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체협약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도저히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 해고는 무효다 ( 2008.06.24, 서울행법 2007구합38301 )
[요 지]
원고인 택시 회사가 참가인인 택시 기사가 전액 관리제하에서 기존의 사납금제를 기준으로 운송 수입금 일부를 감액 입금한 것은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 단체협약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징계 사유만을 이유로 (앞서 노조의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도저히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 사 건 / 2008.6.2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38301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 박승득, 김희명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설민아
* 피고보조참가인 /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이영직, 김남준, 전영식, 권숙권, 이정근, 안지훈
* 변론 종결 / 2008.6.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8.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448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78.9.18 설립되어 경기도 ○○동에서 상시 근로자 72명을 사용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7.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 기사로 근무하면서 2007.2.22부터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택시 분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역임하던 중 원고 회사로부터 같은 해 3.3자로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2007.3.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28호/부노16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5.8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이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는 한편 참가인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5.23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48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참가인 및 노동조합은 같은 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노158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30 원고와 참가인 및 노동조합의 위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이하 2007부해448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한 재심 판정만을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단체협약상의 징계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참가인을 해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징계 절차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참가인 및 노동조합에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함으로써 소명 기회 및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참석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참가인 및 노동조합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해고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징계 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으로서 2004.2.10부터 같은 해 3.3까지 22일간 조합원들에게 운송 수입금을 동전으로 입금하도록 하였고 ② 2005.7.14부터 같은 해 8.6까지 매일 차고지 내에서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하면서 원색적이고 선동적인 구호를 외쳐 사업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사 분규를 조장하는 한편, 차량의 출고를 방해하였으며 ③ 2005.5.10부터 같은 해 11.10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차량 운행에 필요한 LPG 가스는 평소보다 많이 소모하고 운송 수입금은 감액 입금하도록 선동하고 자신도 합계 1,783,039원의 운송 수입금을 감액 입금하여 원고로 하여금 합계 2억 4,000만 원 상당의 운송 수입금 손실을 입게 하였고 ④ 2004.6.11 교통 사고를 유발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합계 4,965,550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2006.8.22부터 같은 해 9.3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당하였으며 ⑤ 2004.6.11 자신이 유발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관리과장 하○○으로부터, 2005.8.15 발생한 교통 사고에 대하여 업무부장 곽○○로부터 각 사고 경위서 제출을 지시받았음에도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고, 2006.1.5 및 같은 해 5.10 위 업무부장인 곽○○, 전무인 박○○와 백○○의 월차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동인들에게 폭언 및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직장 상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또 2006.7.31 운송 수입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려는 동료 운전 기사 이○○에게 전액 관리제를 위반하여 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하고 폭행하였고 ⑥ 2006.1.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25회에 걸쳐 미터기를 미사용하는 수법으로 합계 235,240원, 14회에 걸쳐 합승 요금을 빠뜨리는 수법으로 합계 55,400원의 운송 수입금을 고의적으로 감액 입금하였으며 ⑦ 2006.10.27부터 2007.1.4까지 약 2개월간 매일 아침 ○○시청 앞에서 회사가 전액 관리제를 위반하였으니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위 농성을 하여 원고 회사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실추시키고 노사간의 갈등을 유발하였고 ⑧ 2006.6.23, 2007.2.18 및 같은 달 20일 등 운송 수입금을 동전으로 교체하여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 제5항, 제11항, 취업규칙 제20조 제6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원고와의 근로 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
원고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2006년도)]
제6조(조합원의 범위와 가입)
회사는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구제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다.
제42조(상벌위원회 구성 및 절차)
회사는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사 각각 2명의 동수로 상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상벌위원회 결의를 득하지 않은 상벌 사항은 무효로 한다.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피징계자의 인적 사항, 징계 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피징계자와 조합에 상벌위원회 개최 4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징계 사유는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위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회사 측 상벌위원회 위원은 회사 대표자를 포함, 회사 대표자가 지명하고, 조합 측 상벌위원회위원은 분회위원장을 포함, 분회위원장이 지명한다.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사 대표자가 결정한다.
상벌위원회는 피징계자를 출석시켜 소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정 사항을 5일 이내에 조합 (분회)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벌위원회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며, 입증 없이 행한 징계는 무효로 간주한다.
상벌위원회는 피징계자가 부인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충분히 입증하도록 협조한다.
상벌위원회는 노·사 양측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케 하고, 노·사 대표가 서명 날인하여 회의록을 채택하며, 회사와 조합이 1부씩 보관하며, 노·사 대표가 서명 날인한 회의록이 없는 상벌 위원회 결정은 무효로 간주한다.
제44조(징 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근무 예정일을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자 및 사고를 야기한 자
회사 직원이 아닌 타인을 대리 운전케 하여 교통 사고를 야기한 자 및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
운송 수입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 또는 유용한 자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파손시켜 적발된 자
차량을 범죄에 이용하여 적발된 자
휴직한 조합원이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지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는 자
근무 중 사내외에서 도박을 한 자
근무 성적이 불량하여 1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자
상습적으로 불량하여 1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자
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하거나, 입사 후 조합 가입을 거부한 자
제4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경고 : 구두상 주의
견책 : 시말서 제출
감봉 : 1회에 한하며 1회의 감봉액은 1일 임금의 1/2 이내로 한다.
승무 정지 : 1회에 한하며 30일 이내로 한다.
징계해고
제46조(해 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정신 또는 신체 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는 자
징계 해고가 결정된 자
운전 면허가 취소된 자
휴직 기간 만료 후 6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
법에 위반되는 쟁의 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자
상사를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게 한 자
업무의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자
[2005년도 임금협정서]
제8조(성실 의무)
승무한 운전자는 운행 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송 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근무 교대를 실시하여 운행 기록 분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성과 수당 지급 기준)
성과 수당 지급 기준은 1일 운송 수입금 129,000원(월 2,580,000원, 20일 근무 기준) 이상 수입금에 대하여서는 월할 정산하여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 회사 32%를 제외한 68%를 성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3조(기본급)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 사고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일수에 대하여는 기본급을 전액 지급한다.
제20조(효력 발생 및 유효 기간)
본 협정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2006년 11월 20일까지 유효하다.
[노사합의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과 ○○택시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05.11.10 2005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 합의한다.
성실 근로, 불성실 근로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성실 근로 : 1일 129,000원(월 2,580,000원, 20일 근무 기준) 이상을 수납하여 성과급을 발생시키는 경우
불성실 근로 : 1일 운송 수입급 123,000원(월 2,460,000원, 20일 근무 기준)으로 하여 월할 정산하였을 시 이에 미달하여 징계 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 운송 기록 장치를 조작 및 파손하였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4호 라목 단서 :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증인 구○○, 박○○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택시 분회는 분회장인 김○○, 부분회장인 박○○이 주도하여 2004.2.10부터 같은 해 3.5까지 20여 일간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준수와 복지 시설 확충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운송 수입금을 동전으로 교체하여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참가인은 2004.6.11 12:00경 ○○시 ○○구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으로 교통 사고를 유발하여 원고 회사에게 인명 피해 2명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4,470,000원, 상대 차량 수리비로 495,550원 등 합계 4,965,550원의 손실을 입게 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 45일(2004.8.16~ 같은 해 9.29)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2005.8.15 ○○시 ○○동 ○○교 남단 교차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교통 사고를 유발하였다.
원고는 ○○시가 2005.4.7 원고에게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택시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2005.5.10부터 이행하고 노사간 합의서를 같은 달 1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업 개선 명령을 하였으나, 위 시한까지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5.5.10부터 노사간 합의 없이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5.5.10부터 같은 해 11.10까지 기존의 사납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합계 1,783,039원의 운송 수입금을 적게 입금하였고, 원고는 동 기간 동안 노사간에 새로운 임금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기존 사납금제에서 맺은 임금협정서를 적용하여 기본 임금인 384,7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노동조합은 2005.11.10 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동 임금협정서 및 보충 노사합의서는 승무한 운전자는 운행 기록 장치에 기록된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또 1일 운송 수입금 123,000원(월 2,460,000원, 20일 근무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월할 정산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또는 운송 기록 장치를 조작 및 파손하였을 경우 이를 불성실 근로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2006.1.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운행한 차량의 운행 기록 분석에 의하면, 미터기 미사용 25회 235,240원, 합승 요금 14회 55,400원, 합계 290,040원의 운송 수입금 차액이 발생한다.
참가인은 2006.6.23 운송 수입금 116,800원을 동전으로 입금하였고, 2007.2.18에는 10원짜리 40개와 50원짜리 8개를, 같은 달 20일에는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20개를 각 입금하였다.
참가인은 2006.10.27부터 2007.1.4까지 ‘전액 관리제 성실 이행 촉구 및 체불 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조합사무실 앞과 ○○지방노동청 및 ○○시청 등에서 선전 활동과 집회를 하였다.
원고는 2007.1.20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이 사건 ④ 징계 사유 제외)를 이유로 2007.1.26 징계위원회에 회부됨을 통보하였다.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2007.1.26 개최할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는 징계 장소 및 근로자 측 징계위원 선임 문제로 노사간 공방이 계속되어 2007.1.29, 같은 해 2.2, 같은 달 7일, 같은 달 14일, 같은 달 26일, 같은 달 28일 등 6차례에 걸쳐 각 연기되었다.
노동조합은 2007.1.29, 같은 해 2.2 개최될 예정이던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분회위원장인 김○○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김○○이 원고 회사로부터 해임된 사람임을 이유로 그 징계위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은 2007.2.6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노동조합 조직부장 김○○, 경기지역 본부장 박○○,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김△△를 선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들 역시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의 직장협의회 소속 구○○ 등 5인은 박○○ 등이 2007.2.14 개최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하였고, 그 후 원고 회사는 2007.2.28 참가인과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3.3자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택시분회장 김○○은 2005.8.11, 부분회장 박○○은 2005.6.28 각 원고로부터 해고되어 경기노동위원회에 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김○○은 2006.7.6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어 구제 명령을 받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부분회장 박○○은 같은 해 8.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되었는데, 김○○ 및 박○○이 위와 같이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각 선정될 무렵에는 이 법원에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등의 사건이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판 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원고는 참가인 및 노동조합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으나 참가인 및 노동조합이 징계위원회에 불참함으로써 소명의 기회 및 근로자 측 징계위원 선정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제1조는 회사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근로조건 및 조합원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조합원의 범위에 대하여 회사는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구제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1항은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는 노·사 각 2명의 동수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회사 측 상벌위원회 위원은 회사 대표자를 포함, 회사 대표자가 지명하고, 조합 측 상벌위원회 위원은 분회위원장을 포함, 분회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징계하기 위하여 2007.1.26 개최할 예정이던 징계위원회가 징계 장소 및 근로자 측 징계위원 선임 문제로 노사간 공방이 계속되어 2007.1.29, 같은 해 2.2, 같은 달 7일, 같은 달 14일, 같은 달 26일, 같은 달 28일 등 6차례에 걸쳐 각 연기되었는데, 노동조합은 2007.1.29, 같은 해 2.2 개최될 예정이던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분회위원장인 김○○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김○○의 징계위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가 각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후 노동조합이 2007.2.6 다시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노동조합 조직부장 김○○, 경기지역 본부장 박○○, 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김△△를 선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이들 역시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의 직장협의회 소속 구○○기 등 5인은 박○○ 등이 2007.2.14 개최된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출입하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방해함에 따라 위 일자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으며, 그 후 원고 회사는 2007.2. 28 참가인과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3.3자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고, 한편 ○○택시분회장 김○○과 부분회장 박○○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위원으로 선임될 당시 그들은 원고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를 거쳐 이 법원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등이 계속되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선정 통보된 김○○이나 박○○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자격을 들어 이들을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연기 및 근로자 측 징계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선정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가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참석 없이 사용자 측 징계위원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 제42조 소정의 징계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 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 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 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2.14 선고, 94 누5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단체협약 제44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벌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취업규칙 제20조에 규정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없고, 단체협약 제4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본다.
이 사건 ① 내지 ② 징계 사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으로서 원고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이러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분회장 및 부분회장을 제외한) 어떠한 징계 처분도 하지 않다가 시기적으로 2년여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참가인에게 이를 징계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점 및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지시하에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징계 양정 사유로 감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에 대한 독립적인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③ 징계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2005.5.10부터 같은 해 11.10까지 전액 관리제하에서 기존의 사납금제를 기준으로 합계 1,783,039원의 운송 수입금을 감액 입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④ 징계 사유는 참가인이 고의로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44조의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⑤ 징계 사유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는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⑥ 징계 사유는 운송 수입금이 측정되는 미터기는 운전석 중앙에 있는 ‘요금 확인용 미터기’와 차문 개폐에 따라 작동되는 ‘내부 미터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승차하지 않고 차문을 닫을 경우 미터기는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오인하고 요금을 측정 기록하는 등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2006.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미터기 미사용 등으로 인한 차액도 30여만 원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 소정의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⑦ 징계 사유는 참가인은 당시 원고 회사가 전액 관리제를 위반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증거로 내세우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도 참가인이 전액 관리제를 위반하는 회사와 기사를 처벌하라는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 소정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⑧ 징계 사유는 참가인은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통상 택시 요금은 주간이나 야간에 100원 및10원 단위로 계산되어 운행 이후 동전이 남아 이를 입금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참가인이 2, 3차례에 걸쳐 운송 수입금 일부를 동전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등(2007.2.18은 10원짜리 40개, 50원짜리 8개)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 소정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는 것은 이 사건 ③ 징계 사유뿐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징계 사유만 가지고는 앞서 본 징계 양정 사유(①, ② 사유 등)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도저히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