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4. 15. 선고 2007구합28816 판결

판결요지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취지는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획일적인 징집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합리를 제거하고 병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산업에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투입하여 전체적인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한 병역의무의 대체복무형태이고, 특히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병역법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 중 성실히 종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병역법 제39조 제4항),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만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으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같은 법 제40조), 산업기능요원 역시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 직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다시 지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해당분야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업무의 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원고/ OOO

*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28816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취소등

* 판결선고 / 2008.4.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7. 13.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및 같은 달 18. 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0년경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를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가 1998. 6. 27. 피고로부터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고 2006. 1. 31. A에 입사하면서 피고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자, 피고는 2006. 2. 6. 원고에 대하여 지정업체를 ‘A’로, 근무부서를 ‘온라인기술개발부’로, 담당업무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로 각 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하 ‘이 사건 편입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7. 13. “원고가 편입에 관한 부정행위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고, 2006. 2. 6.부터 2007. 4. 25.까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달 18.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처분(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편입취소처분 및 입영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