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학 통합으로 인한 인력감축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그 기간은 갱신기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인력감축의 필요’는 참가인을 해고하거나 그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단체협약상의 해고절차나 정리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인정사실
원고는 4년제인 ○○정보대학교 및 2년제인 ○○대학을 각 설치ㆍ운영하여 오다가 2004년경 무렵부터 일반 종합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였고, 2005.12.2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일반 종합대학교인 ○○대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아 2006.3.1 ○○정보대학교와 ○○대학을 통합하여(이하 ‘이 사건 통합’이라 한다) ○○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통합으로 인하여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대학의 인적 규모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정보대학교와 ○○대학의 2005학년도 입학정원 합계는 4,296명이었고, ○○대학교의 2006학년도 입학정원은 2,240명이었다.
○○정보대학교와 ○○대학의 2005학년도 재학생 합계는 10,794명(= ○○정보대학교 6,520명 + ○○대학 4,274명)이었고, ○○대학교의 재학생은 2006학년도 9,168명, 2007학년도 7,883명이었다.
○○정보대학교와 ○○대학의 정규직원 합계는 133명(= ○○정보대학교 74명 + ○○대학 59명)이었고, ○○대학교의 정규직원은 126명이었다.
이 사건 통합 당시 ○○정보대학교와 ○○대학에서 근무하던 계약직원들 중 40여 명은 2006.12.31 이전에, 17명은 2007.1.1 이후 2007.8.경 이전에 각 퇴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통합 후 2007.8.경까지 프로그래머, 캐릭터모델링, 야간전담 사서조교 등 총 20여 명의 계약직원들을 새로 채용하였다.
참가인은 1982.3.1 ○○대학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8.3.3. 의원퇴직하였고, 1998.1.19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9.12.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원으로 다시 ○○대학에 입사한 후, 매년 1년씩 총 6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5.1.1 계약기간을 2년(2005.1.1 부터 2006.12.31 까지)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최종갱신하였다.
참가인은 계약직원으로 ○○대학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전까지 종합정보센터 문헌정보과에서 도서관 참고열람실 도서관리(연속간행물, 수증ㆍ기증, 이용자 봉사, 대학논문집정리 및 각종 관리 등)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03.3.1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기간) 계약의 기간은 ···(생략)···부터 ···(생략)···까지로 한다.
제6조 (퇴직)
을(참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고, 기간 만료 전이라도 1개월 전 사전통보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연 퇴직한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시에 쌍방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고는 2003.3.1 ○○정보대학교와 동명대학 모두에 적용할 목적으로 “계약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던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임용기간)
계약직원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각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소속 기관장의 제청에 의거 이사장이 재임용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소속기관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 퇴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이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제2조 제2항은 그 밖의 조항들과 달리 굵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생략)···부터 ···(생략)···까지로 한다.
을(참가인)은 계약직 임용규정 제5조에 의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이전까지 계약직원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① 정규직원과 다른 기준에 따른 근무평가나 인사위원회의 개최 등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② 갱신 여부에 관한 명시적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③ 인사담당부서에서 갱신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한 후 해당 계약직원이 원고로부터 제시받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인사담당부서에서 다시 근로조건 및 갱신 여부를 검토하였고, ④ 계약갱신이 결정된 해당 계약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이후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갱신에 앞서 개인별 면담을 통하여 이 사건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에 따라 임용기간이 제한된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2005.1.1 마지막 갱신 당시에는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잔여 임용기간인 2년으로 정하였다.
갑 제2, 5, 7, 10, 13, 14호증, 을 제1, 3, 5 내지 7, 12, 13, 19 내지 21,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 배○○ 및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근로관계는 2006.12.31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통합으로 인하여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대학의 입학정원은 약 48%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총 재학생수도 2005학년도 10,794명에서 2006학년도 9,168명, 2007학년도 7,883명, ○○대학의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2009학년도 이후에는 6,484명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 통합으로 ○○대학교가 일반 종합대학교로 승격함으로써 프로그래머, 캐릭터모델링 등 일부 분야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정보대학교의 재학생 수 6,520명에 대한 정규직원의 수가 74명이었음에 비하여, ○○대학교의 학생정원 수 6,484명에 대한 정규직원의 수가 126명에 이르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이후 도서관 자료실의 야간전담 사서조교 1명을 충원한 것 이외에는 참가인의 근무부서에 인력을 충원한 바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갱신 거절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8.6.13, 서울행법 2007구합38387)
[요 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근로관계는 2006.12.31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을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는 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갱신 거절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사 건 / 2008.6.13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383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5.2
* 판결선고 / 2008.6.13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8.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32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하여 ○○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1.19 원고 법인에 계약직원으로 입사하여 2006.3.1 이후 ○○대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6.12.31 자로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을 퇴직처리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 한다).
참가인은 2007.1.5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 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6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 사건을 조사한 후 2007.3.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4.12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8.24.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은 갱신기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