 해 11.5.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6.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참가인 회사 관리부장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라고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원고의 취하로 종결처리되었다).
원고는 2006.11.25 ○○역 사거리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지선에 대기 중이던 아반떼XD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자차수리비용 450,230원, 상대편 차량 대물 620,000원 합계 1,070,230원(통원치료비 제외)을 부담하게 하였고, 이에 대해 같은 해 11.27.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를 경미한 당사자 간 합의사건으로 보고한 후 마치 자신이 참가인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일체를 보험처리 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해 12.20.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06.12.15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2006.12.17 출근을 할 수 없다’라며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17.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6.12.22 원고에게 ‘2006.12.25.부터 징계처분 통보일까지 회사 사무실 내에서 대기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사전승인 없이 같은 해 12.26. 조퇴를 하고 같은 해 12.27.부터 2007.1.1.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6.12.27. 원고에게 ‘당사(當社)가 지정한 대기 장소인 회사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조퇴 및 결근을 하여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7.1.2. 출근하여 참가인 회사에 ‘결근사유서를 쓰라는 지시에 관한 글’을 작성ㆍ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1.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1.9 원고가 참석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교통사고유발, 무단결근, 회사지시불응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제57조, 제6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25일(2007.1.10 부터 같은 해 4.3.까지)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교통사고 발생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6.1 복직 이후 같은 해 8.8., 같은 해 11.25. 두차례에 걸쳐 마을버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같은 해 8.8 교통사고의 경우 원고가 운전하던 마을버스만 조금 파손된 경미한 사고이고 같은 해 11.25 교통사고의 경우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급정차하는 과정에서 추돌하게 되는 등 사고 발생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의 승객의 안전에 대해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대중교통 운전기사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무단결근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은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24시간 전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 2항의 절차에 반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결근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29662 판결 참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6.1 복직 이후 총 8차례, 15일간 결근하면서 사전에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없고, 달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긴급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결근은 취업규칙 제2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한다(원고 주장과 같이 질병 등 결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전화로 결근을 통보하고 사후에 결근계를 제출하는 것이 참가인 회사 관행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자로서 특히 교통사고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원고는 복직 이후부터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때까지 불과 7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운전기사로서 기본적인 노무제공 의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라 한 명의 근로자가 결근함으로 인해 배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