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1988. 3. 1. 공립 D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8. 16. E노동조합(이하 'E조합'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1998. 9. 5.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F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현재 29호봉이다.
원고 B은 1981. 4. 22. 공립 G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9. 2. E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1994. 3. 1.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H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현재 32호봉이다.
원고 C은 피고로부터 1981. 3. 18. 공립 I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10. 10. E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1994. 3. 1.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어 J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5. 8. 25. 24호봉으로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08. 4.경 피고에 대하여 해직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함으로서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1989. 8. 16. 원고 A에 대하여 한, 1989. 9. 2. 원고 B에 대하여 한, 1989. 10. 10. 원고 C에 대하여 한 각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호봉승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성이 없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를 중심으로 세운 범정부적인 E조합 탄압 계획에 의한 것으로, 미리 양정을 결정한 후 요식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서 무효이다.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은 불법적인 해임의 경우 그 해임기간 동안 승진·임금·호봉에 있어 근무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5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3은 원고들과 같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이 호봉·보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E조합의 결성 과정
1980년대 초반부터 'K단체'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교원들의 교육 개혁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는 1986. 5. 10.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학생·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보장, 교육자치제 실현, 자주적인 교원단체 설립과 활동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민주화 선언' 이래 본격화·대중화되었다.
일선 교원들은 1987. 6.경 민주화운동과 연계한 사학민주화·교육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국적인 교원 조직의 결성을 모색하고, 1987. 9. 27. 'L단체'를 결성하여 교육제도개혁, 학교 내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민주화 활동을 하여왔는데, L단체은 1988. 11.경 당시 전국 100여개 지역교사협의회와 316개 학교단위 평교사협의회를 두고 2만여 명의 교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L단체은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1989. 2. 19.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M노조 결성방침'을 결정하였으나, 1989. 3.경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결성 권리를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L단체 소속 교원들은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교육과정 편성 개입, 교과서 자유발행, 교과서 채택의 자유화,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교장 선출제 등의 도입, 교육의 주요 정책을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것 등을 주장하며 1989. 5. 14. 전국 10개 지역에서 M노조결성 각 시도별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8. N대학교에서 E노조결성대회를 개최하여 E조합를 결성하였다.
1989. 5. 30.부터 강원도 홍천의 O분회 등 E조합 분회 결성이 시작되어 같은 해 6. 28.까지 495개의 학교분회 및 111개의 지회가 결성되었고 12,610명의 교원이 E조합에 가입하였다.
E조합 가입교원들에 대한 해임
정부는 E조합의 설립 이전부터 교원들의 노동조합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문교부의 국민정신교육장학관실과 안기부 등을 중심으로 L단체 소속 교원들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관련 부처의 협조 하에 다방면에 걸쳐 E조합를 금지·해체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E조합가 설립되자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E조합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E조합 관련 집회를 금지하며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였고, 시도 교육감 회의 등을 통하여 E조합 탈퇴를 거부하는 교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전달하는 등 E조합 해체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부의 위와 같은 E조합 해체 정책에 따라 피고 등 전국 교육감들은 E조합에 가입하고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공립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하였고, 사립학교들도 E조합에 가입한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1,500명의 교원이 해임되었다.
E조합 관련 해임 교원들에 대한 사면, 복직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위와 같은 정부의 E조합에 대한 해체 정책에 대해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1996. 9.경에는 E조합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국정치계·학계 등 인사들의 서명과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E조합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각계의 E조합 합법화 요청이 있었다.
교육부장관은 1993. 7.경. E조합 관련 해임교원들에 대하여 E조합를 탈퇴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심사에 따라 신규임용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식으로 복직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1994. 3. 초경 원고 B, C 등 해임교원 중 약 1,287명이 임용되었다.
1999. 1. 29.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됨으로써 E조합가 합법화되었고, 2000. 1. 12. 민주화보상법의 제정에 따라 설립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고 한다)의 심의 결과 원고들을 포함하여 E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원 약 1,500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갑 제27호증의 2, 3과 동일), 갑 제3호증의 2(갑 제28호증의 2와 동일), 갑 제4호증(갑 제28호증의 1과 동일),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 14호증, 갑 제19호증의 2 내지 4, 갑 제21조의 1 내지 17, 갑 제22 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 3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 Q의 각 증언, 증인 R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당시 안기부와 문교부가 중심이 되어 E조합의 활동에 강력히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다소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직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당시 E조합의 가입 및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행위였던 점, 이후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당시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7 내지 34, 36 내지 42, 44 내지 46, 92헌바15(병합) 결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해임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주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6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동법시행령 제5조의3에서는 심의위가 사용자에게 복직의 권고를 하는 경우 호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권고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피고에게 원고들의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유상호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7구합44047
판결선고
2009. 5.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