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임금 체불을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업무 집행 방해, 무단 결근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8.05.27, 서울행법 2007구합45507 )
[요 지]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은 군으로부터 예산 보조금 등이 늦게 지급됨으로써 비롯된 것인데, 임금 체불을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가 많은 근로자가 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위계 질서 침해 행위를 한 점, 공금 600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가 담당 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점, 무려 22일 동안 무단 결근한 점, 중대 과실로 개문 운행해 승객에게 중상을 입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기 비위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5.2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45507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설민아
* 보조참가인 / 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오태환
* 변론 종결 / 2008.4.29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62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1981.1.7 설립되어 충남 ○○군 ○○읍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92명을 고용하여 농어촌 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2. 11.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3.10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① 2006.9. 18 08:50경 출근하던 대표이사인 이○○에게 욕설을 하였고 ② 2006.11.21부터 같은 해 12.11까지 22일간 무단 결근을 하였으며 ③ 2007.2.16 원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600만 원을 무단으로 노조 사무실로 가져갔다는 등의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 사유 ①, ②, ③’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라 한다)로 같은 해 4.14자로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의결된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7.4.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11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15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7.7.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623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1.8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그러한 행위가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 등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 회사가 단체협약 등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 징계 양정 또한 적절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 규정 등 징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2조(상벌위원회)
회사가 조합원에 대한 상벌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한다.
상벌위원회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벌위원회의 운영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상벌위원회에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5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징계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무단 결근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제적 손실을 가한 자
타조합원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가해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
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여 업무 수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징계의 사유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출근 정지, 면직의 4종으로 하되, 다음에 의한다.
면직 :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자, 조합의 사전 동의를 득하였을 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자
[취업규칙]
제27조(결근계 제출)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하여 결근 5일 이상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무단 결근으로 취급한다.
제41조(휴가의 허가)
본 규칙에 정한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소속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73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한다.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월 10일 이상의 무단 결근자(3회 이상)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96조(면직)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면직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손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곤란케 한 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 사고를 발생시킨 자
[인사 규정]
제31조(해고 조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시는 회사가 퇴직을 명할 수 있다.
회사와 임원(중역)의 명예에 대하여 중대한 모욕을 가하였거나 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 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
인정 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5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06.9.18 08:50경 원고 회사의 차고지에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많은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출근하던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이○○에게 확성기를 통하여 ‘야 이 ○새끼야, 악덕 기업주는 물러가라. 대표이사 이 새끼야 너 혼자만 먹고 살 작정이냐. 이○○ 사장은 나쁜 새끼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여 분간 이○○에게 행패를 부리다 동료 직원들의 만류로 그친 바 있다.
참가인은 2006.11.21 근무 중 갑자기 다른 운전 기사와 교대한 후 같은 해 12.11까지 22일간 원고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무단 결근을 하였고, 원고 회사가 결근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몸이 아팠다고 주장만 할 뿐 아무런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06. 12.6 참가인에게 2006.11.21부터 같은 해 12.6 당시까지 무단 결근 사유에 대하여 총무과를 방문하여 규명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취업규칙 제73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면직 처리할 것임을 통보한 바 있다.
참가인은 2007.2.16 원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군에서 지원금이 나왔다는데 왜 (상여금 등)지급하지 않느냐?’라며 항의하다 사무실에 있던 현금 600만 원을 무단으로 노조 사무실로 들고 갔다가 원고 회사 총무부장인 주○○ 등이 노조 사무실로 찾아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한참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돌려주었다.
참가인은 2006.7.5 13:20분경 충남 ○○군 ○○면 ○리 회관 부근에서 개문 운행을 하다가 승객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그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1,543,61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 사고’라 한다)를 야기한 바 있다.
원고 회사는 2007.3.3 참가인에게 2007.3.10 09:00까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진위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상벌위원회 출석 통지를 한 다음, 위 날짜에 노사 각 5인씩의 상벌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벌위원회(의장 대표이사 이○○)를 개최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상벌위원 10인 중 9인의 찬성(사측 상벌위원 5인은 처음부터 참가인에 대한 면직에 찬성하였고, 노측 상벌위원 4인은 원고 회사가 조속히 참가인에게 퇴직금 및 체불 임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참가인에 대한 면직에 찬성하였다)으로 면직을 결의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면직 결의 이외에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이유로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 의결을 별도로 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07.3.13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상벌위원회 심의 결과, 참가인을 같은 해 4.14자로 면직(해고)한다는 내용의 면직 예고 통지를 한 다음, 같은 해 4.14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및 위 2006.7.5자 교통 사고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제73조 제2항, 제96조 제3항, 인사 규정 제31조 제4항 등을 적용하여 같은 날짜로 면직(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2006.9.18 08:50경 출근하던 대표이사인 이○○에게 욕설을 하였고, 2006.11.21부터 같은 해 12.11까지 22일간 무단 결근을 하였으며, 2007.2.16 원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600만 원을 무단으로 노조 사무실로 가져가는 등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참가인의 비위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 제1호(정당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무단 결근자), 제4호(업무상 상사의 정당한 지시 명령에 불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하여 업무 수행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5호(기타 징계의 사유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96조 제3호(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 제4호(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구를 파손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곤란케 한 자), 인사 규정 제31조 제4호(회사와 임원(중역)의 명예에 대하여 중대한 모욕을 가하였거나 기타 부도덕한 행위를 하여 사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된 경우), 제5호(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 등 소정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교통 사고도 이 사건 해고 사유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가 2007.3.10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을 의결하는 외에 같은 날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별도로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교통 사고도 그 사유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 결의는 이 사건 각 징계 사유만을 그 심의 대상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징계 양정을 한 것이고 이와는 별도의 징계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 사고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이 있었던 이상, 비록 이 사건 면직 결의와 감봉 3월의 징계 의결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교통 사고도 그 사유의 하나로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 사고가 이 사건 해고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사유 ①, ③은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 등의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 징계 사유 ②는 원고 회사의 경우 운전 기사는 한 달 19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참가인은 2006.11월은 5일간 결근이고, 12월은 만근하였으므로 결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많은 근로자가 보는 가운데 대표이사인 이○○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회사의 경영 질서 및 위계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인 점, 참가인이 회사 사무실에서 공금 600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의 근본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담당 직원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점, 비록 입금 협정서에 운전 기사의 경우 한 달 19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원고 회사의 경우 운전 기사는 회사의 배차 명령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고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은 무려 22일 동안 무단 결근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의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한 점,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은 농어촌 버스회사로서 군으로부터의 예산 보조금 등이 늦게 지급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참가인이 중대한 과실로 개문 운행하여 승객 1인에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히고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43,610원을 지급하게 하는 교통 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징계 사유 ①, ③이 원고 회사의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 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