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 중 ① 원고가 ○○회관의 관장인 백○○과 개별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백○○에게 직원의 신분으로 직장 상사에게 해서는 안되는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백○○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이어서 원고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고 ② 허가되지 않은 집회인 ○○○ 문화제(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를 주동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집회는 ○○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라고 한다)가 주최한 집회로서 원고는 ○○공대위의 집행부가 아닌 일반 회원으로서 단지 위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이어서 위 집회를 주동한 바 없으며 ③ 원고가 외부인들과 함께 ○○회관의 관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누군가가 위 관장실에서 이 사건 집회를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무단 촬영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인 노○○와 함께 총무팀 사무실을 거쳐 관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리켜 무단 침입이나 업무 방해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 법인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부당 정직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백○○에게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법인의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
참가인 법인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 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하면서 몰래 그 내용을 녹취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공문 형식으로 원고 명의의 재심 신청서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한 것을 이 사건 노조의 공문에 첨부 서류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06.12.12 10:00 ○○회관의 관장인 백○○과 ○○회관 발전 방안을 위한 개별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백○○에게 ‘당신, 백○○씨, 당신하고 얘기할 가치가 없다, 무슨 자격으로 관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이가 몇 살인데, 두고 봅시다, 관장이란 사람이 관장이네 하고, 당신은 앵무새인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참가인 법인은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다.
○○공대위는 2007.1.23 17:00 ○○회관의 허락 없이 ○○회관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사장 및 관장의 퇴진 등을 포함하여 ○○회관의 운영 상황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공대위의 일반 회원 자격으로 당일 ○○회관에 연차휴가(반가)를 내고 외부 장애인을 포함한 30여 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 도중 불이 꺼져 있는 ○○회관의 관장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이 사건 집회를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촬영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인 노○○와 함께 총무팀 사무실을 거쳐 문이 닫혀 있던 위 관장실에 들어가 위 집회를 촬영하고 있던 ○○회관의 시설관리팀 직원 김○○에게 촬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다음 김○○로부터 이미 촬영한 테이프를 건네받아 훼손한 후 이를 다시 김○○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야근을 하던 총무팀 직원들은 ○○공대위의 회원 7명 정도가 원고와 노○○를 뒤따라 위 관장실에 더 들어와 소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경비와 경찰을 불렀고, 그 결과 현장에 경비와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다.
○○회관은 2007.2.14 ‘원고가 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무례한 언행을 하였고,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주동하였으며, 외부인들과 무단으로 관장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다음, 원고에게 ‘2007.2.21 14:0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인사위원회는 2007. 2.21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임을 의결하였다.
○○회관은 2007.2.26 참가인 법인에게 위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참가인 법인의 이사장인 이○○는 위 징계 양정이 너무 과중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였고, ○○회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시 2007.3.7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64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07.3.12자로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대기를 명하는 정직 1월의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7.3.7과 같은 달 13일, 그리고 같은 달 19일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징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공문 형식으로 원고 명의의 재심 신청서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회관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이 사건 노조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조 측에서 발송한 공문을 접수할 수 없고, 원고의 명의로 서면을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노조의 공문 형식으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재심 신청서와 의견 진술서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2007.3.21 이 사건 징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면 서 이 사건 노조의 공문 형식으로 원고 명의의 재심 신청서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회관의 인사위원회는 2007.4.19 재심을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로 위 2007.3.7자 의결과 마찬가지로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법인과 ○○회관의 이 사건 징계 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법인 정관]
제38조(운영 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회관 인사 관리 규정]
제4조(임용권자)
이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면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이사장은 전항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재심의)
위원장은 의결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전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징계의 사유)
임면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직무상의 의무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복무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임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64조(징계의 양정)
인사위원회가 징계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면권자에게 권유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생겨 그 결과가 중대하고 장차 직원의 신분을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정직 :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동시에 계속 직원으로 재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항목의 경우
고의로 업무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고 회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 사유가 생긴 경우
제65조(의결 통고 및 집행)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결의 사실을 임면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실을 3일 이내에(재심 7일) 해당 직원 및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다만, 임면권자는 인사위원회가 건의한 징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66조(재 심)
징계 통보를 받은 징계 혐의자는 징계 절차 등의 하자,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 청구서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 경과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재심의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부당 정직 구제에 관한 부분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회관의 관장인 백○○과 개별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백○○에게 한 위와 같은 말들은 직원의 신분으로 직장 상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도리를 벗어난 무례한 언행으로서,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면담 내용을 녹취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참가인 법인의 복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집회는 그 목적이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 및 관장의 퇴진 등을 포함하여 ○○회관의 운영 상황을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관의 허락 없이 근무 시간인 오후 5시부터 ○○회관의 시설 관리권이 미치는 ○○회관의 주차장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회관의 입장에서는 시설 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집회의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관의 시설관리팀 직원인 김○○는 이러한 차원에서 관장의 지시하에 관장실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집회를 촬영하고 있었던 점 ③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원고가 위와 같은 촬영에 항의하기 위하여 ○○공대위의 회원들과 함께 당시 일부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던 총무팀 사무실을 거쳐 문이 닫혀 있던 위 관장실에 들어가 김○○가 이미 촬영한 테이프를 훼손한 행위는 직무상 성실 의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 법인의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단 침입 및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관장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가하고, 외부인들과 함께 무단으로 관장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동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원고에게는 ○○회관의 인사 관리 규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규정된 각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회관의 인사 관리 규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다가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회관 인사위원회의 최초 해임 의결이 참가인 법인의 이사장인 이○○의 재심 요청에 의해 감경된 결과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처분 이전인 2005.2.21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회관의 관장실 등을 무단 점거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징계 처분 이후인 2007.6.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참가인 법인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징계 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 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부당 정직 구제에 관한 부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먼저,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법인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반면, 참가인 법인이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을 하였음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개별 면담을 하면서 몰래 그 내용을 녹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노조의 공문 형식으로 원고 명의의 재심 신청서와 의견 진술서를 제출한 것을 이 사건 노조의 공문에 첨부 서류로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이 모두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법인은 과거에 있었던 근로자와의 개별 면담 등의 경험을 통해 그 면담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길 필요성이 있어 원고와의 개별 면담시에도 그 면담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보이고, ○○회관의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재심 절차가 이 사건 노조와는 무관하게 원고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조의 공문 형식으로 제출된 원고 명의의 재심 신청서와 의견 진술서의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원고의 참여하에 재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노조의 운영이나 활동에 대하여 지배·개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직장 상사에게 ‘당신은 앵무새인가’라는 말을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 아니다 ( 2008.05.16, 서울행법 2007구합43273 )
[요 지]
직장 상사에게 ‘무슨 자격으로 관장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이가 몇 살인데, 두고 봅시다. 관장이란 사람이 관장이네 하고, 당신은 앵무새인가’라는 무례한 언행을 하고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집회의 전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회사의 직원이 집회를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촬영한 테이프를 훼손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5.1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7구합43273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정○○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담당변호사 권병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박삼근, 구양미
* 보조참가인 / 사회복지법인 ○○○○○○협회 대표자 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 변론 종결 / 2008.5.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0.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해610/부노200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 법인은 1977.9.16 설립되어 그 산하에 ○○회관, ○○전자, ○○보호작업시설, ○○○○○○○생활센터 등 4개의 장애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221명을 고용하여 사회 복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1.3.2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그 산하에 있는 ○○회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한편 ○○○○사회복지노동조합 ○○○○○○협회 ○○회관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7.3.12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7.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468/부노41호로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6.15 원고의 위 부당 정직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 처분은 부당 징계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법인은 원고에게 행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정직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와 이 사건 노조의 위 각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 법인은 2007.7.19 위 구제 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 610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7.7.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00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0.15 참가인 법인의 위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 판정 중 부당 정직 구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부당 정직 구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한편, 원고와 이 사건 노조의 위 각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