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 만료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 관계를 존속시키기로 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07.10.11, 서울행법 2007구합3015 )
[요 지]
원고 회사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에 계속근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업 규칙을 실효시키고,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 기간 만료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로 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직원들은 근로 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들이 계약 갱신을 원함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사 건 / 2007.10.1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30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협동조합 조합장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송현석, 구은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안진교
♣ 피고보조 참가인 / 안○○, 이○○
피고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여연심
♣ 변론 종결 / 2007.8.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2.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76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3.4.1 설립되어 ○○ ○구 ○○동에서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조합원의 농업 생산 증진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이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재계약 체결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계약직 직원·시간제 업무 보조원(이하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한다)은 취업 규칙에 따라 최초 1년 이내의 계약 기간으로 채용하고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재계약이 되더라도 근속 기간이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최초 계약 및 재계약시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 참가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단체협약의 비정규직 보호 규정은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상에 명시된 5년 기간 제한의 규정까지 배제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장 근로 기간인 5년이 만료되어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인정 사실
○○○○회는 비정규직 운용을 위하여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모범안), 시간제 업무 보조원 운용 준칙(모범안)을 만들어 각 단위○○에 배포하였는데, 원고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위 계약직 운용 규정(모범안) 및 시간제 업무 보조원 운용 준칙(모범안)을 준용하고 있다. 위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및 시간제 업무 보조원 운용 준칙에는 아래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직 직원과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계속근로 기간이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고과 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위 운용 규정·운용 준칙을 적용하여 계속근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조합을 비롯한 S·B·P·G ○○○○조합(이하 ‘사용자측’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5년도 ○○○○노조 ○○지부 공동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주된 쟁점은 노조 전임자 제도와 비정규직 고용 보장(○○○○노조는 단위○○의 비정규직의 채용과 해고에 관하여 부서장의 자의적인 조치, 조합장 선거를 의식한 채용 및 근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잦은 이동으로 인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 안정을 요구하였다)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조정1호로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6.1.13 사전조정회의, 2006.1.18 제1차 조정회의, 2006.2.10 제2차 조정회의를 거쳐, 2006.2.27 제3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조정회의에 S·B·P ○○○○조합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 공인노무사는 “○○은 위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계약 기간 5년을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 이렇게 한다면 계약 정년은 아예 우리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별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중략) 지금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각 ○○에서 그 5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근거는 되는 거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노조측은 이를 취업규칙상 계속근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위 조정안의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노조 측에 “비정규직 운영 관리건에 관하여, 1) 계약직 및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채용과 운영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은 위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원고 조합을 포함한 5개의 ○○○○조합과 ○○○○노조는 위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원고 조합을 포함한 5개의 ○○○○조합은 2006.3.14 ○○○○노조와 사이에 2005년 G지부 공동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회 G지역 본부는 2년마다 전환 고시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2004.7.17 필기 고시를 실시하여 2004.7.19 7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2006.7.22 필기 고시를 실시하여 2006.7.31 4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참가인 안○○은 2006.6.22, 이○○은 2006.6.23 위와 같은 2006년도 전환 고시에 응시하기 위한 각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환 고시에 합격하지는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1~10, 을 1~4, 증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 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
제25조(비정규직의 채용과 운영)
계약직,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채용과 운영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은 위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하되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유효 기간)
이 협약의 유효 기간은 2006년 2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2년으로 한다.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 기간 및 재계약)
근로 기간은 시간제 업무 보조원(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갑이 을의 고과 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동 준칙(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신분)
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갑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1조(적용 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한 취업 규칙인 동 규정(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시간제 업무 보조원 운용 준칙)에 따르고, 을은 동 규정(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시간제 업무 보조원 운용 준칙)외의 갑이 정한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시간제 업무 보조원 운용 준칙
제12조(근로 계약 기간)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근로 계약 기간 만료시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영업 지원직과 사무 지원직의 경우 본 조합에서의 계속근로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제11조(근로 계약 기간)
계약직 직원의 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근로 계약 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의 계속근로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판 단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단체 협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 협약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 조건에 관하여 단체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참조),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계약직 운용 규정과 시간제 업무 보조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간제 업무 보조원 운용 준칙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은 취업 규칙이므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참조),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노조는 이 사건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에 계속근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취업 규칙을 실효시키고,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 기간 만료시 ‘정당한 이유’(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 취업 규칙상의 재계약 금지 사유인 근로 계약 기간 중 2회 실시한 고과 평정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가 없는 한 계속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로 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이 계약의 갱신을 원함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 취업 규칙상의 재계약 금지 사유인 근로 계약 기간 중 2회 실시한 고과 평정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이 거나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