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해외 현장직 계약직 근로자의 목적 임무 상실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의 해고는 적법하다 ( 2008.05.20, 서울행법 2007구합32365 )
[요 지]
참가인이 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원청사인 ○○중공업으로부터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를 당해 더 이상 파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러한 경우 참가인을 해고해 참가인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사업장 내의 공동 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적 의미로서 행하는 이른바 징계 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상의 징계 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사 건 / 2008.5.20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32365 부당해고 구제 재심 청구 기각 판정 취소
* 원 고 / ○○건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강승민
* 피고보조참가인 / 서○○
* 변론 종결 / 2008.4.22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7.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535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경남 ○○시 ○○동 소재 ○○빌딩 3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도장 및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06.7.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쿠웨이트 ○○○ 현장 내의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6.12.19자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7.3.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3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21 원고와 참가인간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청사로부터 참가인에 대한 담당 직무가 완전히 폐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참가인이 귀국 후 본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징계 해고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면서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며, 참가인이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가 2007.6.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35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31 초심 판정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목적 및 경위, 즉 참가인은 채용 당시 원청사인 ○○중공업의 쿠웨이트에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자재 관리 업무를 전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그런데 참가인이 원청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하여 원청사인 ○○중공업이 참가인을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된 점, 이와 같이 참가인이 쿠웨이트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의 폐쇄는 원고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러한 해당 업무의 폐쇄 후 이러한 사실을 참가인에게 원청사의 공문서로 확인해 주었고 참가인은 해당 업무의 폐쇄 사실을 확인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는 폐쇄된 해당 업무외 대체 가능한 다른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귀국시 원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합의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청사로부터의 담당 업무의 폐쇄 조치 및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 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23조(당연 퇴직 사유)
직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 면직된다.
본인이 퇴직을 원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
고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직 기간 중 회사의 승인 없이 타업종에 종사한 경우
제24조(해고 사유)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한다.
근무 성적 등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나 3일 이상 무단 결근을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단 절차와 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3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무단 결근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제34조(징계 해고의 기준)
직원이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징계 해고할 수 있다.
무단 결근이 월 3일 또는 연간 7일 이상이거나 연속 3일 이상인 자
제35조(상벌위원회)
직원의 상벌과 관련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시 징계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징계 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전항의 상벌위원회는 노사협의회로 대체하기로 한다.
제55조(결근)
직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는 1일 전에 결근 사유 및 예정 일수 등을 기재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미리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1일 전 결근계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두로 보고한 다음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정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과 이 법원의 ○○중공업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중공업 주식회사는 쿠웨이트의 국영 기업인 ○○○로부터 원유 저장 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쿠웨이트 NTF지역의 배관 공사를 쿠웨이트의 현지 기업인 ○○○○(이하 ‘○○○○’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는 2006.6.21. 원고 회사에게 위 NTF지역의 배관 공사를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주었다.
○○중공업과 ○○○○는 위 NTF지역의 배관 공사에 대한 하도급 약정 체결 당시, ○○○○가 ○○중공업의 업무 지원을 위하여 15년 이상 경력자인 한국인 1명과 제3국인 1명 총 2명의 관리 감독 업무 수행자를 24개월간 ○○중공업에 파견하여 ○○중공업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와 이 사건 재하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가 ○○○○ 대신 ○○중공업에게 위와 같은 관리 감독 업무 수행자를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중공업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약정에 따라 관리 감독 업무 수행자를 파견할 것임을 알렸고, ○○중공업은 2006.6.15 원고 회사에게 공사 현장에서 NTF 시공 지역으로 지급하는 자재를 인수 인계할 자재 관리 요원 1명을 우선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중공업의 쿠웨이트 현장에 파견할 자재 관리 요원을 찾았으나 국내 인력수급 사정상 적임자를 찾지 못하자, ○○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이○○ 부장에게 적임자 추천을 의뢰하여 그 적임자로 참가인을 추천받은 후, 2006.7.20 참가인을 채용하여 ○○중공업 쿠웨이트 현장에 파견하여 같은 달 21일부터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쿠웨이트 ○○○ 현장소장인 김○○와 참가인과 사이에 2006.7.20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쪾‘을(참가인 지칭)’에 대한 채용 구분은 Kuwait ○○○ 현장직(정규직 및 계약직의 구분은 본사 인사 발령 구분에 따름)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쪾계약 기간은 현장 부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잔여 공기를 감안, 추가 연장 계약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그런데, ○○중공업은 2006.10.26 원고 회사와의 업무 관련회의 자리에서 참가인이 ○○○ 현장의 지급 자재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 채 자신이 마치 ○○중공업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월권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현장의 원고 회사 계약직 근로자 회장이었던 정○○을 부추겨 ○○중공업 사무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도록 하는 등 원고 회사와 ○○중공업 양사간에 마찰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같은 달 31일자로 원고 회사로 복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원고 회사에 복귀 조치하였다. 그 후 ○○중공업은 자사의 다른 인원으로 하여금 참가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에게 별도로 인력 지원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와 사이에 ○○○○가 인력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절감된 해당 인건비에 대한 계약금 감액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6.9.11부터 같은 해 12.10까지 유효한 쿠웨이트 입국 비자를 발급받아 ○○중공업의 쿠웨이트의 ○○○ 공사 현장에 파견을 나갔었는데,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참가인의 ○○중공업에 대한 파견 업무가 종료되자, 참가인의 2006.12.10 이후의 유효한 정식 취업(NOC)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6.12.6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귀국 이후 자신의 거처에 대하여 문의하자, 2006.12.19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제2조에 의거, 해외 현장직 계약직 근로자의 목적 임무 상실에 따른 인사 처분(해외 현장 파견 근무처로부터의 근로 제공 수령 해지 공문 접수)과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에 의거, 3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2006.12.19자로 강제 퇴직(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해고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상의 징계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비록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계약기간 1년의 Kuwait ○○○ 현장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재하도급 약정 당시 ○○○○와 사이에 ○○○○가 원청사인 ○○중공업에게 관리 감독 업무 수행자를 파견하기로 한 하도급 약정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중공업으로부터 자재 관리 요원 1명의 파견 요청을 받고 ○○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 책임자인 이○○의 추천을 받은 참가인을 채용하여 ○○대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 파견하였던 점, 그런데 참가인이 ○○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본연의 자재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자신이 마치 ○○중공업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월권 행위를 하고 공사 현장의 원고 회사 계약직 근로자 회장인 정○○을 부추겨 행패를 부리게 하는 등 원고 회사와 ○○중공업간에 마찰과 갈등을 일으킴에 따라 ○○중공업이 참가인을 원고 회사로 복귀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하였던 점, 그 후 ○○중공업은 자사의 다른 인원으로 하여금 참가인이 수행하였던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에게 별도로 인력지원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던 점, 원고와 참가인간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는 원고 회사가 쿠웨이트 현장에 파견하는 모든 직원간의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하던 정형적인 근로계약서로 보이는 점, 그 후 참가인이 귀국하여 자신의 거처에 대하여 다투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중공업의 쿠웨이트 공사 현장에서 자재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할 목적에서 참가인을 채용하였다 할 것이고, 참가인 또한 자신의 채용 경위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을 채용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원청사인 ○○중공업으로부터 원고 회사로 복귀 조치를 당하여 더 이상 파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러한 경우 참가인을 해고하여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사업장 내의 공동 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적 의미로서 행하는 이른바 징계 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상의 징계 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해외 현장직 계약직 근로자의 목적 임무 상실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또한, 원고는 2006.7.20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참가인간의 근로계약관계는 2007.7.19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재심 기간 중에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발생한 이상(재심 판정은 2007.7.31 이루어졌다) 초심 명령 중 원직 복귀를 명한 부분은 그 당부를 떠나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 구제 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초심 명령을 유지하여 원고의 재심 판정을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유지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