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비대위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 대한 징계권을 가졌고, 참가인의 비위행위들(○○레이크빌 입주자ㆍ구분소유자에게 불리한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의 착복, 김○○의 인테리어 공사업무에 대한 방해, 허위일지의 작성ㆍ제출, 관리단의 동의 없는 상가번영회와의 관리계약 체결, 불법건축물의 건축 및 그에 대한 벌금 명목의 공금유용, 불법건축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비대위 위원장의 명의도용, 연체관리비에 관한 지시불응, 이력서 허위기재, 그 밖의 각종 직권남용ㆍ직무능력결여ㆍ지시불이행ㆍ업무방해 등)을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비대위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이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인정사실
○○레이크빌에는 원래 ○○레이크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 관리단장(이하 관리규약상 명칭인 ‘회장’이라고 한다)이었던 편무실의 임기는 2006.4.경 만료될 예정이었다.
비대위는 2005년경 김○○의 주도에 따라 ○○레이크빌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되어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각종 민ㆍ형사책임을 추궁하였고, 김○○은 관리위원회 임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카합131호로 집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가처분신청은 2005.8.4 기각되었다.
관리위원회는 2005.9.6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을 비롯한 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9.9. 감사 윤○○에게 업무 인수인계 절차 및 방법 등 제반 문제의 협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관리위원회의 감사 윤○○과 관리이사 성○○은 같은 달 13. 참가인, 부녀회 회장, 상가번영회(○○레이크빌 지하 1층 및 지상 1ㆍ2층에 위치한 상가의 입점자들로 구성되었다) 회장, 사이버자치회 회장 등의 입회하에 비대위에게 “본건에 대한 수습방법 및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후,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 회장 등 임원이 새로 선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대위가 참가인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급여 지급,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부과, 자금운영 등과 같은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레이크빌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1.14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김○○를 원고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김○○는 그 후에도 회장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고, 비대위는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김○○를 배제한 채 계속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대위는 2006.2.8 참가인에 대하여 “직권남용, 직무능력의 결여, 지시 및 노무제공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하고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항 등”을 해고근거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그후 ○○레이크빌의 구분소유자 7명이 비대위 임원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카합156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비대위는 2007.3.31. 총회를 개최하여 김○○을 회장으로, 김○○을 감사로 각 선출하였다. 그러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07.8.14 “비대위는 관리규약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위 2007.3.31 자 총회 역시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선임무효확인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의 회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한편 변호사 정○○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5.6.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12.경 및 2004.3.경 각 ○○레이크빌에 건물을 증축한 행위”로 인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2005.7.경 관리위원회의 결재를 받아 ○○레이크빌 관리비로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05.10.24 상가번영회와 사이에 “참가인은 상가번영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 규약을 준수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레이크빌 905호의 구분소유자인 김○○은 2004.7.경 “참가인이 소음발생을 이유로 905호의 전기를 차단하여 인테리어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참가인을 업무방해ㆍ명예훼손ㆍ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2005.3.2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고, 김○○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위 재항고는 2005.11.8 기각되었다.
○○○손해보험회사는 2006.2.7. 비대위에게 이미 체결된 화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종전의 가입보험료율은 ○○○측의 착오로 낮게 적용되었던바, 종전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새로 적용하려고 하니, 위 착오를 용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위서를 보냈다.
원고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리규약]
제9조 (관리위원회)
○○레이크빌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하고, 구분소유권이 등기된 날로부터 당연히구성원이 된다.
관리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관리위원회 회의를 가진다.
관리위원회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내에 관리위원회 임원
회를 둔다.
관리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 관리인(관리주체)을 둔다.
제12조(임원 선출)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서생략)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잔여 임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가 수행하기 어려우면 이사 중 최고연장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위원회 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구분소유권자라야 한다) ② 감사 1인 ③ 임원 9인 이내(입점자 2명 포함)
임원의 결원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시는 선출하지 아니하나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회장이 추천하고 관리위원회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관리위원회 임원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선정 및 계약체결
인사관리위원으로서 인사관리 심의
건물 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24조(관리주체의 업무)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호(생략)의 업무를 수행한다.
[취업규칙]
제45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는 자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관리단에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리단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관리단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자
협박 또는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을 제3 내지 6, 8, 10 내지 13, 15 내지 18, 29, 30, 32, 35호증(을 제35호증의 일부는 을 제1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권의 존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대위는 ○○레이크빌 구분소유자들의 일부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서 관리규약에 정해진 원고의 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관리위원회로부터 “관리위원회의 임원 전원 사퇴에 따른 수습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관리ㆍ운영권한”만을 임의로 위임받았으므로, 비대위의 권한은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 회장의 사퇴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가 선출되고, 그에 따라 관리위원회 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원고의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원고의 급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원고의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비대위는 관리위원회 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적어도 후임 회장의 관여 하에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비대위는 원고 회장의 사퇴 후 4개월이 경과하여 후임 회장으로 김○○가 선출된 후 이 사건 해고 무렵에 이르기까지 김○○를 배제한 채 원고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왔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대위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적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비대위의 징계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추상적으로 “직권남용, 직무능력의 결여, 지시 및 노무제공 불이행 등”이라고만 특정되어 있어 그것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나, 비대위가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통고서의 첨부문서로 보낸 2005.12.9.자 통고서(을 제7호증)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구체적 사유는 일단 “불법건축물 건조 및 그에 관한 임대계약 체결”과 “상가번영회와 관리계약 체결” 등에 국한된다.
그런데 참가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12.경 및 2004.3.경 각 ○○레이크빌에 건물을 증축한 행위”로 인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증축행위가 모두 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참가인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내력벽 철거공사를 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임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참가인이 상가번영회와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 이외의 관리주체를 전제로 한 것인바, 이는 고의로 관리단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5조 제5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관리계약은 참가인이 비대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비대위가 관리업무권한을 계속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위 관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저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위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참가인에 대한 위 불기소처분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905호의 전기를 차단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손해보험회사와의 화재보험계약체결시 정한 보험료율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참가인이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착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참가인은 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관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을 모두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에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상가번영회와 관리계약 체결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008.7.25, 서울행법 2007구합28618)
[요 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추상적으로 “직권남용, 직무능력의 결여, 지시 및 노무제공 불이행 등”이라고만 특정되어 있어 그것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나, 비대위가 같은 날 참가인에게 해고통고서의 첨부문서로 보낸 2005.12.9.자 통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징계해고의 구체적 사유는 일단 “불법건축물 건조 및 그에 관한 임대계약 체결”과 “상가번영회와 관리계약 체결” 등에 국한된다.
그런데 참가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12.경 및 2004.3.경 각 ○○레이크빌에 건물을 증축한 행위”로 인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여러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증축행위가 모두 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이 내력벽 철거공사를 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참가인이 임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참가인이 상가번영회와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 이외의 관리주체를 전제로 한 것인바, 이는 고의로 관리단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45조 제5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관리계약은 참가인이 비대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비대위가 관리업무권한을 계속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위 관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저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위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 건 / 2008.7.25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286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6.27
* 판결선고 / 2008.7.2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6.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494호 부당해
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그 주소지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인 ○○레이크빌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레이크빌의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6.20 원고 관리단에 입사하여 ○○레이크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레이크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는 2006.2.8 같은 달 1.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06.2.28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4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4.26 “비대위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권을 가졌으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6.2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49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6.21 위 구제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