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26. 선고 2007구합29918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이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제3항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ㆍ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이후의 상황,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의 청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원고에게 사직의사 철회 여부에 관하여 의사타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도 위 사직서가 근로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청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결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4호 사목의 규정을 염두에 두고 참가인에게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위 조항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전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참가인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퇴직동의서를 발급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사직서의 제출에 나타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함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대한 참가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까지 위와 같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 ○○○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29918 의원면직소청심사결정취소

* 판결선고 / 2008.3.26

[주 문]

1.

피고가 2007.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취

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피고에 대한 참가인이 설립, 운영하는 A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7. 3. 당시 조교수의 지위에 있던 자인바, 2007. 3. 12. A대학교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할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07. 3. 29. 개최된 A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서는 원고의 의원면직에 대한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이어서 같은 달 30.에 개최된 참가인의 이사회에서도 원고를 2007. 7. 17.자로 의원면직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는바, 그 후참가인은 같은 해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참가인은 2007. 4. 10.자로 원고가 맡고 있던 A대학교의 장애학생고등교육지원센터장과 특수교육학과장의 보직에서 해임하는 한편, 같은 해 7. 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면직처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통보받은 후인 같은 해 5.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위 의원면직처분은원고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9.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소청결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