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008.6.13, 서울행법 2007구합31584)
[요 지]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① 2005.9.29 부터 같은 해 12.19.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② 2005년 및 2006년에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게 880여만 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이 2005.9.29 부터 같은 해 12.19 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위와 같이 2005년 및 2006년에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게 88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조합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고기준(1년간 벌점 50점 또는 2년간 벌점 85점)에 미치지 못하며, 참가인이 2006.9.6 야기한 교통사고가 원고 회사를 곤궁에 빠뜨리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 건 / 2008.6.13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3158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5.20
* 판결선고 / 2008.6.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7.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389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2003.9.29 설립되어 대구 ○구 ○○동 45-110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1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3.5.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2006.2.28 부터 노동조합의 대의원 및 감사로 활동하던 중 2007.2.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① 2005.9.29 부터 같은 해 12.19.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②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게 합계 88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② 징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124조 제5호, 제23호 등에 의하여 징계해고가 의결(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7.2.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1/부노5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13. 부당해고구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①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②징계사유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너무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부당노동행위구제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및 참가인은 2007.5.9 및 같은 달 10. 위 초심판정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89, 2007부노136호로 부당해고구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7.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이하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기각판정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자금압박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이를 기화로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하여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2005.9.23 조합원 총회에서 비상대책 위원직을 맡은 후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2005.9.29 부터 전면 불법파업에 돌입하여 2005.12.9.까지 82일간 지속되게 하였고, 가사 참가인 단독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상대책 위원직을 맡아 불법파업에 적극 관여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원고 회사의 운송수입금 손실액이 약 8억 9천만 원에 이르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약 2,050만 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하여 원고 회사가 사실상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124조 제5호, 제9호, 제23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또 2006.9.6.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서하리 박석진교 네거리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게 약 73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위 교통사고는 사고지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단순과실에 따른 사고가 아닌 원고 회사를 곤궁에 빠뜨리려는 고의적인 사고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참가인은 2005년도에도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게 15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는 등 당시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원고 회사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124조 제23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적정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원고 회사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006년도 단체협약]
제38조(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의한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은 노사동수(각 3명)로 구성한다.
제39조(해고)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조합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대인ㆍ대물ㆍ자차)를 야기하여 다음 “가”의 해고기준에 달할 때. 단 적용은 최종 교통사고로부터 이전 2년간으로 한다.
해고기준
사망사고 1명에 달할 때
중상 이하의 교통사고 및 물적 사고(자차 피해액 포함)에 의한 점수가 1년간 50점, 2년간 85점에 달한 때
교통사고 적용내역 및 적용점수 기준<표 생략>
적용방법
해고기준의 적용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차 물적 피해를 자가 정비공장에서 정비할 경우에는 당해 소ㆍ노사간 합의로 물적 사고 금액을 적용한다.
교통사고 보상금액은 공제조합과 회사에서 보상한 금액으로 한다.
사ㆍ내외의 표창을 받은 조합원이 해고기준에 해당한 경우에는 소ㆍ노사합의로 적용점수를 감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21조(징계종류) 징계는 다음 각호로 한다.
견책 : 훈계하고 시말서(사실확인서, 경위서)를 제출케 한다.
감급 : 임금을 감액한다. 단,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회분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근정지 : 1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출근정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계해고 : 즉시 해고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징계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한다.
고의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업무(출, 퇴근을 포함)의 방해를 기도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행위(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였거나 사회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127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으로 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정하는 때에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징계해고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권○○은 당초 주식회사 ○○여객(이하 ‘○○여객’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3.10.경 파산 직전에 있던 주식회사 ○○교통을 인수한 후 원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이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권○○은 2005.7.경부터 원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또 ○○여객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되어 도피하다가 2005.9.28 긴급체포되어 그 다음 날 구속되었다.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2005.7.경부터 임금이 체불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인 권○○이 구속되어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되자 2005.9.29 부터 같은 해 12.19 까지 82일간 버스운행을 중단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5년도에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그 손해배상금으로 1,180,63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고, 또 2006년도에도 1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29,7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그 밖에 원고 회사에게 차량폐차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7.2.9 노사 각 3인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같은 달 1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판단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① 2005.9.29 부터 같은 해 12.19.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② 2005년 및 2006년에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게 880여만 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이 2005.9.29 부터 같은 해 12.19 까지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및 증인 하○○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참가인이 위와 같이 2005년 및 2006년에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게 88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조합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있어서의 해고기준(1년간 벌점 50점 또는 2년간 벌점 85점)에 미치지 못하며, 참가인이 2006.9.6 야기한 교통사고가 원고 회사를 곤궁에 빠뜨리기 위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