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5. 8. 선고 2007구합4404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1988. 3. 1. 공립 D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8. 16. E노동조합(이하 'E조합'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1998. 9. 5.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F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현재 29호봉이다.

나.

원고 B은 1981. 4. 22. 공립 G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9. 2. E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1994. 3. 1.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H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으로서 현재 32호봉이다.

다.

원고 C은 피고로부터 1981. 3. 18. 공립 I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10. 10. E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1994. 3. 1.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어 J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5. 8. 25. 24호봉으로 퇴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4.경 피고에 대하여 해직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함으로서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