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법인의 주장
참가인들은 모두 원고 법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간병사이고,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이 필요한 환자수의 감소로 인하여 간병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참가인들과 원고 법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 체결과 그 내용
참가인들은 2005.2.1 과 2005.2.17 원고 법인과 사이에 각 계약기간을 1년(참가인 서○○은 2005.2.1 부터 2006.1.31 까지, 참가인 김○○는 2005.2.17 부터 2006.2.16 까지)으로 정하여 참가인들이 원고 법인 운영의 이 사건 병원에서 계약직 간병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① 참가인들이 계약직원으로 간호과 간병직 간병사로서 근무하고, ②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로서 일반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며 평정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들은 위 각 근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06.2.1 과 2006.2.17 원고 법인과 사이에 다시 각 계약기간을 1년(참가인 서○○은 2006.2.1 부터 2007.1.31 까지, 참가인 김○○는 2006.2.17 부터 2007.2.16 까지)으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각 갱신하였다.
2006.7.22.자 근로계약서의 작성경위와 그 후의 상황
이 사건 병원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계장 윤○○는 2006.7.22 ‘노동부의 변경된 퇴직금처리지침에 따라 원고 법인이 간병사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고, 간병사의 계약기간을 일괄하여 2006.7.1 부터 2007.6.30 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참가인들을 비롯한 계약직 간병사 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 법인은 윤○○가 위와 같이 참가인들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채, 윤○○에게 계약직 간병사들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원래대로 유지하고, 다만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만 노동부의 변경된 퇴직금처리지침이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 법인은 2006.9.18 윤○○에 대하여 ‘원고 법인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이 무단으로 참가인들 등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징구하는 등 업무처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하였다.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 및 그로 인한 징계 등의 경위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와 보호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11명은 2006.7.경 이 사건 노조를 설립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 법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에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일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참가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총 15회에 걸쳐 울산노동뉴스 등의 언론매체에 ‘원고 법인이 간병사들에 대하여 극심한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원고 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인 참가인 서○○ 등은 2006.8.22 이 사건 병원의 정문 앞 사유지에서 원고 법인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참가인 김○○ 등은 2006.8.30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 법인은 2006.8.26 참가인 서○○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2006.9.3 참가인 김○○ 등 5명에 대하여 집단 생리휴가 사용과 사내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각 직위해제한 후, 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9.15 참가인 서○○에 대하여, 2006.9.25 참가인 김○○ 등 5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각 징계해고를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들 등 6명이 2006.9.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각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6.12.1. ‘참가인들 등 6명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참가인들 등 6명에 대한 위 각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원고 법인은 2007.1.16 참가인들 등 6명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2007.1.22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서○○에 대하여는 정직 9일(2007.1.23 부터 2007.1.31 까지), 참가인 김○○에 대하여는 정직 25일(2007.1.23 부터 2007.2.16 까지)의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하였다.
원고 법인은 2007.1.10 참가인들에게, 참가인 서○○은 2007.1.31 자로, 참가인 김○○는 2007.2.16.자로 각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후, 2007.1.31 과 2007.2.16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 전ㆍ후의 간병사들과 관련된 근로계약의 갱신형태
원고 법인은 2004.6.15 계약기간이 2004.6.30.자로 만료되는 간병사 13명 중 고령이면서 근무평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병사 4명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바 있는데, 위 4명의 간병사를 제외하고 2006.7.경 이전에 이 사건 병원 소속 간병사들 중 그 의사에 반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사례는 더 이상 없었다.
그러나 원고 법인은 2006.7.31 간병사 이○○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을 비롯하여 2006.8.31 간병사 이○○에 대하여, 2007.3.31 간병사 박○○에 대하여 모두 그 의사에 반하여 각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반면에 간병사 이○○, 손○○, 임○○과는 2006.7.1., 간병사 안○○과는 2006.9.23 각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 전ㆍ후에 있어서의 이 사건 병원의 상황
이 사건 병원은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재활ㆍ요양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울산 ○○군 ○○면 ○○리 315-1에 위치하고 있어 대도시에 있는 병원들에 비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한편 최근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등 이 사건 병원 주변에는 요양병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병원 소속 근로자들 중 간병사와 보호사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간병사와 관련하여서는 2003.7.1 이전에는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용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계약직 직원으로 변경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고, 보호사와 관련하여서는 처음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다.
간병사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나 뇌손상환자, 그리고 노인환자에 대하여 기저귀를 교체하고 식사를 보조하며 목욕을 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호사는 주로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하여 정신이상 또는 금단증상으로 이상행동을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거나 환자를 격리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병실 내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원고 법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로 간병사는 여성이, 보호사는 남성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6년 이전에는 보호사를 따로 채용하지 않고 간병사로 하여금 보호사의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였으나, 환자들 중 치매환자나 뇌손상환자 등 간병사가 필요한 환자들의 비중이 감소하고 정신질환자 등의 비중이 증가하자, 2006.4.경 이후부터는 보호사를 채용하여 오고 있다.
2006.1.경부터 2007.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 중 간병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치매ㆍ뇌손상환자와 상대적으로 간병사의 도움이 덜 필요한 정신분열ㆍ정신지체ㆍ알코올중독환자의 증감 추이는 아래와 같다.<표 생략>
이 사건 병원은 위와 같이 치매ㆍ뇌손상환자 등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정신질환자 등의 수가 증가하자, 2006.8.8. 정병동(96병상)에 입원해 있던 치매ㆍ뇌손상환자를 병상수가 적은 효병동(42병상)으로, 효병동에 입원해 있던 정신질환자를 정병동으로 각 이동시켰다.
2006.1.경부터 2007.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간병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병사의 수는 아래와 같이 감소하였다.<표 생략>
원고 법인은 2006.8.26 과 2006.9.3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참가인들 등 6명을 직위해제한 후 간병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06.9.4. ○○자활후견기관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기간 : 2006.9.4 부터 2007.9.3 까지)을 체결하고 2명의 간병사를 파견받아 사용하였고, 그와 별도로 2006.10.경부터 2007.4.22 까지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노무용역 형태로 간병사 2명을 공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또한 2006.10.경부터 2007.3.31.까지 원고 법인이 자체적으로 매달 간병사 2명씩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위와 같은 파견 또는 일용근로자 이외에 계약직 간병사를 새로 채용한 바는 없고, 2007.9.3 위와 같이 ○○자활후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간병사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위 파견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 법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
본 법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1년 이내로 한다.
본 법인의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 (퇴직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고용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내지 30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2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들과 원고 법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담당한 업무는 간병업무로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입원 환자수의 증감에 따라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 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03.7.1 기존의 간병사들을 정규직 직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하고,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고용기간이 만료했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들과 원고 법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신분을 계약직원으로 규정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전ㆍ후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간병사들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이 원고 법인과 사이에 각 한 차례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모두 2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위 각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
로, 참가인들과 원고 법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법인이 2006.7.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병원 소속 간병사들과 사이에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법인의 인사관리규정과 위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해지가 합리적 이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법인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전ㆍ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입원 환자 중 간병업무의 주된 대상인 치매ㆍ뇌손상환자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여, 그에 따라 간병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결과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사들의 수가 2006.7.경 20명에서 2007.11.경 8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 ② 원고 법인이 간병사와 보호사의 업무상 특성 및 위와 같은 환자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호사를 새로 채용하여 기존에 간병사가 담당하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한 간병사의 수를 감소시킨 것은 원고 법인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점, ③ 원고 법인이 참가인들 등 6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직위해제를 한 후 간병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간병사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원고 법인은 일시적인 업무 공백을 막고 간병사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약직 간병사를 채용하는 대신 파견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 이후인 2007.4.1 부터는 남은 계약직 간병사들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파견된 간병사들만으로도 이 사건 병원의 간병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더 이상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점, ⑤ 참가인들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집단 생리휴가 사용과 사내질서 문란 등을 이유로 원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정직처분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중의 징계는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는 점, ⑥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이○○, 이○○, 박○○에 대하여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법인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가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인사조치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이 2006.7.22 원고 법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7.1 부터 2007.6.30 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법인이 사전에 윤○○에게 위와 같이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사후에 위와 같은 새로운 근로계약을 추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법인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는 합리적 이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과 참가인들 사이의 위 각 근로계약관계는 모두 그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2008.6.20, 서울행법 2007구합39595)
[요 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담당한 업무는 간병업무로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입원 환자수의 증감에 따라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 법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03.7.1 기존의 간병사들을 정규직 직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법인의 인사관리규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은 1년 이내로 하고, 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의 고용기간이 만료했을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들과 원고 법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신분을 계약직원으로 규정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전ㆍ후하여 이 사건 병원 소속 간병사들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이 원고 법인과 사이에 각 한 차례씩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모두 2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위 각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들과 원고 법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법인이 2006.7.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병원 소속 간병사들과 사이에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법인의 인사관리규정과 위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8.6.20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395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5.30
* 판결선고 / 2008.6.20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8.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43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6.7.15 설립되어 그 산하에 ○○재활원, ○○직업재활원, ○○요양원, ○○재활병원 등 4개의 재활ㆍ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180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서○○은 2005.2.1 원고 법인에 계약직 간병사로 입사하여 ○○재활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한편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재활병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7.1.22 정직처분을 받은 후 2007.1.31 원고 법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며, 참가인 김○○는 2005.2.17 원고 법인에 계약직 간병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편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7.1.22 정직처분을 받은 후 2007.2.16 원고 법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정직처분 또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정직처분’ 또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라고 한다).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는 2007.2.22 과 2007.3.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67/부노10호와 2007부해88/부노16호로 이 사건 각 정직처분과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정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정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4.20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의 위 부당정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는 2007.5.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434/부노151호로 부당정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8.29. 참가인들의 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법인은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한편,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의 위 나머지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참가인들의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